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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가가치세와 중국 증치세(增值税)의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Value Added Tax System between Korea and China - Focusing on Supply of Goods or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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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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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중국의 증치세(增值税) 제도를 비교하여 두 제도의 특징을 추출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의 부가가치세법과 중국의 증치세잠행조례(增值税暂行条例) 등 관련법령상 부가가치세와 증치세제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폈다.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한정하여, 실체적 과세요건의 장과 신고 · 납부 · 징수 · 환급의 장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한국과 중국 제도의 주된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다. 중국 증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둘째, 한국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포괄한다. 중국의 증치세는 열거하는 항목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으로 삼는다. 당초 용역은 증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었으나 몇 차례의 개선입법에 의해서 대거 증치세 과세대상이 되었다. 한편, 한국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및 세율은 단일하나 중국 증치세 과세기간 및 세율은 여러 가지이다.
셋째, 한국이나 중국 모두 전단계매입세액공제방식을 취한다. 세금계산서(增值税专用发票)에 법에서 규정한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만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중국은 증치세전용영수증위조방지시스템과 증치세전용영수증 발행규모의 제한과 같이 엄격한 제도에 의해서 증치세전용영수증 교부질서를 확보하고자 한다.
넷째, 한국의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환급한다. 중국은 수출에 대해서만 한정된 범위에서 한정된 비율로 환급한다.
중국의 증치세제도는 복잡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하고 세율을 간단히 하는 등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
중국의 제도 중 증치세위조방지시스템과 금융서비스에 대한 증치세 과세가 눈에 띤다. 증치세위조방지시스템 등은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서비스에 대한 증치세 과세도 금융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한국에 도입하기는 어렵다. 다만, 장기적으로 이러한 제도의 시행경과를 살피는 것은 한국의 제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This study compares the Value Added Tax(‘VAT’) of Korea and China, and extracts the features and implications of the two systems. This comparisons were limited to the supply of goods and service, and were largely divided into fields of substantive taxation requirements and fields of procedures such as filing, payment, collection and refund.
The differences in the VAT system between Korea and China are as follows.
First, person liable to pay VAT in Korea is entrepreneur. but in China is not limited to the entrepreneur.
Second, Korea`s taxable objects of VAT are all the supply of goods and service, in principle. China’s taxable objects of VAT are limited to those listed. In particular, the provision of services, intangible assets and real estate were not taxable initially. Notwithstanding the reforms of VAT system, VAT is not taxed on all the supply of services. On the other hand, the taxable period and the tax rate of Korean VAT are single, but those of China are various.
Third, both in Korea and China, input tax amounts are to be deducted from output tax amounts. However, if a tax invoice is not issued, if all or any of the requisite entry items on a tax invoice issued are omitted or mistakenly entered, the relevant input tax amount shall not be deducted. China has set up a scheme to secure strict tax invoice order in comparison with Korea, such as anti-tax invoice counterfeiting system(included in Golden Tax Project) and the limitation on the issuance of tax invoices.
Fourth, in case of Korea, if input tax amount is greater than output tax amount, input tax amount over output tax amount shall be refunded. In China, the refund is not a principle. In China, the refunds are limited to the exports, and the refunds for exports are granted at a limited rate and scope.
Comprehensive evaluation of the VAT system in Korea and China leads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China`s VAT system is too complicated. China’s VAT system fails to provide legal stability to taxpayers. It is good to make the tax objects comprehensive and tax rate simple.
The anti-tax invoice counterfeiting system under the Golden Tax project and VAT on financial services in China`s system is noticeable. Regulation by the Golden Tax project is likely to lead to excessive interference with taxpayers` economic activities. The VAT levied on financial services will not help secure the competitiveness of the financial industry. There are many problems in introducing them into Korean VAT system. However, looking at the Chinese system from a long-term perspective will help Korean VAT system’s improvement. I hope that this comparative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Korean and Chinese VAT syst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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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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