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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 기반으로서 전자신원관리 및 신뢰서비스 법제에 관한 小考 = Some Considerations on the Amendment of Digital Identity Management and Trust Services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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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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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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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7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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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various policies and additions to legislation have been made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other countries for electronic identification and trust services, as well as at the international level, such as in the EU and the UN. However, in Korea, the legal system is limited to identity management and trust services based on the Electronic Signature Act. It is suggested that, with the development of various authentication-related technologies such as biometric information, national policies to develop related industries and revitalize electronic transactions need to be promoted. In addition, in the use of means for online identification, the law needs to secure an appropriate level of guarantee based on the risk assessment of transactions. In order to establish and support an efficient electronic identification system, it will be necessary to review related laws such as those regulating the accuracy, privacy, and security of identity information and identity management procedures. In the case of trust services, the Electronic Signature Act should be fully implemented, allowing electronic signatures to be used in transactions requiring conventional signatures. Moreover, the legal system should be overhauled to include various trust services that reflect new technologies such as blockchain. Non-face-to-face is expected to intensify in the future. Detailed review and analysis of foreign policies with regard to electronic identification and trust services should inform the enactment or revision of laws and regulations in Korea.
더보기최근 전자신원관리, 신뢰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정책 및 법제 개선에 관한 논의가 국제연합이나 유럽연합과 같은 국제적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종래 전자서명법을 중심으로 한 신원확인 및 신뢰서비스에 국한된 법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고려하면 비교법적 관점을 고려하면서 국내 관련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전자신원확인과관련해서는 최근 생체정보 등 다양한 인증관련 기술이 발전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의발전과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국가적인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온라인상의 신원확인을 위한 신원확인수단의 이용에 있어서는 거래의 위험평가에 기반하여 적절한 보증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효율적 전자신원확인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신원정보의 정확성을 규율하는 법령, 신원정보의 프라이버시를 규율하는 법령, 신원정보의 수집을 규율하는 법령, 신원정보와 신원관리 절차의 보안을 규율하는 법령, 신원확인 의무에 초점을 둔 법령 등 관련 법제를 검토하면서 체계정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신뢰서비스의 경우, 우선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은 종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요구되는 거래분야를 중심으로 서명용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애초 전자서명법 제정의 취지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블록체인 등 새로운기술을 반영한 다양한 신뢰서비스를 포섭할 수 있는 법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비대면 거래 등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자신원확인 및 신뢰서비스와 관련한 국제적인 흐름과 관련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이들 서비스의다양화를 제고하는 동시에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령의 제⋅개정 방향성을 탐색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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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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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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