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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에 대한 민사상 강제집행 방안 = Compulsory Execution Measures for Crypto 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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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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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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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1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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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s must be kept(Pacta Sunt Servanda)” principle can not be an exception to Bitcoin holders. When a person who does not repay the debt, the nation takes away the property of debtor and returns the money to the creditor. This process is called civil execution. The meaning of ‘take away’ is to restrict the right to dispose of the property. Then, How to prevent the debtor from disposing of his/her Bitcoin? There are different ways of restricting disposal depending on whether the type of property is real estate, movable property, or bonds. First, in case of real estate, the nation manages the register book, which is the transaction ledger, so that even if the debtor disposes of the seized property, the nation can erase the entry. But the Bitcoin ledger is decentralized and nobody, including the nation, can fix transaction encry that have already been recorded in the ledger. Therefore, real estate seizure methods cannot be applied to Bitcoin. In order to seize the bonds, the garnishee is obliged. The obligation is "Do not return the object of the bond seized to the debtor. It will not be effective even if it is returned, and later it must be repaid to the executive creditor." But Bitcoin networks are self-running unattended algorithms without a central control institution(Trusted Third Party), so there is no way to impose such legal obligations. On the other hand, if the bit coin passes through the exchange to be changed into lawful money, the exchange, which is the central control institution, is subject to the law, so the exchange can be used as the garnishee to seize the bit coin deposited by the debtor. In the case of Bitcoin that is not stored on the exchange, i. e. Bitcoin stored in the debtor’s wallet, there is a method of foreclosure by transferring it to a wallet by the nation. However, in order to retrieve a bit coin from a wallet, it is necessary to know the private key, and if the debtor does not cooperate with it, there is no technical means by which the nation can forcibly find out the private key. In this case, monitoring the balance of the debtor’s wallet after foreclosure, and if the bit coin is withdrawn, it is possible to indirectly prohibit the disposal by punishing the debtor. Consequently, In the end, if you do not get the help of the exchange, the seizure of the way of taking the Bitcoin of the debtor is difficult to enforce effectively. In order to deal with Bitcoin in current legal system, the registration system of the exchange and the real account of the Bitcoin transaction account must be prepared.. In order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legalize the exchange and attract it as a partner for government policy operation
더보기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원칙은 비트코인 보유자에게도 예외 가 될 수 없다. 채무를 갚지 않는 자의 재산을 국가가 빼앗아 이것을 판 돈을 채권자 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민사상 강제집행이다. 빼앗는다는 것은 처분권을 제한한다는 의미이다. 어떤 방법으로 채무자가 비트코인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 재산의 종류가 부동산, 동산, 채권 중 어느 것이냐에 따라 처분을 제한하는 방법이 다르다. 먼저 부동산의 경우 거래원장인 등기부를 국가가 관리하므로, 채무자가 압류 된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국가가 그 내역을 직권말소할 수 있다. 그러나 탈중앙화되 어 관리되는 비트코인 거래원장은 국가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이미 기록된 거래내역 을 고칠 수 없으므로, 부동산 압류 방법은 비트코인에 대해 적용할 수 없다.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에게 압류된 채권의 목적물을 돌려주지 말라. 돌려주더라도 효력이 없고 나중에 집행채권자에게 다시 변제해야 한 다.”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그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권을 박탈한다. 그런데 비 트코인 네트워크는 중앙 통제기관 없이 스스로 동작하는 무인 알고리즘이어서 그러 한 법적 의무를 부과할 방법이 없다. 이와 달리, 비트코인이 법정화폐와 교환되기 위 해 거래소를 거치는 경우, 중앙 통제기관인 거래소가 법의 지배를 받으므로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삼아 채무자가 입금해 둔 비트코인을 압류할 수 있다. 거래소에 보관되지 않은 비트코인, 즉 채무자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의 경 우, 이를 국가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송금함으로써 압류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전자지갑에서 비트코인을 꺼내려면 개인키(private key)를 알아야 하는데, 여기에 채무 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국가가 그 개인키를 강제로 알아낼 기술적 수단이 마땅히 없 다. 이 경우 압류집행 후 채무자의 전자지갑 잔액을 모니터링하다 비트코인이 빠져나 가면 채무자를 처벌하는 방법으로 처분금지를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 따름이다. 결국 거래소의 도움을 얻지 않으면 채무자의 비트코인을 빼앗는 방법의 압류는 실 효적으로 집행하기 어렵다. 현행 법제도 안에서 비트코인을 다루려면 거래소 등록제, 암호화폐 거래계좌 실명제와 같은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거래소를 양성화하고 제도 운영의 동반자로 끌어들이는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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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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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5 | 0.95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9 | 0.871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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