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드 드레스의 식별표지성과 관련된 두 가지 쟁점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 나목에 따른 보호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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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0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4(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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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In Korea, the protection of trade dress became an issue in actual cases beginning 35 years ago. However,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same in further detail. Under the current Supreme Court precedent, in order for a container and package of goods to function as a source identifier, very strict requirements must be satisfied. However, cases where infringement/non-infringement of a device mark having design elements have an aspect of conflicting with the Supreme Court precedent, and since the Supreme Court precedent has a problem with corresponding with the modern function and meaning of a trade dress, as well as there alities of actual transactions, it needs to be supplemented. In relation to the functionality doctrine, although a form of a good is physically required to perform a certain function, if the form is embodied in an appropriate level to function as a source identifier of specific goods or business, then the protection there of should be acknowledged. Inaddition, it is not desirable to acknowledge 'aesthetic functionality' as a separate concept from'utilitarian functionality' since this may cause confusion in discussions.
더보기우리나라에서는 이미 35년 전부터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가 실제 사안에서 문제되기 시작했으나, 그 세부적인 법리에 관하여는 논의가 보다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다. 현재의 대법원 판례는 상품의 용기나 포장이 상품의 출처표지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디자인적 요소가 가미된 도형상표의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의 대법원 판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트레이드 드레스의 현대적 기능 및 의의와 실제 거래 현실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기능성 원리와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상품의 형상이 일정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물리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형상이 특정상품이나 영업의 출처표지로서 기능하기에 적정한 수준의 표현으로 구현되었다면 이에 대한 보호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용적기능성’이라는 개념이외에 ‘심미적 기능성’이라는 개념을 별도로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논의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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