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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선거구 획정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 Legal Issues and Improvement Strategies of Korea’s Electoral Deci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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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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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1995 (Case 95, 224, 239, 285, 373), it has been a long time since our society properly recognized the issue of equality in voting value. In addition, the problem of the population deviation in the districts, which is a quantitative criterion for equality of vote value, has been chang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within 4: 1, 3: 1, and 2: 1. It is becoming common practice to engage in fierce political battles. There are no absolute standards for election planning.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made various standards according to their historical experiences and the peculiarities of the political system, and are constantly revising them according to the changing reality. Korea also has special characteristics such asrapid urbanization, centraliz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alienation of regional and rural areas, and regional sentiment, and it is necessary to make a standard to overcome the equality of vote value in view of this. In order to be the correct electoral district that realizes equality of voting value, the population deviation should be kept at the lowest level within the feasible range.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electoral division taking into account the local density, and consider the proportional voting system for each region. You can. “Regional compaction” means that the districts should be divided in consideration of the area of residence, geography, lo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and transportation networks in the area, taking into account the residents’ living areas. In addition, under the current electoral districts, problems such as infringement of regional representativeness, the appearance of over-election districts, and the appearance of electoral districts that do not coincide with the administrative district continue to occur. Needs to be. Lastl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independence and fairness by organizing a permanent tenure of the electoral coordination committee in order to reduce contention in the electoral process and to speed up the process.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block the opportunity for the National Assembly to revise the draft by adopting a mandatory provision for the National Assembly to “accept unconditionally” the proposal of the electoral district.
더보기1995년 헌법재판소 결정(95헌마224·239·285·373 사건)을 계기로 투표가치의 평등 문제에 관해 우리 사회가 제대로 인식한지 20년이 넘었다. 그 사이 투표가치의 평등에 대한 계량적 기준에 해당하는 선거구 인구편차문제는 최대·최소선거구 인구가 4:1, 3:1, 그리고 2:1(평균인구수 대비 상하편차 범위 ±33⅓%) 이내로 거듭 변경되어 왔고 정치권은 이를 쫓아 선거 때마다 선거구획정을 두고 치열한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것이 관행처럼 되었다. 선거구획정에 있어 절대적 기준은 없다. 세계 각국도 자신들의 역사적 경험과 정치시스템 등의 특수성에 맞춰서 다양한 기준들을 만들어 왔고, 변화되는 현실에 맞춰 그 기준들을 고쳐오고 있다. 우리 역시 급격한 도시화, 수도권 집중화, 지방, 농어촌의 소외 및 지역감정 등 특수성이 존재하며, 이를 감안하여 투표가치의 평등을 극복할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현행 선거구제도하에서는 지역대표성의 침해, 과대 선거구의 등장,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는 선거구의 등장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수라는 일면적인 기준적용으로는 도시지역에 비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문제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사례처럼 일정 면적을 선거구획정에 반영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 단위 면적과 그 조밀성을 고려한 선거구획정이 중요하다. ‘지역 조밀성’은 지역내 생활권, 지형 면적, 공공기관 위치, 교통망 등 주민의 생활권역을 충분히 고려해 선거구를 나눠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지역대표와 국민대표를 나누는 방식의 권역개념을 도입하여 지역주의 문제도 해소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선거구 획정과정에서의 다툼을 줄이고 신속한 획정을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상설 임기제 기관화를 통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그에 더하여 선거구 획정위의 안을 국회가 ‘무조건 수용’하는 강제규정을 마련해 국회의 수정 기회를 봉쇄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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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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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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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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