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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 조선후기 부세수취 관행과“중간비용” ; 조선후기 증렬미(拯劣米) 징수제도의 변화 = Changes of Jeungryulmi collection system of late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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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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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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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4(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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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세곡은 대부분 선박을 통해 운송되었는데, 기상 악화로 인하여 침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국가재원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증렬미의 分給과 改色을 통해 원곡을 보전하고자 했다. 이때 拯米와 劣米는 선박이 침몰한 敗船地方官에 분급하였고, 건지지 못한 未拯米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던 사공과 격군에게서 징수하였다. 그런데 증렬미의 ‘分給改色’ 방식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 식용에 부적합한 곡물이 분급되었고, 증렬미의 부담이 충청도 서산과 태안 같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었다. 또한 미증미의 징수 문제로 사공과 격군의 생활이 고단했으며, 일부 수령과 색리들은 증렬미를 자의적으로 남용하였다. 증렬미의 분급방식은 17세기 중엽을 지나면서 조금씩 개선되어 갔다. 먼저 현종 4년(1663) 특정 지역에 편중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증렬미 중 劣米는 穀主官에서 改色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숙종 14년(1688)에는 선박의 침몰 시기를 두고 발선한 지 1일 이내 침몰하면 증미와 열미를 모두 곡주관에서 부담하기로 하였고, 그 이듬해에는 군현의 규모에 따라 증미 부과의 상한선을 규정하였다. 아울러 선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침몰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고 하였으며, 수령의 解由규정에 증렬미를 포함시켜 國穀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정조 13년(1789)에는 蔡濟恭의 주장으로 증렬미의 ‘分給改色’ 방식을 폐기하고, ‘分給作錢’ 방식을 도입하였다. 증렬미를 동전으로 대신 징수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재정손실을 감내하겠다는 의미였다. 즉, 조선왕조의 재정이념인 ‘損上益下’를 실현하겠다는 의지였던 것이다. 정부의 손상익하 정책은 증렬미의 停捧과 蕩減에도 투영되었고, 이 정책은 19세기에도 계속 유지되었다. ‘분급작전’이 ‘분급개색’보다 진일보한 爲民政策이었음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먹지 못하는 쌀을 ‘분급’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조 연간 정부는 간헐적으로 증렬미를 백성에게 분급하지 않고, 시가대로 판매하여 상납시키는 ‘時價發賣’를 허용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철종 10년(1859) 鄭元容의 건의를 계기로 ‘시가발매’ 방식을 전격 채택하였다. 이로써 조선시대 내내 세곡운송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증렬미 문제는 종식되었다.
더보기Jeungryulmi is wet rices picked up from the wrecked ship. In Joseon Dynasty, most of grain paid as a tax was transported by ship and there were lots of cases that ship went down because of the weather deterioration. As it could cause loss of national finances, government intended to preserve grain through the bungeup(分給) and gaesaek (改色) of Jeungryulmi. At that time, jeungmi(拯米) and yulmi(劣米) were divided to paesunjibangwan(敗船地方官) ship went down and mijeungmi(未拯米) which wasn``t picked up was collected from boatmen and attacking army on the ship. But, ``bungeupgaesaek(分給改色)`` of Jeungryulmi caused lots of problems. Inedible grains were divided and the burden of Jeungryulmi was concentrated on particular areas such as Seosan and Taean of Chungcheong-do. In addition, boatmen and attacking army were tired by problems of mijeungmi collection and some chiefs and armies abused Jeungryulmi as they wished. However, the way of Jeungryulmi dividing was improved little by little after the middle stage of the 17th century. First of all, yulmi(劣米) of Jeungryulmi was dicided to be improved by gokjugwan(穀主官) so as to reduce the burden biased on particular areas in the 4th year of Hyungjong(1663). And, in the 14th year of Sukjong(1688), gokjugwan promised to burden both jeungmi and yulmi if going down within 1 year after sailing, for the time of ship sinking. In next year, upper limit of jeungmi was regulated by the scale of eup. In addition, they intended to prevent sinking accident previously through the strong regulation of crewmen and minimize loss of national grain by including Jeungryulmi to haeyu(解由) regulation of chiefs. Furthermore, in the 13th year of Jeongjo(1789), ``bungeupgaesaek(分給改色)`` way of Jeungryulmi was abolished and ``bungeupjakjeon(分給作錢)`` way was introduced by insist of chaejegong(蔡濟恭). Government intended to collect coins instead of Jeungryulmi. It means they would bear financial loss. In other words, it was a will to realize ``songsangikha(損上益下)``, the financial idea of Joseon Dynasty. Sonsangikha policy of the government was reflected to jeongbong(停捧) and tanggam (蕩減) of Jeungryulmi and the policy was continuously maintained in the 19th century. It``s clear that ‘bungeupjakjeon’ was the wiminjeongchaek(爲民政策) advanced than ‘bungeupgaesaek(爲民政策)’. However, the problem inedible rices are ‘divided’ was not solved yet. To solve the problem, Jeongjo government fulfilled ``sigabalmae(時價發賣)`` selling and receiving a bribe by market price without intermittent dividing of Jeungryulmi to people. Finally, in the 10th year of chuljong(1859), ``sigabalmae`` way was adopted by suggestion of Jung Wonyong(鄭元容). Therefore, Jeungryulmi problem which was controversy during the tax grain transportation of Joseon Dynasty was 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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