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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개념과 취소요건 – 비교법적 고찰로부터의 시사(示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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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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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법은 의사표시법의 여러 쟁점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분야에 속한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착오법이 표시 내용착오와 동기착오, 유발된 착오 등 여러 사안유형을 포괄한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 글에서는 착오법이 다루는 문제영역을 가급적 넓게 파악하는 전제하에 기능적 관점에서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하여 착오법이 다룰 수 있거나 다루어야 하는 문제영역, 즉 착오개념을 규명하고 각각의 범주에 대하여 취소요건, 즉 적절한 평가관점을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착오법의 이해에 기여하고자 한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영미의 착오법을 검토해보면, 우선 위 세 문제영역을 각각 다른 제도에 의하여 해결하는 경향이 눈에 띈다. 독일의 경우 표시·내용착오를 중심으로 성상(性狀)착오를 추가로 고려하고 그로 인한 빈틈은 행위기초론 등으로 메우되 유발된 착오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으로 해결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도 비슷하나 표시 내용착오에 대하여도 신뢰이론의 관점에서 매우 제한적으로만 고려하고 착오와 행위기초의 연속성이 강조된다는 특징이 있다. 스위스는 성상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동기의 계약편입을 널리 인정하는 한편 표시 내용착오도 고려하여 가장 대범한 입장이다. 반면 프랑스는 성상착오에 관한 규정을 둘 뿐인데, 이때에는 착오자에게 과책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판례·학설상 표시·내용착오를 고려하는 별도의 법리를 도입하고 있다. 영미에서는 쌍방 내지 공통착오로 동기착오를 고려하되 특히 영국에서는 그 고려의 범위가 매우 좁고, 표시 내용착오는 일방착오로(역시 상대방의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예외적으로만 고려하며, 유발된 착오는 부실표시라는 별개의 제도에 의한다. 우리 판례는 이들 모두를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해결하나, 각각의 사안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판단기준을 발전시켜왔고, 그 구체적인 결론은 대체로 납득할 만한 것이다. 표시 착오의 경우 요소에 대한 것인지 우소에 대한 것인지를 나누어 전자는 일방착오라도 원칙적으로 고려함이 타당하다. 비교법적으로는 신뢰이론에 기울어 이를 훨씬 좁은 범위에서 고려하는 예가 있으나 제109조 제1항의 태도와는 거리가 있고, 불합의와의 균형상 반드시 타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러나 후자는 공통착오이거나 인식 가능한 때에 한하여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동기착오의 경우 계약위험을 배분하기 위한 장치로서 오직 계약내용에 편입되었는지, 그리고 당사자가 인수한 범위를 벗어난 위험이 실현되었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적극적 인식뿐 아니라 부지(不知)도, 그리고 현재뿐 아니라 장래사정의 착오도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사정변경과 착오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발된 착오는 착오와 사기의 사이에 위치한 독자적 제도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The law of mistake is one of the most puzzling field in the law of contract. It is partly because the law of mistake covers various issues including mistake in transcription or transmission, mistake in motives, and innocently or negligently induced mistake. In this paper, the author peformed comparative study on the law of mistake in Germany, Austria, Switzerland, France, the United States, and England. The fundamental results show that each category of mistake – mistake in transcription or transmission, mistake in motives, and innocently or negligently induced mistake – constitutes independent legal institution in many countries, like Irrtum, Geschäftsgrundlage, culpa in contrahendo, erreur-subtance, erreur-obstacle, common or mutual mistake, unilateral mistake, and misrepresentation. They also show the requirements the mistake in motives vitiates the contract are roughly the same in different countries while those the mistake in transcription or transmission vitiates the contract are different from one another. Under the case law in Korea, all these issues are subject to the law of mistake. The case law, however, has developed differentiated criteria to decide whether to vitiate the contract in different categories of mistake, which is basically agreeable lege lata. As for mistake in motives, it is also important to perceive that ignorance as well as change of circumstances are in the same vein as mistake. All these are about the allocation of contractual risks. It would be better to implement independent legal institutions for different categories of mistake lege fer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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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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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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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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