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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제도의 법적 비교와 활성화 과제 = Comparison Legal Consideration of an Guardianship system and Enforcement of the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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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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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8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9-90(22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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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purpose of declaring the old or the disables is to protect those lacking the ability to handles their affairs due to mental incapacity. Therefore, with the revision of the civil code in 2011, the new guardianship system was introduced which code is to respect self-determination and respect of capability, normalization for clients. These guardianship system in social welfare, legal procedures and understanding of guardianship system in order to be active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exploration is required. Also, consider the terms about the cost from guardianship system. Above all, to as well as guardianship system is to successfully settle for minors, the older, the disable, good quality education and programme of legal rights, intellectual, processing should be provided.
더보기2011년 민법개정으로 도입된 성년후견제도는 즉 능력제한이나 낙인 등 기존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지양하고 후견제도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후견제도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자기결정권과 잔존능력의 존중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후견제도는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된 후견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성년후견제도가 사회복지분야에서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후견제도가 활성화 되려면, 우선, 성년후견제도의 법적 이해와 절차에 대한 지적 탐구가 요구된다. 또한 후견제도에서 비용에 관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후견인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무엇보다 양질의 후견인에 대한 자격기준과 이에 따른 교육 및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즉 후견제도의 주요한 대상인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 대상인데 그들에게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들이 소유하는 권리에 법적 지식, 기술 등을 습득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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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 사회복지법제학회영문명 :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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