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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제언 = A Study on the Suggestions for Preventing of School Violence
저자
박상식 (경상국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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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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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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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사회 문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학교운동부의 폭력이 드러나면서 다시 학교폭력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와 국회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많은 대책을 내놓았다.
그 시발점이 바로 2004년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을 제정이다. 이러한 법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흉포화, 증가되자 정부는 2012년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7대 실천정책을 수립한 ‘학교폭력 근절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 또한 학교의 업무부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한 해결에 너무 의존한 결과 서로 간의 민원과 소송을 통한 갈등만 조장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다시 2019년 다시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하였다. 주된 내용으로는 기존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대체하여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경미한 사건의 경우 학교장의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피해 학생에 대한 배려, 학교폭력 당사자 및 학부모 간 갈등 조정의 미흡 등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교폭력문제의 해결은 복잡하여 쉽게 결단 내릴 수 없지만, 가해자의 처벌중심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 해결의 본질은 피해 학생 측의 보호와 상처 치유, 가해 학생 측의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라고 본다. 학교폭력의 해결도 가해자의 처벌중심에서 화해와 관계회복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논문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시작으로 그동안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종합대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책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The fact that school violence became a social issue is not new. As violence among student athletes is revealed recently, violence in schools draws our attention yet again. Our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have come up with numerous countermeasures to solve this problem.
The starting point was enactment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ct”(hereinafter,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to effectively cope with school violence. However, despite the legislation, school violence did not decrease, but rather became ferocious and increased, and in 2012,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Comprehensive Measures to Eliminate School Violence,” which established 7 practical policies with the main content of severe punishment for perpetrators.
Criticism was raised that this countermeasure also generated conflict through civil petitions and lawsuits due to too much burden on schools and being dependent too much on solving problems through the “School Violence Countermeasures Self-Control Committee.” Therefore,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revised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in 2019. The main idea of the revision was to replace the existing 'School Violence Countermeasures Self-Control Committee' with the 'School Violence Countermeasures Review Committee' and transfer it to the Office of Education; and minor cases could be handled by the school principal at his/her discretion.
However, the government's counter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are still considered problematic due to lack of consideration for the victims and poor mediation of conflict between the perpetrators and the parents. The solution to the school violence problem is complex and cannot be easily determined, but it will not be resolved by the current measures that focus on punishment for the perpetrators.
Therefore, the goal of solving the school violence problem is to protect the victims, heal the wounds, and encourage genuine reflection from the perpetrators and prevent recurrence. To resolve school violence, it is also desirable to switch the focus from punishment for the perpetrators to reconciliation and recovery of relation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s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to prevent and eradicate school violence, by starting with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school violence; and to establish countermeasur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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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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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9 | 0.7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59 | 0.77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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