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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의 무인자동차 입법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 Legal Study on the China and USA driverless car lawmak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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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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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4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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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자동차 보급이 앞으로 활성화되면 무인자동차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소재가 감 소하기 때문에 입법규제대상의 중점 또한 앞으로 자동차제조업자 및 소프트웨어개발 업자에게 집중이 되어야 한다. 자동차생산과정에서는 무인자동차에 대해 상세한 규 정을 제정해야만 한다. 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않고 출발에서 도착까지의 모든 과정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동차제작과정에서의 그 어떠한 사소한 결 함이라도 운전의 안전성에 직접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반드시 운전절차에 대해 아주 엄격하게 규정을 해야만 소비자 인신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다. 무인자동차가 반 드시 여러 복잡한 도로상황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설계절차는 심지어 일부 대 형 기술설비보다도 더욱 더 복잡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공업신식부는 전문 팀제를 운영하여 무인자동차 내 각기 상이한 자동차부품, 프로그램절차와 관련된 제조기업 의 진입요건 및 심사요구, 제품검사기준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만약 차 오너의 운전스타일 등 여러 세부적인 취향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차량운전 자의 데이터정보가 도출되면, 이렇게 완성된 데이터가 만약 정부기관이나 소비자 등 합법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룹이 아닌 해커그룹에 유출될 경우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게 될 것이다. 향후 이러한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서 무인 자동차를 연구개발하는 기업은 반드시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을 차량구매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각종 데이터를 수집, 사용, 이전 및 삭제할 때에 소비자 가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더보기If our society activates driverless car supply, then legal liability of the driverless car driver will be reduced, so legislative regulation must will be focused to the Automobile company and software developer. And we must remodel the driverless car rules in the course of automobile production. Because driver does not drive car, but from beginning to end, he depends on all of the software program, so any kind of flaw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will affects on driving safety. On this account, driving process needs the strick regulations, this will can guarantee consumer safety. And driverless car may treat very lot of complicate traffic condition, so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ust run specialized team group and must study on manufacture corporate their entry qualification requirement, judgement requirement, product inspection standard. If we obtain car owner their driving style etc, lot of car driver data information, and if this perfect driving data can be leaked to the hacker group not to government or consumer group, many and unspecified persons will be take their huge damage. So driverless car manufacturing company must notice this potential risk to the driverless car consumer, and also grants the right to choose to the consumer during collect, use, relocate and delete many kind of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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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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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5 | 0.95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9 | 0.871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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