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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에 대한 몇 가지 오해 = Some Misunderstandings regarding Criminal Breach of Trus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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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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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다. 먼저 우리 배임죄가 잘못 입법되었다는 오해이다. 그러나 우리 배임죄는 각국의 배임죄 중 가장 선진적인 입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우리 배임죄의 본질이 배신설에 기초하고 있다는 오해이다. 배신설은 독일 배임죄의 연혁과 형법 규정에서 문제될 수 있지만, 우리 배임죄의 해석상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을 오해하게 할 빌미를 준다. 우리 배임죄는 형법 규정에 충실하게 해석하면 충분하다. 배신설에 기초하여 배임죄의 행위주체, 실행행위를 해석한 결과 배임죄는 우리 형법의 규정과 어긋나서 일반 국민들이 예측할 수 없는 범죄가 되고 말았다. 거기다가 우리 배임죄에서 재산상이익의 취득이라는 구성요건을 간과한 채 배임죄를 위험범이라고 오해한 결과 배임죄의 기수시기가 앞당겨지고 성립범위가 확대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 배임죄를 해석할 때 외국의 형법의 규정을 연구하고 외국법의 해석을 무비판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그 이전에 우리 형법의 규정을 자세히 궁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There are various misunderstandings regarding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criminal breach of trust(CBT) in Korea. One is that Korean Penal Code about CBT has been wrongly enacted. On the contrary Korean Penal Code about CBT is one of the most advanced enactment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related laws. Another One is that the essence of CBT is based on betraya1(‘the betrayal theory’), which derives from enactment and interpretation of German Penal Code. But Two Penal Codes are so different in terms of the constituting elements of CBT that it is not only unnecessary but also harmful to approach CBT in Korean from the German-like viewpoint of the betrayal theory. Truly faithful interpretation of the criminal code cannot be overemphasized. Who has committed CBT and how CBT has been committed, cannot and must not be interpreted and applied in German-like approach, which makes common people feel hard to predictable and uncomfortable in Korea. Moreover requirement of obtaining pecuniary advantage, which is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Korean Penal code about CBT and can be most desirable legislation in the world, has been overlooked and deemed unnecessary in Korea. This misconception and misinterpretation leads to dangerous effect that mere occurring of the risk of damage is necessary and sufficient to make CBT consummated(‘the Gefahrdungsdelikt theory’), which could cause undesirable prosecutions as well as unnecessary convictions of CBT. When we interpret CBT in Korea, it is not legitimate attitude to uncritically accept the approach of the foreign laws which has different penal codes. It is very desirable and necessary to faithfully interpret and thoroughly survey Korean Penal Code about CBT with warmhearte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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