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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憲法上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 紛爭解決節次의 違憲性에 관한 약간의 考察 = Survey of the Constitutional Issues Latent in the Panel and Survey of the Constitutional Issues Latent in the Panel and Focused on the Two NAFTA Chapters of XI and I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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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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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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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4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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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가 긴밀화.광역화됨에 따라 WTO 등 세계 통상관리체제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한편 지역경제가 블록화되어 가고 있다. WTO체제하에서 각 지역국들은 교역의 확대와 자유화를 위하여 經濟統合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통합방식 중 가장 기본적이고 빈번하게 이용되는 것이 양국간.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자유무역협정은 통상에 관한 국제조약으로서 양국간 국제법적 차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게 되고, 條約當事國은 조약상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에 관하여 조약에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조항은 강권적 중앙정부를 결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현실에서 일면 불가피하지만, 국내 고유의 司法管轄權영역에 관한 분쟁까지도 합의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北美自由貿易協定제11장과 19장의 분쟁해결관련조항을 들수 있다. 제11장의 경우 양국간 투자분쟁의 경우 외국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의 분쟁해결을 국제중재절차에 해결토록 하고 있으며, 제19장에서는 국내통상처분, 즉 반덤핑관련 국내처분과 보조금관련 상계관세부과처분 등에 관하여 양국에 의하여 구성된 중재판정부에서 “국내법에 근거하여” 그 違法性을 판단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분쟁은 조약당사국간 분쟁과 달리조약당사국과 기업간 분쟁으로서, 전형적인 국제법상의 분쟁이라거나 순수한 사법적 영역의 국제분쟁이라고 할 수 없는 절충적 성격을 갖는다. 당사자라는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중재판정부가 국제법 아닌 국내법을 해석하고 적용한다는 점에서 국제공법적 분쟁과 구별되며, 당해 심판대상이 국내 행
정처분 등 공법적 성격의 국가작용이라는 점에서 일반 국제 民商事仲裁節次와도 차이가 있다. 즉 전형적으로 행정소송 또는 헌법소송 영역의 분쟁으로서 재산권이라는 개인의 헌법적 권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국내사법관할권 영역에 해당하지만, 당사자간 섭외적 성격으로 인해 조약에서 특별히 분쟁해결제도를 두고 있다. 미국은 연방국가이고, 미국헌법상 제19장은 반덤핑판정 등 연방정부의 국내처분과 사법심사, 제11장은 투자에 관한 조치,대표적으로 국가수용 등 주정부의 국내처분과 사법심사와 관련한 헌법적 문제를 배태하고 있다 즉 . 자유무역협정상 분쟁을 중재절차를 통하여 해결토록 하는 것은 憲法制定權力내지 主權, 權力分立의 原則및 연방대법원의 고유관할권, 적법절차 및 대통령의 공무원임명권, 실체적 심사기준의 자의성과 평등권 내지 심급제도, 외교정책 내지 조약체결에 관한 대통령과 의회권한의 憲法的限界등과 연관되어 그 위헌성이 문제되고 있다. 그러한 분쟁해결제도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견해는 일반적으로 국제법학자들이 취하고 있으며, 현재 통설적 견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위헌성을 주장하는 미국 헌법학자들의 입장도 법리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 본고는 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두 개의 분쟁해결관련 조항과 관련하여 미국헌법상 위헌성 논의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In order for the liberalization and increase of international trade, the free trade agreement is generally deemed a most useful instrumentality within the region. Under the WTO regime, we can see that a plethora of FTA arrangements are negotiated, come into the treaty laws, as well as operate to regulate the binational or
tri-national trade disputes on the regional basis. As most typical and frequented in FTAs, they usually include an arbitration and binational panel procedure as a dispute settlement mechanics. In many aspects, the procedures prescribed in most of FTAs could be apposite that most effectively and cheaply handle the disputes arising from the specific binational or trinational treaties. On the other hand, they could offer a chance to avoid the constitutional musters merely because diplomacy, international negotiation, ratification of treaties and approval of them traditionally fall within the powers of Congress or Executive under the separation of powers principle. This paper examined the legal issues as focused upon the NAFTA ch. 19, ch. 11 and US constitution. The chapters instituted the binational panel procedure dealing with the anti-dumping or counter measures as of subsidies, as well as legal dispute from the binational investment arrangements. From the consitutional viewpoint, we can be aware that the chapters could expressly contravene the Article III of original jurisdiction, Eleventh amendment of state sovereignty, and limitations of the treaty making powers inherent in the separation of powers principle. Given the overriding feature of such treaty clauses, the treaty should be ratified through the form of constitutional amendment, which requires a more stern step over most of the civilized constitutional states. The constitution is a supreme law in land, and represents a popular sovereignty as sheerly distinguished from the constitutional function of normal branches. When the special mechanics of dispute settlement may adopt an option of forum for escape, it is viewed that its inconstitutionality could yet be cured because the consitutional language of Article III original jurisdiction is considered mandatory or exclusive. I believe that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 only could properly dispose such arrangements. While some areas of the presidential powers are deemed not subject to constitutional review as resorted upon the doctrine of political question or judicial self-restraint, the current jurisprudence
gradually finds some limitations on the presidential power of foreign affairs including the treaty or war making provisions. As for a would-be treaty party of FTA, the constitutional issues raised in US is not entirely irrelevant to the Korean case a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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