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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기본권보장 방안 - 헌법상 근거, 기본권주체성, 기본권제한에 관하여 -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Alienʼs Constitution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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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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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ual silence does not always mean negation. Although the Constitution of Korea does not have any provision on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foreigners, it is not intended to deny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alines. The aliens’ constitutional rights are supported by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and the Human Dignity clause of Constitution. In addition, aliens’ constitutional rights can be protected indirectly through Art. 6 section. 2 of the Constitution, which says that the status of aliens shall be guaranteed as prescribed by international law and treaties.
Legal capacity with respect to constitutional rights should be understood as a general status to be able to enjoy the constitutional rights, not as an entitlement for a specific constitutional right.
The restriction of aliens’ constitutional rights raises the issue of equality between citizens and aliens in protecting constitutional rights. The question of how much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aliens should be guaranteed is, in the end, justification for discrimination between citizens and aliens in protecting constitutional rights. The position of aliens varies from person to person. Some aliens are expected to stay for a while and leave immediately, but some aliens are permanent residents. The position of permanent residents is indistinguishable from that of citizen in relation to the national community. Therefore, the limitations of restrictions on the aliens’ constitutional rights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ir various positions. With regard to protection for aliens, some constitutional rights guarantee the same degree of protection for citizens while some constitutional rights presuppose discriminatory protection between citizens and aliens.
우리 헌법은 외국인의 기본권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헌법제정 당시의 논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헌법제정자의 의사가 외국인의 기본권을 부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외국인의 기본권 인정 여부는 우리 헌법의 이념과 원리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국가권력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치주의원리에 의하면 객관적 법질서로서의 기본권조항은 국가작용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묻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을 기속한다.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인 인간존엄에 따르면 모든 개인은 국적을 불문하고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는 적어도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만큼은 보장할 뿐 아니라, 국제법과 조약의 내용 중에는 외국인에게도 국민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요구하는 것들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근거들에 의해 우리 헌법상으로도 외국인의 기본권을 인정할 수 있다.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에 관하여 종래의 통설과 판례가 취하고 있는 권리성질설은 기본권주체성을 개별 기본권의 인적(人的) 보호영역 문제로 인식한다(인적보호영역론). 그 결과 기본권주체성 판단에 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수 없었고, 개별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세분화하면 그에 따라 기본권주체성 판단도 달라져, 기본권주체성 논의와 기본권의 보호영역 논의를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 기본권주체성은 헌법상 권리인 기본권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자격 또는 지위에 관한 문제로서, 개별 기본권의 구체적인 보호영역에 대한 자기관련성이나 침해가능성 판단 이전에 기본권 일반에 대하여 결정되어야 한다(일반적지위론).
외국인의 기본권제한은 하나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그것은 기본권보호에 있어서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평등 문제이다. 외국인의 기본권이 어느 정도로 보장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는 결국 기본권보호에 있어 외국인에 대한 차별취급이 어느 정도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그런데 국가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외국인의 지위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외국인 중에는 아직 입국조차 하지 못한 외국인부터 국내에 아주 잠시 머무르다 곧바로 떠날 외국인이 있는가 하면, 정주외국인이나 일정한 범위의 영주외국인처럼 국가공동체와의 관계에서 국민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 지위를 갖는 외국인도 있다.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기본권제한의 근거와 한계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 한편 개별 기본권들 중에는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차별적 보호가 쉽게 정당화되는 기본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기본권도 보호영역을 세분해 보면 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취급이 정당화될 수 없는 보호영역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근거와 한계는 외국인의 다양한 지위와 개별 기본권의 구체적인 보호영역에 따라 달리 결정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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