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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검증제도 도입(안)과 납세자권익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Tax Audit system (government bill) and the Right of Taxp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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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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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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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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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277-294(18쪽)
KCI 피인용횟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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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도입준비중인 세무검증제도의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무검증제도는 의사, 변호사, 학원, 예식장, 산후조리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사전에 검증받아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사전검증제도이다.
세무검증 도입 타당성에 대해 분석해본 결과, 세원양성화라는 과세당국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인해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
첫째, 세무검증제도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기 전에 제3자의 검증을 받아 확정되는 제도이므로 세금신고전에 납세자에게 또 다른 의무를 부여하는 이중부담이며, 국세기본법상 신고납세방식을 위반하고 있다.
둘째, 세무대리인에게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한 1차적인 검증 책임을 지움으로써 세무조사라는 납세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책임전가행위가 된다.
셋째, 업종의 일부사업자가 평균 이상의 소득탈루율을 보였다고 해서 업종 전체를 세무검증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특정 직업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세무검증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세무검증제도는 납세자의 선택이 아니라 과세당국의 필요에 의해 과세당국의 업무를 사전적으로 세무대리인이 수행하는 것이므로 납세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고 과세당국이 과세행정비용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다섯째, 세무대리인은 납세자가 세금 납부를 하는 전 과정에 가장 직접적이고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납세자의 잘못을 체크리스트로 검증하여 과세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라는 것은 경제주체의 업무와 대립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되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was to confirm the validity of Tax Audit system(government bill).
Tax Audit system is the advance verification system. A specialist(Doctor, Lawyer, etc) and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 and a ceremony hall which have annual earnings exceed 500 million won must inspect by Tax Agency before income return.
As a result of verification, Tax Audit system infringe on a Taxpayer´s rights as follows.
① Tax Audit system is an inspection by Tax Agency before income return, so it violates the law of self-assessment of taxation.
② Tax Audit system imposes a duty on an inspection to Tax Agency, so it shift tax authority's responsibility on private.
③ It's unfair that stretching the meaning of some people's Tax Evasion. That's just a little bit about a tax evader.
④ Tax authority must pay Tax Audit fee, because Taxpayer don't decide this policy.
⑤ Because Tax Agency are closely connected with Taxpayer, it's skeptical that they carry out their duties faithfull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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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24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영교육논총 -> 경영교육연구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9 | 1.39 | 1.3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 | 1.28 | 1.351 | 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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