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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학제별 법학교육에 관한 개선방안 - 프랑스의 법학교육을 중심으로 - = The measures of Legal Education by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Korea- Focusing on French Law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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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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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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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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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5(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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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true that our legal education is in a great crisis because of the opening of a law school. However, since the graduate school of law was inaugurated, it does not seem that the crisis in law education has come. I think that this is because there are not many merits that can be received as a law major in graduating from law school and entering society. This is because our legal education has been going too far and long for the education system to prepare for the judicial examination. However, when the law school is opened, our law education is transformed into an education system that prepares students to enter the law school again. In the case of the local universities that can not follow this, the law department is abolished or merged. First of all, the value of current legal education should be devoted to the training of lawyers. In order to do this, specialized theoretical and practical training should be provided to those who majored in law to be treated as professional intellectuals. Those who have completed at least B credits of the first examination in various qualifications need to be given the benefit of exemption from the first examination. As a person who has received college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ubject of law related to law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so as to cultivate qualities such as criticism, universal love for human beings, sense of justice, understanding of others and spirit of tolerance as democratic citizens . Also, it is necessary to revise curriculum to enhance the legal sense of the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students and democratic citizen consciousness. The law should not be exclusive to any particular class or class or legal expert. The law must be fully supported by the people and should remain alive in the people. This is for the realization of the rule of law and is the inevitability of the rule of law.
더보기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과 변호사 자격시험이 시행되면서 ‘비싼 등록금’의 문제, ‘특혜(부정) 입학’의 문제 등의 부정적 인식은 아직도 많이 표출되어 오고 있으며, 특히 사법시험 과열현상으로 인한 대학교육의 황폐화 문제가 이젠 법학전문대학원의 입문기관화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제도적인 문제점은 차치하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으로 인한 각 대학 내의 법학교육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 특히 법과대학의 인원감축과 법과대학의 폐지 또는 다른 전공과 통합시키는 대학교들이 늘면서 정통적인 법과대학이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되었기 때문에 법학교육에 위기가 왔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보다는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데 있어서 법학전공자로서 받을 수 있는 메리트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의 법학교육이 사법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체계를 너무 오랜 장기간 지속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하면서 우리의 법학교육은 다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하는 교육체계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를 따를 수 없는 지방대학의 경우에는 법학과를 폐지하거나 통폐합할 수밖에 없는 길로 내 몰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현행 법학교육의 가치평가가 법조인양성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학을 전공한 자들이 전문 지식인으로 대우 받을 수 있도록 전문화된 이론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법학 전공자를 요구하는 다양한 수요자들에게 충족시켜줘야 한다.
그리고 각종 자격증 1차 시험의 과목을 B학점 이상 이수한 자들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비판정신, 인간에 대한 보편적 사랑, 정의감,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용의 정신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연마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 내에 법과 관련한 교양과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중등학생들의 법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과과목 개편이 필요하다.
법은 어느 특정 계층이나 부류 및 법률전문가들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법은 온전히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며, 국민 속에 살아 숨 쉬는 존재로 남아있어야 한다. 이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한 것이며, 법치국가의 필연인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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