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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인 도산절차의 제도 및 운용상 몇 가지 문제점 = Some Problems in Institutional Design and Operation of the Current Individual Insolvency Procedure
저자
김성용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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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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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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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2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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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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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산법”)상의 개인 도산절차가 안고 있는 제도 및 실무운용 측면에서의 몇 가지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현행의 개인 도산절차를 개관한 후에(I), 개인 도산절차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에 관한 표준적인 법경제학적 논의를 소개하고 구체적인 제도 설계의 방향에 관하여 언급한다(II). 이어서 현행 도산법상의 개인 도산절차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신용회복지원 제도와 국민행복기금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이러한 사적 채무조정 제도가 그 존재이유에 상당한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널리 이용되고 있는 부적절한 현상의 배경을 검토한다(III). 다음으로 현행 개인 도산절차의 실무운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IV),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한다(V).
더보기This article observes some problems embedded in the institutional design and operation of the current individual insolvency procedure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 determining, as a requirement for the commencement of the procedure, whether an individual debtor is unable to pay her debts, the court presently takes into consideration future expected income of the debtor, which is neither reasonable nor efficient. Inquisitorial examination of the court on the absence of any cause for disallowing discharge is unnecessary; it is rather desirable that discharge be automatically allowed unless any objection from a creditor has been raised. This attitude of the court excessively restricting discharge of individual debtors apparently works as a reason for the wide use by the debtors of otherwise disadvantageous machineries such as Credit Counseling and Recovery Service or National Happiness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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