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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토지제도와 통일 후의 처리방안 = 토지이용권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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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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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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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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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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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4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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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통일 후의 토지소유제도 재편의 기본방향은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재편의 한 중요한 부분은 북한토지상의 이용권 문제이다. 북한의 토지이용권은 우리 민법의 토지이용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북한의 토지이용권은 현행 우리민법 상의 토지 이용권에 적합하게 변화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상황은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독일민법은 물권관계와 채권관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데 반하여, 동독은 채권관계와 물권관계가 흔재되어 있었고 토지이용이 법률적으로 규율됨이 없이 종종 실제적으로 행하여졌다. 따라서 동독의 토지이용관계, 즉 물권관계와 채권관계의 구별 없이 서로서로 섞여져 있는 것은 분리되어져아만 했다. 독일통일 후 이러한 동독의 토지이용관계의 정리를 위하여 여러 가지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채권조절법과 물권정리법이 그러한 대표적인 법이다. 물권정리법은 독일통일 후의 물권관계와 채권관계의 구별 그리고 물권관계의 정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훗날 남북통일이 된 후에 북한의 토지이용권 문제를 정리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에서 독일의 통일 후에 제기된 토지이용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가를 검토하였다.
더보기Pursuant to the Article 20 of Chapter 2 of the Constitution of North Korea, Socialist State Land Ownership System is stipulated and has been maintained a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ly the State or a Cooperative Group can own land as a means of production. The basic paradigm of the Land Ownership System after the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should be based on the Private Property System and the Market Economy.
After the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the primary concern of the people who were proprietors of the land in North Korea before the territorial division of Korea is whether they might reclaim their ownership. As to this major issue, it is held that the recovery of the land ownership for the original previous proprietors in the land should not be upheld as there is no existed public land registry having recorded each ownership of those people and if the regain of the land ownership is allowed for them, it would be against the principle of fairness in terms of share of the expenses for the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Notwithstanding this there still remains an issue of Use Rights of the land.
The Use Rights of the land owned by the State or a Cooperative Group must be totally different from the counterpart of our land system in South Korea. It is vital to reorganize and rearrange the Use Rights of the land in North Korea in terms of the Reunification of the legal system of North and South Korea. Accordingly, it is necessary for the Use Rights in North Korea to be reorganized and changed appropriately as an adaptable system into the counterpart of South Korea. I submit this should be resolved by enactment of a special legislation with all necessary regulations. Likewise in Germany, the same issue was acknowledged in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After the Re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various special legislation and regulations for the recognition of the Use Rights in East Germany were enacted and come into force.
Such as special regulations of the Law of Obligations and Realty rights are major examples for the recognition of the Use Rights. BGB stipulates strict separation of the obligation relations and realty relations. Namely, the special regulations stipulates the separation of mixed relations of obligation and realty based on the Use Rights of the East Germany.
The special legislation of the realty rights stipulates the separation of the obligation relations and the realty relations and how to regulate the realty relations after the Re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I trust a through research and case study on German System in relation to the law of obligation and realty lights after the Reunification would be beneficial for our system for the Use Rights of the land in North Korea to be adaptable and sustainable after the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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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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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1.02 | 1.02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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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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