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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제정의 의의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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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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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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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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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92년에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후 약 20여년 동안 출입국관리법의 난민규정에 따라 난민제도를 운용하였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난민의 보호는 난민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2012. 2. 10. 난민법이 제정되었다. 난민법은 기존의 난민제도에 대한 비판을 수용한 상당히 전향적인 입법이다.
첫째, 난민법은 난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난민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여 난민의 권리를 강화하였다. 둘째,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방지협약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셋째, 난민법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을 인정하며, 난민심사관이 난민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수집하도록 하여 요구하고 있다. 넷째, 난민법은 난민인정 등의 결정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신속한 난민심사를 규정한다. 다섯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난민면접조서의 통역 또는 번역에 관한 권리, 난민의 사생활의 보호에 관한 권리를 규정한다. 여섯째, 난민법은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의료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으며, 난민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난민신청자에게 취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난민법은 대한민국 밖에 있는 난민 중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재정착희망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다.
위와 같은 난민법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난민인정자 등에 대하여 차별을 금지하는 일반 규정의 부재, 난민신청자가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의 경우에 심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점,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이 기각된 경우의 난민신청자의 지위가 애해한 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형식적인 점, 난민법이 2013년 7월 1일 이후의 난민신청에만 적용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Korea has protected refugees for the past 2 decades according to the Immigration Law which stipulates refugee provisions. Refugee protection according to the Immigration Law, however, has been criticized for its improper protection. On 10th, February, 2012, a new refugee law was enacted. The new Refugee Law is a forward looking act which has accepted the criticism.
First, the Law strengthened refugee protection by providing for “a decision allowing refugee status is rendered when refugee application has grounds”. Second, the Law provides that, according to Article 33 of the Refugee Convention and Article 3 of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 person having refugee status. a person having humanitarian status, and refugee applicants should not be repatriated, against their will, to their origin of states. Third, the Law provides that refugee application at seaports is available, and refugee status reviewers should collect materials beneficial to refugee applicants. Fouth, refugee procedure should be completed within 6 months after the application. Fifth, right to counsel. the right to interpreter and interpretation, and the right to privacy are stipulated in the Law. Sixth. subsidies to refugee applicants. medicare, and work permit 6 months after refugee application will be provided by the Law. Seventh. the Law stipulates a resettlement program which may allow resettlement of refugees already accepted by a third country.
The Law, however, has some unresolved problems with it. It has no general provisons protecting refugees that prohibits discrimination against refugees. It allows a speedy procedure when refugee applicants submit false documents or statements. Refugee applicants at seaports could be deported without proper procedure and the right to counsel is not protected sufficiently. Lastly. the Law is applied only to the applications after 1. Jul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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