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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이행강제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nforcement Fine in the Present legis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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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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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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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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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7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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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인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심리적,금전적 부담을 느낀 의무자가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이행강제금은 1948년 구 행정집행령이 폐지된 이후 40년 이상 시행되지 않았는데, 1991년 건축법에서 상당한 논의를 거쳐 다시 도입하게 되었다. 1991년 5월 31일 “건축법”에 처음으로 도입
된 이래 2010년 4월 5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이르기까지 24개 법률에 도입되었고, 앞으로 이 제도의 도입은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처음 건축법에서 도입 당시 제기되었던 신중한 논의에 비추어 이후 이행강제금을 도입한 법률에서는 명확한 기준이나 충분한 고려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도입한 경우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또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절차가 시정명령-계고-의견 제출의 기회부여-이행강제금 부과의 순으로 통일되어 시행되어야 하고, 1차 부과 이후 2차 부과 때에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해 기속행위․재량행위로 나뉘어져 규정되어 있는데, 기속행위로 규정되
어 있는 법률에 대해 재량행위로의 개정이 필요하며, 이행강제금의 부과주기를 정함에 있어서 최초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산점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시정명령 등의 이행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계고 일을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
부과금액, 부과금액의 산출방식, 부과횟수와 같은 부과방식이 너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통일화 또는 몇 가지 패턴으로 형식화하는 즉 입법의 모델화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행강제금의 불복에 대해서 행정쟁송에 의하는 방법과,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르는 방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서로 달리 규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통일시켜야 하는데, 이 두 가지 방법 가운데 개선방향으로는 행정쟁송으로 일원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Enforcement Fine is the System that obliger can be imposed on repeatedly until its obligation is fulfilled. Financial pressure can be effective to make obliger fulfill his own duty. Enforcement Fine has more Psychological pressure than negligence fines and administrative forfeiture do, but the likelihood of infringement of the obligor’s rights may be increased. Enforcement fine has been introduced on May 31st 1991 with the legislation of the Construction Act and has been adopted by 24 legislations after that. The adoption of enforcement fine in the future legislations will be increased. Enforcement Fine is imposed when obligation isn't fulfilled after rectification order. If the duty to act is replaceable, execution by proxy should be practiced in general, but the enforcement fine could be used as supplement if execution by proxy is not adequate for the situation. Enforcement fine in the existed law ,however, is adopted without enough xamination. There is no clear criterion, and there are a lot of laws that need not to be introduced, and the problems in imposition and the appeal process of enforcement fine should be improved. This thesis is research on these problems and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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