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s)의 자동차 마일리지세 과세 방안 연구- 미국의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 = A Study of automobile mileage taxation proposals for electric vehicles-Focusing on discussions on introduction in the United States-
저자
이창규 (아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1-181(31쪽)
제공처
Many major overseas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have long relied on so-called vehicle fuel taxes for fuel consumption, such as the oil flow tax, for most of their road finances. However, with the spread of fuel-efficient vehicles and the advent of the era of electric vehicles that do not consume fuel such as gasoline, tax revenues from vehicle fuel taxes are expected to plummet. Already, the United States and EU member countries are anticipating the advent of the EV era, and from the perspective of sustainability, they will add a tax on automobile fuel consumption in order to seek financial resources for roads. Convert to This is in progress.
In the transition and conversion to taxation and charging of automobile mileage tax, the issue is whether the automobile mileage tax is to be levied as a tax or a contribution.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charges, there is a problem as to whether they are non-tax charges, beneficiary charges, or user charges. In the United States, tax and non-tax contributions have been determined through extensive judicial precedents of various government agencies. As a result,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burden and revenue in ensuring the legitimacy of user fees or charges in fiscal revenue raising at levels including federal and state, and rules have been established to pay those who receive special benefits.
Also, in the conversion to automobile mileage taxation, there is a Big Brother concern due to the aggregation of citizens' automobile driving information through collection procedures.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concerns that the automobile mileage tax system will act negatively on the privacy interests of citizens who are motorists. The car mileage tax charging and collection model program based on cutting-edge technology is characterized by the structure of private-public cooperation projects supervised by the government. It is said that it is necessary to prevent infringement of the privacy of the management body in advance and to prevent leaks.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해외 주요국에서는 오랫동안 도로 재원의 대부분을 유류세(휘발유세와 디젤연료세) 등 연료 소비로 소위 차량 연료세에 의존했다. 그런데 연비효율차량의 보급과 함께 휘발유 등의 연료 소비가 수반되지 않는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s) 시대의 도래를 눈앞에 두고, 차량 연료세로부터 세수는 급감이 예상된다. 이미 미국, EU 회원국 등은 EV 시대의 도래를 예상하고, 지속가능의 관점에서 도로 재원을 찾아 자동차 연료 소비에 세금을 부가하는 종래부터의 차량 연료세부터, 주행거리에 근거하는 자동차 마일리지세 부과로 전환이 진행 중이다.
자동차 마일리지세의 과세 및 과금으로의 이행 및 전환에서 과제는 자동차 마일리지세의 부과가 조세인지와 부담금인지가 문제이다. 특히, 부담금의 경우에는 세외 부담금 또는 수익자부담금, 이용자 부담금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있다. 미국에서는 여러 정부기관들의 사전결정에 대한 풍부한 재판례를 통해, 조세와 세외부담금에 대해 판단해 왔다. 결과적으로 연방과 주를 포함한 수준에서 재정 소득 조달에서 사용자 부담금 또는 과금의 정당성을 확보할 때 부담과 수익 간의 관련성이 있고,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가 부담하는 규칙이 확립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 마일리지세 과세로의 전환에 있어서 징수절차를 통한 시민의 자동차 주행 정보의 집약화에 의한 감시 사회(Big Brother)화에의 우려가 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마일리지세 제도는 자동차의 운전자인 시민의 프라이버시 이익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첨단 기술에 기반한 자동차 마일리지세의 과금징수 모델 프로그램은 정부가 감독하는 민관협력사업의 구조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관리 주체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출에 대한 사전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