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에 대한 OSP의 책임과 의도적 외면 이론 : Viacom v. YouTube 사건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0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5-99(15쪽)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 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들이 등장하고 각종 콘텐츠를 공유하게 되면서 저작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저작권자들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중단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와 그 요건 및 범위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방대한 콘텐츠를 일일이 감시하여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며, 중개자에 불과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무한정 책임을 지울 수도 없다. 또한 인터넷 기술과 다양한 자료의 공유에 의한 문화의 발달을 저해하지 않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특히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의 제정과 FTA에 따른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의 개정에 의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유형이 세분화되었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조항이 상세하게 규정되면서 이러한 면책조항의 구체적인 적용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6년간 계속되고 있는 Google의 자회사인 Viacom과 Youtube 의 분쟁은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으로 Youtube의 면책을 인정한 최근 환송심 판결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 중 의도적 외면 이론은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인정 여부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면책조항을 적용할 때 특정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중심으로 의도적 외면 이론을 적용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와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합법적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구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더보기Recently the advance of technology has brought appearance of various forms of online service providers and file sharing, leading to increased copyright infringement. Thus there are growing number of cases in which copyright holders demand that the online service providers take down the files and demand damages for copyright infringement, and there is a lot of discussion about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the liability of online service providers and the scope there of. However it is difficult for online service providers to monitor the massive amount of contents to prevent copyright infringement, and it is unfair to burden online service providers with unlimited liability because they are merely intermediary actors. And it is necessary to allow for a cultural change driven by internet technology and various file sharing. Particularly in accordance with the enactment of the United States Digital Millennium CopyrightAct and the amendment of Korean Copyright Law by FTA, the type of online service providers hasbeen subdivided and safe harbor provision of online service providers has been made in detail, hence specific application of this safe harbor provision has become an issue. The case of Youtube vs. Viacom, a subsidiary of Google, has been continuing for six years and received a lot of attention. It is necessary to cast light upon the recent judgment. The willful blindness doctrine is emerging as a very important issue on determining the liability of service providers, and it seems to affect similar cases in Korean court. Thus, in case of application of safe harbor provision for online service providers,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pirate online service providers which derive unfair benefit with copyright infringement from legitimate online service providers which make effort to protect copyright by application of willful blindness doctrine in view of whether there was specific awareness of copyright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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