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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과 사적 자치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 = Ausschlussfrist des Vorvertragrechts und Privatautonomie- Oberstes Gericht 25. 1. 2017, 2016da42077 Urte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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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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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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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Umfang des Antrags auf raschen Feststellung eines Rechtsverhältnisses weist erhebliche Abweichungen auf, weil die Ausschlussfrist verschiedene Rechte auf verschiedene Arten regeln soll. Bei der Festlegung der Grenzen des Prinzips der Privatautonomie, die Klassifizierung zwischen absolute Ausschlussfrist und relative Ausschlussfrist ist sinnvoll. Im Falle der absolute Ausschlussfrist ist der Wunsch nach einer raschen Feststellung des Rechtsverhältnisses stark, und die Änderung durch die Privatautonomie ist nicht erlaubt, aber im Fall der relative Ausschlussfrist ist der Wunsch nach einer raschen Feststellung des Rechtsverhältnisses nicht stark, und die Änderung durch die Privatautonomie weitgehend akzeptiert. Da der Wunsch nach einer raschen Feststellung des Rechtsverhältnisses nicht stark im Fall des Vorvertragrechts, ist die Frist des Vorvertragrechts eine relative Ausschlussfrist. In der Festlegung der Dauer und des Beginn einer Ausschlussfrist sind die Vertragsparteien frei. Das Urteil, das die Wirkung der Vereinbarung über die Dauer des Vorvertragrechts bestätigt, ist angesichts des Grundsatzes der Privatautonomie angemessen, aber das Urteil des Obersten Gerichtshofs, das die Wirkung der Vereinbarung auf den Beginn des Vorvertragrechts beschränkt, ist im Hinblick auf den Grundsatz der Privatautonomie unangemessen. Der Grundsatz der Privatautonomie sollte weitgehend angewandt werden im Fall der relative Ausschlussfrist, so dass Artikel 184 Absatz 2 des Zivilgesetzbuchs nicht analog angewandt werden sollte.
더보기제척기간은 다양한 권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규율하는 것이어서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의 요청의 정도는 상당한 편차를 가진다. 절대적 제척기간과 상대적 제척기간의 구분은 제척기간에 관한 사적 자치의 원칙의 한계를 획정하는 작업에서 유용하다. 절대적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의 요청이 강력하여 사적 자치에 의한 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나, 상대적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의 요청이 강력하지 아니하여 사적 자치에 의한 변경이 폭넓게 허용된다. 매매예약완결권에 관한 법률관계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의 요청이 약하므로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상대적 제척기간이다. 따라서 당사자는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기산점에 대하여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다.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합의의 효력을 긍정한 대상판결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나,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합의의 효력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는 매매예약 시 이후에도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상대적 제척기간에 있어 사적 자치의 원칙이 폭넓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민법 제184조 제2항은 유추적용되어서는 안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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