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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디자인법의 전면 개정 내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Wholly Amended Contents of EU Design Law
저자
정태호 (경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67-420(54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2024년에 유럽연합(EU)이 20년 만에 단행한 EU 디자인 규정(Regulation(EU)2024/2822) 및 EU 디자인지침(Directive(EU)2024/2823)에 관한 전면 개정 내용을 분석하고, 그 법적 의의 및 평가와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이번 개정은 급격한 디지털 전환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시대적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EU 디자인 보호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효율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첫째, 보호 대상의 범위를 디지털 환경에 맞춰 대폭 확장하였다. 기존의 물리적 제품 및 정적 디자인 중심에서 벗어나 GUI(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애니메이션, 가상 자산 등 비물리적 제품 및 동적 디자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디지털 혁신 기업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였다. 둘째, 오랜 논쟁의 중심이었던 ‘수리 조항(Repair Clause)’을 영구화하였다. 복합제품의 원래의 외관 복원을 위한 수리 목적의 부품에 대해서는 디자인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자동차 부품 시장 등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며 순환 경제 정책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셋째, 절차적 효율성 증대를 위해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으로의 출원 장소의 단일화, 복수 디자인 출원 시 분류의 단일성 요건의 폐지, 도면 개수 제한 폐지 등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넷째, 3D 프린팅을 통한 무단 복제 및 유통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EU 영토를 경유하는 위조 상품에 대한 디자인권자의 집행력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유럽연합(EU) 내 디자인 보호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디지털 및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기업들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개정법의 일정을 고려하여,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디자인권 확보와 수리 부품에 대한 다층적인 지식재산 전략 수립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wholly amended contents of the EU Design Regulation (Regulation(EU)2024/2822) and the EU Design Directive (Directive(EU)2024/2823), which were implemented by the European Union (EU) in 2024 for the first time in 20 years, and examines their legal significance, evaluation, and implications. These amendments aim to modernize and streamline the EU design protection system in response to shifts in the contemporary paradigm, namely rapid digital transition and sustainability.
The major amended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the scope of protection has been significantly expanded to align with the digital environment. By moving beyond the traditional focus on physical products and static designs to explicitly include non-physical products and motion designs such as Graphical User Interfaces (GUIs), animations, and virtual assets, legal protection for digital innovation companies has been strengthened. Second, the ‘Repair Clause’, which has long been at the center of debate, has been made permanent. By restricting the exercise of design rights on component parts used for the purpose of repairing a complex product to restore its original appearance, the amendment seeks to promote competition in markets such as the automotive parts industry, expand consumer choice, and support circular economy policies. Third, to increase procedural efficiency, registration procedures have been greatly simplified by unifying the filing location to the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UIPO), abolishing the ‘unity of class’ requirement for multiple design applications, and removing limits on the number of views. Fourth, clear grounds have been established to prohibit unauthorized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through 3D printing, and the enforcement powers of design righters against counterfeit goods transiting through EU territory have been strengthened.
These amendments are expected to play a key role in increasing legal certainty for design protection within the European Union (EU) and accelerating the transition to a digital and green economy. Considering the schedule of the amended laws, which will be implemented in phases starting in 2025, Korean companies must prepare response strategies tailored to the changed environment, such as actively securing design rights for digital assets and establishing multi-layered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ies for repair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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