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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聞慶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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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olume. 1]----------
      • 목차
      • 發刊辭
      • 畵報
      • 凡例
      • 編纂 및 執行委員
      • 第一篇 총설(總說)
      • 第一章 聞慶의 연혁(沿革)과 명칭(名稱) = 3
      • 第1節 형승(形勝)과 영역(領域) = 3
      • 1. 형승(形勝) = 3
      • 2. 영역(領域)의 변천 = 4
      • 第2節 명칭(名稱)과 소속(所屬) = 6
      • 1.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 = 6
      • 2. 고려시대(高麗時代) = 7
      • 3. 조선시대(朝鮮時代) = 8
      • 第3節 방리(坊里)와 호구(戶口) = 12
      • 第二章 자연환경(自然環境)과 인구(人口) 및 취락(聚落) = 15
      • 第1節 위치(位置) = 15
      • 1. 수리적(數理的) 위치 = 15
      • 2. 지리적(地理的) 위치 = 16
      • 3. 관계적(關係的) 위치 = 16
      • 第2節 구역(區域)과 인구(人口) = 18
      • 1. 구역(區域) = 18
      • 2. 인구(人口) = 19
      • 第3節 지질(地質)과 지형(地形) = 32
      • 1. 지질(地質) = 32
      • 2. 지형(地形) = 41
      • 第4節 기후(氣候)와 기상재해(氣象災害) = 49
      • 1. 기후(氣候) = 49
      • 2. 기상재해(氣象災害) = 55
      • 第5節 취락(聚落) = 57
      • 1. 촌락의 입지(立地)와 풍수지리(風水地理) = 57
      • 2. 전통촌락(傳統村落)의 공간구조(空間構造) = 59
      • 第6節 생물개관(生物槪觀) = 67
      • 1. 우리 지역의 식물목록(植物目錄) = 67
      • 2.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 76
      • 3. 보호수(保護樹) = 77
      • 第二篇 문경(聞慶)의 역사(歷史)
      • 第一章 상고시대(上古時代) = 83
      • 第1節 상고시대(上古時代) = 83
      • 1. 한민족(韓民族)과 한국사(韓國史) = 83
      • 2. 구석기시대(舊石器時代) = 84
      • 3.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 = 85
      • 4. 민족의 이동과 동이족(東夷族) = 86
      • 第2節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 = 88
      • 1. 문경의 청동기시대 = 88
      • 2. 부족사회의 묘제(墓制) = 91
      • 第二章 고조선(古朝鮮)과 삼한(三韓) = 94
      • 第1節 고조선(古朝鮮) = 94
      • 1. 단군조선(檀君朝鮮) = 94
      • 2. 기씨조선(箕氏朝鮮)에 대한 문제 = 94
      • 3. 위만조선(衛滿朝鮮) = 96
      • 第2節 삼한시대(三韓時代)의 소국(小國) = 97
      • 1. 삼한(三韓) = 97
      • 2. 삼한시대(三韓時代)의 사회(社會) = 100
      • 3. 삼한사회(三韓社會)의 신앙(信仰) = 102
      • 4. 고령가야(古寧伽倻)와 사벌국(沙伐國) = 102
      • 第三章 삼국시대(三國時代) = 104
      • 第1節 사로국(斯盧國)의 발전과 삼국(三國)의 정립 = 104
      • 1. 계립령로(鷄立嶺路)의 개통 = 105
      • 2. 백제의 침공과 원산향(圓山鄕) 전투 = 106
      • 3. 신라의 국경확장 = 106
      • 4. 고구려의 남진(南進)과 견아성(犬牙城) 공방전(攻防戰) = 107
      • 第2節 신라의 주·군·현(州·郡·縣)등 제도 확정 = 107
      • 第3節 신라의 국가체제 정비와 북진(北進) = 108
      • 1. 백제와 고구려의 원산성((圓山城)전투 = 109
      • 2. 계립령(鷄立嶺)과 온달(溫達) = 109
      • 第四章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 = 111
      • 第1節 신라의 삼국통일 = 111
      • 1. 당교전투(唐橋戰鬪) = 111
      • 2. 행정구역의 개편 = 112
      • 3. 신라의 촌락과 향(鄕)·소(所)·부곡(部曲) = 112
      • 第2節 신라의 종교(宗敎)와 문화(文化) = 114
      • 1. 신라의 불교(佛敎) = 114
      • 2. 신라의 유교(儒敎) = 116
      • 3. 화랑도(花郞道) = 116
      • 第3節 후삼국(後三國)과 문경 = 117
      • 1. 견훤(甄萱)과 후백제(後百濟) = 118
      • 2. 고려(高麗)의 건국 = 119
      • 3. 고려의 남진과 문경지방의 전투 = 120
      • 第五章 고려시대(高麗時代) = 123
      • 第1節 고려전기(高麗前期) = 123
      • 1. 고려의 후삼국통일(後三國統一) = 123
      • 2. 고려전기(前期)의 지방제도 = 123
      • 3. 대읍(大邑)중심의 군현제도(郡縣制度)와 우리지방 = 124
      • 4. 고려시대의 지방향리(地方鄕吏) = 126
      • 第2節 고려후기(高麗後期) = 127
      • 1. 고려중기 이후 문경지방의 군현(郡縣) = 127
      • 2. 고려의 역참(驛站)제도와 상주도(尙州道) = 128
      • 3. 홍건적(紅巾賊)의 침입과 공민왕(恭愍王)의 파천(播遷) = 129
      • 4. 고려의 불교(佛敎) = 132
      • 5. 고려의 유교(儒敎) = 133
      • 第3節 고려의 문화와 출토유물(出土遺物) = 134
      • 1. 고려의 문화 = 134
      • 2. 출토유물 = 135
      • 第六章 조선전기(朝鮮前期)의 문경(聞慶) = 139
      • 第1節 제도(制度)의 정비 = 139
      • 1. 양반관료국가(兩班官僚國家)의 성립 = 139
      • 2. 지방제도의 정비 = 140
      • 3. 세종(世宗)때의 문경지역 = 140
      • 4. 경상도 감영(監營)과 교귀소(交龜所) = 144
      • 5. 조선전기의 군제(軍制) = 144
      • 6. 조선시대의 봉수제(烽燧制) = 147
      • 第2節 조선시대 문경지방의 역원(驛院) = 149
      • 1. 도로망과 역제(驛制)의 정비 = 149
      • 2. 유곡역과 요성역 = 150
      • 3. 원(院) = 156
      • 第3節 조선의 전제(田制)와 조세제도(租稅制度) = 160
      • 1. 전제(田制) = 160
      • 2. 조세(租稅) = 161
      • 第4節 임진왜란(壬辰倭亂)과 문경지방 = 163
      • 1. 신길원 현감(申吉元 縣監)의 순절(殉節) = 163
      • 2. 왜병의 점령지 주둔과 당교전투 = 164
      • 3. 왜병의 퇴각 = 165
      • 第5節 조선시대의 사회(社會) = 166
      • 1. 편호(編戶)방식과 호구(戶口) = 166
      • 2. 조선시대의 신분제도(身分制度) = 168
      • 3. 조선시대의 농업(農業) = 170
      • 4. 조선전기의 상업(商業) = 171
      • 第6節 조선시대의 교육(敎育)과 과거제도(科擧制度) = 173
      • 1. 교육제도 = 173
      • 2. 조선시대의 과거(科擧) = 175
      • 3. 서원(書院)과 사학(私學) = 180
      • 第7節 조선시대의 군현기구(郡縣機構) = 185
      • 第七章 조선후기(朝鮮後期)의 문경(聞慶) = 187
      • 第1節 향(鄕)·소(所)·부곡(部曲)과 면(面)·리(里) = 187
      • 1. 향(鄕)·소(所)·부곡(部曲)의 정비 = 187
      • 2. 면(面)·리(里)의 발전 = 188
      • 第2節 조령진(鳥嶺鎭)의 설진(設鎭) = 190
      • 第3節 조선시대의 종교(宗敎)와 신앙(信仰) = 192
      • 1. 불교(佛敎) = 192
      • 2. 유교(儒敎) = 195
      • 3. 관학(官學)의 쇠퇴와 사학(私學)의 발전 = 206
      • 4. 민간신앙(民間信仰) = 208
      • 第4節 조선중기 이후의 당쟁(黨爭) = 213
      • 1. 당쟁의 원인 = 213
      • 2. 탕평책(蕩平策)과 무신란(戊申亂) = 214
      • 第5節 조선후기의 우리지방 산업(産業) = 215
      • 1. 직물수공업(織物手工業) = 215
      • 2. 제철수공업(製鐵手工業) = 216
      • 3. 도자수공업(陶磁手工業) = 217
      • 4. 제지수공업(製紙手工業) = 219
      • 5. 목기수공업(木器手工業) = 219
      • 第6節 조선후기 지방제도(地方制度)의 개편(改編) = 220
      • 1. 지방제도의 개편과 문경(聞慶) = 220
      • 2. 문경도호부(聞慶都護府)의 설치 = 221
      • 第7節 조선말기의 문경지방 = 223
      • 1. 신미(辛未)년 문경의 동학봉기(東學蜂起) = 224
      • 2. 을미의병(乙未義兵)과 문경의병의 항일봉기 = 227
      • 3. 문경의병의 재봉기(再蜂起)와 활약상(活躍相) = 235
      • 第八章 일제 강점기(日帝 强占期) = 237
      • 第1節 일제(日帝)의 한반도 강점(强占) = 237
      • 1. 한일합방(韓日合邦) = 237
      • 2. 합방조약 성립 = 237
      • 第2節 민족문화(民族文化)의 수난(受難) = 238
      • 1. 일본의 무단적 식민정책 = 238
      • 2. 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 = 238
      • 3. 식민지 경제정책 = 239
      • 4. 식민지 교육 = 240
      • 第3節 삼·일 운동(三·一 運動) = 241
      • 1. 민족의 분기(憤氣) = 241
      • 2. 3·1운동 = 241
      • 3. 3·1운동 이후의 민족항거(民族抗拒) = 245
      • 4. 항일단체(抗日團體)의 투쟁(鬪爭) = 248
      • 第九章 대한민국(大韓民國) = 254
      • 第1節 광복(光復)과 정부수립 = 254
      • 1. 광복과 남북분단 = 254
      • 2. 문경의 정치 정황 = 256
      • 第2節 6·25동란과 문경 = 260
      • 1. 동란의 경과 = 260
      • 2. 문경지역의 전투들 = 260
      • 第3節 대한민국의 시련과 발전 = 263
      • 第三篇 정치(政治)
      • 第一章 광복이후(光復以後)의 국내외정세(國內外情勢) = 269
      • 第1節 8·15광복 = 269
      • 第2節 광복직후의 정치동향(政治動向) = 270
      • 1. 건국준비위원회 조직(建國準備委員會 組織) = 270
      • 2. 정당의 대두(擡頭) = 271
      • 第二章 미군정시대(美軍政時代) = 273
      • 第1節 미군정의 실시과정(實施過程) = 273
      • 第2節 미군정의 주요시책(主要施策) = 273
      • 1. 정치적 자유의 보장 = 273
      • 2. 독립촉진과 정당·단체 = 274
      • 第3節 신탁통치문제(信託統治問題)와 정당·단체(政黨·團體) = 274
      • 1. 거족적 신탁통치 반대 = 274
      • 2. 좌우익세력(左右翼勢力)의 분열상 = 275
      • 3. 좌우익 합작운동 = 275
      • 第4節 10·1 폭동사건(暴動事件) = 276
      • 1. 철도노조(鐵道勞組) 및 운수노조(運輸勞組)의 총파업 = 276
      • 2. 10·1 폭동 = 276
      • 第5節 과도정부(過渡政府) = 276
      • 1. 입법의원(立法議員) 선거 = 276
      • 2. 과도정부수립과 정당 = 277
      • 3. 미·소공동위원회(美·蘇共同委員會)의 결렬 = 277
      • 第三章 제1공화국시대(第1共和國時代) = 278
      • 第1節 대한민국 정부 수립(大韓民國 政府 樹立) = 278
      • 1. UN의 결정과 총선거 = 278
      • 2. 정부수립에 대한 각계의 반응 = 279
      • 3. 제헌국회의원(制憲國會議員) 선거 = 279
      • 第2節 정부수립 직후의 정치동향(政治動向) = 280
      • 1. 좌익반란과 보안대책 = 280
      • 2. 반민특위(反民特委)의 활동 = 281
      • 3. 지방자치법의 제정 = 282
      • 4. 정당·단체의 동향 = 283
      • 5. 제2대 국회의원 선거 = 283
      • 第3節 한국전쟁(韓國戰爭)과 정치동향 = 284
      • 1. 한국전쟁과 문경 = 284
      • 2. 전쟁중의 정치파동 = 285
      • 3. 휴전 = 286
      • 第4節 자유당시대(自由黨時代)의 정치동향 = 287
      • 1. 제3대 국회의원 선거 = 287
      • 2. 지방자치단체 선거 = 289
      • 3. 제4대 국회의원 선거 = 289
      • 4. 3·15 정·부통령 선거 = 290
      • 5. 4·19 학생의거(學生義擧) = 291
      • 第四章 제2공화국시대(第2共和國時代) = 293
      • 第1節 과도정부하(過渡政府下)의 정치동향 = 293
      • 1. 허정(許政)과도내각의 출범 = 293
      • 2. 내각책임제 개헌 = 293
      • 3. 시책 = 294
      • 第2節 민주당정부(民主黨政府) 출범(出帆)과 정치동향 = 294
      • 1. 민·참의원(民·參議員)선거 = 294
      • 2. 대통령 선출 = 295
      • 3. 국무총리 지명 = 295
      • 第3節 정당·단체(政黨·團體)의 난립(亂立)과 사회혼란기(社會混亂期) = 295
      • 1. 민주당의 분열 = 295
      • 2. 사회질서의 혼란 = 296
      • 3. 지방자치단체 선거 = 297
      • 第4節 5·16 군사혁명(軍事革命) = 300
      • 第五章 제3공화국시대(第3共和國時代) = 302
      • 第1節 군사정부하의 정치동향 = 302
      • 1. 군사정부의 성립 = 302
      • 2. 군사정부의 주요시책 = 302
      • 3. 민정이양(民政移讓) 준비과정 = 302
      • 4. 정치활동의 재개 = 303
      • 第2節 민주공화당정부하(民主共和黨政府下)의 정치동향 = 304
      • 1. 국내 정치동향 = 304
      • 2. 3선개헌과 국민투표 = 306
      • 3. 제7대 대통령선거 = 306
      • 4. 제8대 국회의원선거 = 307
      • 第六章 제4공화국(第4共和國) 및 제5공화국(第5共和國) = 308
      • 第1節 제4공화국시대(第4共和國時代) = 308
      • 1. 70년대초의 국내외 정치동향 = 308
      • 2. 10월유신(10月維新)선언과 국민투표(國民投票) = 308
      • 3. 통일주체국민회의(統一主體國民會議) 대의원(代議員) 선거 = 309
      • 第2節 과도적(過渡的) 위기관리정부시대(危機管理政府時代) = 312
      • 1. 국내정치 개황 = 312
      • 2. 5·17계엄(戒嚴)과 국보위(國保衛) = 313
      • 第3節 입법회의시대(立法會議時代) = 315
      • 第4節 제5공화국 수립(第5共和國 樹立) = 317
      • 1. 대통령선거인 선거 및 제12대 대통령 선거 = 318
      • 2.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 320
      • 3.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 321
      • 第七章 제6공화국(第6共和國) = 326
      • 第1節 제13대 대통령 선거,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 326
      • 1. 제13대 대통령 선거 = 326
      • 2.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 327
      • 第2節 제14대 대통령 선거,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 327
      • 1. 제14대 대통령 선거 = 327
      • 2.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 328
      • 第3節 제15대 대통령 선거,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 329
      • 1. 제15대 대통령 선거 = 329
      • 2.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 329
      • 3. 제15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 330
      • 第4節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 330
      • 第八章 지방자치제(地方自治制)의 실시 = 332
      • 第1節 지방자치제 부활(地方自治制 復活) = 332
      • 第2節 광역자치단체(廣域自治團體) = 332
      • 1. 경상북도의회의원 선거 = 332
      • 2.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 333
      • 3.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 334
      • 第3節 기초자치단체(基礎自治團體) = 335
      • 1. 점촌시의회의원 선거, 문경군의회의원 선거 = 335
      • 2.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 338
      • 3.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 340
      • 第4節 기초의회(基礎議會) = 342
      • 1. 점촌시의회, 문경군의회 = 342
      • 2. 문경군의회 활동상황 = 346
      • 3. 제2대 문경시의회 활동상황(1995∼1998) = 349
      • 4. 제3대 문경시의회 활동상황(1998∼) = 356
      • 第四篇 행정(行政)
      • 第一章 행정의 변천(變遷) = 365
      • 第1節 고대(古代) = 365
      • 1. 개설(槪說) = 365
      • 2. 부족국가(部族國家)의 관할구역(管轄區域) = 366
      • 第2節 삼국시대(三國時代) = 370
      • 1. 개설(槪說) = 370
      • 2. 고령가야(古寧伽倻)와 사벌국(沙伐國) = 370
      • 3. 삼국의 쟁패(爭覇) = 371
      • 4. 행정구역(行政區域) = 372
      • 5. 행정조직(行政組織) = 373
      • 6. 행정제도(行政制度) = 376
      • 第3節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 = 377
      • 1. 개설(槪說) = 377
      • 2. 행정구역(行政區域) = 377
      • 3. 행정조직(行政組織) = 380
      • 4. 토지(土地) 및 조세제도(租稅制度) = 383
      • 第4節 고려시대(高麗時代) = 384
      • 1. 후삼국(後三國) = 384
      • 2. 후삼국의 다툼과 문경 = 385
      • 3. 행정구역(行政區域) = 386
      • 4. 행정조직(行政組織) = 389
      • 5. 인사제도(人事制度) = 392
      • 6. 토지제도(土地制度) = 394
      • 7. 조세제도(租稅制度) = 395
      • 第5節 조선시대(朝鮮時代) = 397
      • 1. 행정구역(行政區域) = 397
      • 2. 행정조직(行政組織) = 400
      • 3. 행정기능(行政機能) = 409
      • 4. 인사제도(人事制度) = 413
      • 5. 토지제도(土地制度) = 428
      • 6. 재정(財政) = 430
      • 第6節 일제강점(日帝强占)과 미군정(美軍政) = 441
      • 1. 행정구역(行政區域) = 441
      • 2. 행정조직(行政組織) = 443
      • 3. 행정기능(行政機能) = 449
      • 4. 인사제도(人事制度) = 450
      • 5. 식민정책(植民政策)의 수탈(收奪)과 탄압(彈壓) = 452
      • 6. 미군정(美軍政)때의 지방세(地方稅) = 457
      • 第二章 문경군 행정 = 458
      • 第1節 개설(槪說) = 458
      • 第2節 군정의 변화(變化) = 458
      • 1. 조직의 변화 = 458
      • 2. 군청 위치 변경 = 472
      • 3. 6·25와 문경군청 = 472
      • 4. 광공업과 행정수요 = 472
      • 5. 군정추진과 상징물(象徵物) = 473
      • 6. 점촌시 분리 = 478
      • 第3節 군정(郡政) 추진 = 478
      • 1. 군정기능 = 478
      • 2. 행정관리 = 491
      • 3. 재무관리 = 519
      • 4. 민원행정 = 534
      • 5. 새마을운동 = 536
      • 6. 지역안정(地域安定) = 550
      • 第三章 점촌시(店村市)의 행정 = 554
      • 第1節 개설(槪說) = 554
      • 第2節 시정의 변화(變化) = 554
      • 1. 조직의 변화 = 554
      • 2. 시청의 위치 변경 = 558
      • 3. 시정추진과 상징 = 559
      • 第3節 시정추진 = 563
      • 1. 시정기능 = 563
      • 2. 기획 및 조정 = 577
      • 3. 행정관리 = 581
      • 4. 재무관리 = 590
      • 5. 새마을 운동 = 597
      • 6. 지역안정 = 603
      • 第四章 문경시(聞慶市) 행정 = 608
      • 第1節 도농복합 형태의 문경시 = 608
      • 1. 도농통합 추진 = 608
      • 2. 통합준비단 설치 운영 = 609
      • 3. 문경시 개청 = 610
      • 第2節 민선자치시대의 시정 = 613
      • 1. 민선자치시대 개막 = 613
      • 2. 시정목표 설정 = 613
      • 3. 행정조직의 혁신 = 614
      • 4. 중·장기계획 수립 = 620
      • 5. 지방재정의 확충 = 621
      • 第3節 시정의 성과 = 626
      • 1. 문화관광 체육도시로의 개발 = 626
      • 2.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 = 641
      • 3. 농업의 경쟁력 제고 = 651
      • 4. 주민복지 증진 = 655
      • 5. 지역안정 = 664
      • 第4節 소방행정 = 666
      • 1. 문경소방서 = 666
      • 2. 구조·구급 활동 = 668
      • 第五章 치안행정(治安行政) = 669
      • 第1節 경찰 설립 = 669
      • 1. 연혁 = 669
      • 2. 조직 및 정원 = 670
      • 第2節 치안활동(治安活動) = 672
      • 1. 광복과 치안 = 672
      • 2. 6·25와 경찰 = 673
      • 3. 무장공비 토벌 = 673
      • 第3節 예방경찰(豫防警察) = 675
      • 1. 범죄예방 = 675
      • 2. 범죄수사 = 676
      • 3. 사고예방 = 676
      • 第五篇 산업·경제(産業·經濟)
      • 第一章 개관(槪觀) = 683
      • 第1節 연혁(沿革)과 실태(實態) = 683
      • 第2節 특색(特色)과 과제(課題) = 685
      • 第3節 경향(傾向)과 전망(展望) = 686
      • 第4節 1990년대의 상황 = 687
      • 第二章 농업(農業) = 690
      • 第1節 농업(農業)의 발달(發達) = 690
      • 1. 광복이전(光復以前)의 농업(農業) = 690
      • 2. 광복이후(光復以後)의 농업(農業) = 691
      • 3. 농산물(農産物)의 종류(種類) = 693
      • 4. 농가소득(農家所得)의 추이(推移) = 694
      • 第2節 농업의 입지조건(立地條件) = 696
      • 1. 경지면적(耕地面積)의 비중(比重) = 696
      • 2. 경지면적(耕地面積)의 추이(推移) = 698
      • 3. 경지여건(耕地與件)의 개선사업(改善事業) = 700
      • 第3節 농가인구(農家人口)의 변화추이(變化推移) = 703
      • 1. 농가인구(農家人口)의 변화추이(變化推移) = 703
      • 2. 업태별(業態別) 농가호수(農家戶數) = 705
      • 第4節 일반작물(一般作物)의 생산추이(生産推移) = 706
      • 1. 곡물(穀物)의 생산추이(生産推移) = 706
      • 2. 과채(果菜)·잠사(蠶絲)·연초(煙草) 및 인삼(人蔘)의 생산추이(生産推移) = 707
      • 第5節 특수작물(特殊作物)의 생산 = 713
      • 1. 특용작물(特用作物)의 생산 = 713
      • 2. 약용작물(藥用作物)의 생산(生産) = 714
      • 第6節 농업관계단체(農業關係團體) = 717
      • 1. 농업중앙회(農業中央會) = 717
      • 2. 농업협동조합(農業協同組合) = 718
      • 3. 농지개량조합(農地改良組合) = 720
      • 4. 특수작물관련협동조합(特殊作物關聯協同組合) = 721
      • 5. 농산물검사소(農産物檢査所) 및 농수산통계사무소(農水産統計事務所) = 721
      • 第7節 1990년대의 변화 = 722
      • 第三章 축산업(畜産業) = 726
      • 第1節 축산(畜産)의 발달(發達) = 726
      • 第2節 축산(畜産)의 현황(現況) = 728
      • 第3節 축산관계단체(畜産關係團體) = 731
      • 第4節 현재의 상황 = 732
      • 第四章 임업(林業) = 735
      • 第1節 임야면적(林野面積) = 735
      • 1. 임야면적(林野面積)의 변화추이(變化推移) = 735
      • 2. 임야면적(林野面積)의 현황(現況) = 737
      • 第2節 사방(砂防) 및 조림사업(造林事業) = 739
      • 1. 사방사업 실적(砂防事業 實績) = 739
      • 2. 조림사업(造林事業) 실적(實績) = 740
      • 第3節 입목축적(立木蓄積) = 742
      • 1. 입목축적(立木蓄積)의 추이(推移) = 742
      • 2. 입목축적(立木蓄積)의 현황(現況) = 744
      • 第4節 목재(木材) 및 임산물 생산(林産物 生産) = 745
      • 1. 목재(木材) 생산(生産) = 745
      • 2. 임산물(林産物) 생산(生産) = 746
      • 第5節 임업관계 단체(林業關係 團體) = 749
      • 第6節 1990년대의 임업실태 = 751
      • 第五章 광업(鑛業) = 753
      • 第1節 광업의 발달(發達) = 753
      • 第2節 광물생산(鑛物生産)의 추이(推移) = 754
      • 1. 광물별(鑛物別) 생산추이(生産推移) = 754
      • 2. 광물별(鑛物別) 무연탄(無煙炭) 생산추이(生産推移) = 756
      • 第3節 광업의 현황(現況) = 759
      • 1. 광구 현황(鑛區 現況) = 759
      • 2. 광산종업원 현황(現況) = 762
      • 3. 광물생산 현황(現況) = 763
      • 4. 석탄산업 합리화사업(石炭産業 合理化事業) = 765
      • 第4節 광업관계단체(鑛業關係團體) = 767
      • 第5節 1990년대의 광업 = 769
      • 第六章 제조업(製造業) = 770
      • 第1節 제조업(製造業)의 발달(發達) = 770
      • 第2節 도기산업(陶器産業)의 연혁(沿革) = 771
      • 1. 도요업(陶窯業)의 발달(發達) = 771
      • 2. 요지(窯地)의 분포상황(分布狀況) = 772
      • 第3節 생산기반(生産基盤)의 여건(與件) = 774
      • 1. 부업단지(副業團地) = 774
      • 2. 농공지구(農工地區) = 775
      • 3. 수출실적(輸出實績) = 779
      • 4. 전력소비(電力消費) = 780
      • 第4節 공장(工場)의 변동(變動) = 782
      • 第5節 제조업체(製造業體)의 변동(變動)과 현황(現況) = 786
      • 1. 제조업체(製造業體)의 변화추이(變化推移) = 786
      • 2. 제조업체(製造業體)의 현황(現況) = 788
      • 第6節 향후 제조업체(向後 製造業體)의 발전전망(發展展望) = 791
      • 第7節 제조업관계단체(製造業關係團體) = 794
      • 第8節 제조업의 현실 = 796
      • 第七章 상업(商業) = 799
      • 第1節 상업의 발달 = 799
      • 1. 광복이전(光復以前) = 799
      • 2. 1950年代 = 800
      • 3. 1960∼70年代 = 802
      • 4. 1980年代 = 803
      • 第2節 시장(市場) 및 상점(商店)의 증가추이(增加推移) = 804
      • 1. 시장의 변동 = 804
      • 2. 상점의 추이 = 805
      • 第3節 시장(市場) 및 상점(商店)의 현황 = 806
      • 1. 시장의 분포현황 = 806
      • 2. 시장의 규모실태 = 807
      • 3. 시장별 특색과 여건 = 809
      • 第4節 상업관계단체(商業關係團體) = 812
      • 第5節 현재의 시장분포 = 812
      • 第八章 교통(交通) = 814
      • 第1節 삼국(三國) 및 고려시대(高麗時代)의 교통(交通) = 814
      • 1. 삼국시대의 교통 = 814
      • 2. 고려시대의 교통 = 815
      • 第2節 조선(朝鮮) 및 일정시대(日政時代)의 교통 = 817
      • 1. 조선시대(朝鮮時代)의 역원제(驛院制) = 817
      • 2. 유곡역(幽谷驛)과 그 관할(管轄) = 818
      • 3. 도로체계도(道路體系圖) = 819
      • 第3節 자동차(自動車)의 증가와 현황 = 821
      • 第4節 육로교통(陸路交通)의 확대(擴大)와 현황 = 823
      • 1. 도로 및 교량의 변화추이 = 823
      • 2. 도로의 현황 = 826
      • 3. 교량의 현황 = 827
      • 第5節 도로교통량(道路交通量)의 실태(實態) = 829
      • 1. 전국 교통량의 실태 = 829
      • 2. 교통량 실태 = 830
      • 第6節 철도교통(鐵道交通)의 변화(變化)와 현황 = 833
      • 1. 철도역의 변천 = 833
      • 2. 철도수송량의 추이 = 835
      • 第7節 교통관계기관(交通關係機關) = 838
      • 第8節 1990년대의 교통현황 = 840
      • 第九章 통신(通信) = 843
      • 第1節 통신의 발달 = 843
      • 第2節 우편관서(郵便官署)의 추이(推移)와 발달 = 844
      • 1. 우편관서의 추이 = 844
      • 2. 우편관서의 현황 = 846
      • 第3節 전화시설(電話施設)의 변화(變化)와 현황 = 847
      • 1. 전화시설의 변화 = 847
      • 2. 전화시설의 현황 = 850
      • 第4節 통신량(通信量)의 증가와 현황 = 852
      • 1. 통신량의 증가 = 852
      • 2. 우편물의 현황 = 854
      • 3. 국내전보의 현황 = 855
      • 第5節 우편통신관계기관(郵便通信關係機關) = 856
      • 1. 우편관계기관 = 856
      • 2. 전화관계기관 = 857
      • 第6節 1990년대의 통신 = 859
      • 第十章 건설(建設) = 863
      • 第1節 건설업자(建設業者) 및 건축허가(建築許可)의 변동추이(變動推移) = 863
      • 1. 건설업자의 증감추이 = 863
      • 2. 건축허가의 변동추이 = 864
      • 第2節 건설공사(建設工事)의 실적(實績) 및 현황 = 866
      • 1. 토지구획정리사업(土地區劃整理事業)의 실적(實績) = 866
      • 2. 점촌시의 택지개발사업(宅地開發事業) = 867
      • 3. 토목공사의 실적 = 869
      • 第3節 경천(慶泉)댐 건설 및 낙동강연안개발사업(洛東江沿岸開發事業) = 871
      • 1. 경천댐 건설 = 871
      • 2. 낙동강연안개발 = 873
      • 第4節 1990년대의 건축상황 = 875
      • 第十一章 금융(金融) = 877
      • 第1節 금융업(金融業)의 발달(發達) = 877
      • 第2節 금융거래(金融去來) 및 저축(貯蓄)의 추이 = 878
      • 第3節 금융관계기관(金融關係機關) = 878
      • 第4節 1990년대의 금융 = 880
      • [Volume. 2]----------
      • 목차
      • 第六篇 사회·교육(社會·敎育)
      • 第一章 현대사회(現代社會) = 3
      • 第1節 사회복지(社會福祉) = 3
      • 1. 사회복지사업(社會福祉事業) = 3
      • 2. 노동조합(勞動組合) = 4
      • 第2節 사회단체(社會團體) = 5
      • 1. 공공단체(公共團體) = 5
      • 2. 일반사회단체(一般社會團體) = 9
      • 3. 봉사단체(奉仕團體) = 15
      • 第二章 교육(敎育) = 28
      • 第1節 우리 고장의 교육사(敎育史) = 28
      • 1. 상고시대의 교육 = 28
      • 2. 삼국시대의 교육 = 29
      • 3. 고려시대의 교육 = 30
      • 4. 조선시대의 향토교육(鄕土敎育) = 33
      • 5. 일제시대의 향토교육 = 40
      • 6. 광복후의 향토교육 = 42
      • 7. 교육의 격변기(激變期)와 향토의 교육 = 46
      • 第2節 교육기관(敎育機關) = 54
      • 1. 교육청(敎育廳) = 54
      • 2. 학교현황(學校現況) = 57
      • 3. 초등학교 = 61
      • 4. 중학교 = 74
      • 5. 고등학교 = 82
      • 6. 경시 교원연합회 = 87
      • 第3節 문경대학(聞慶大學) = 93
      • 1. 위치 = 93
      • 2. 개교 = 93
      • 3. 학교연혁 = 94
      • 4. 학교현황 = 94
      • 第三章 체육(體育) = 97
      • 第1節 광복전(光復前)의 우리고장 체육(體育) = 97
      • 第2節 광복후(光復後)의 우리고장 체육(體育) = 97
      • 1. 체육회(體育會) = 98
      • 2. 체육시설(體育施設) = 100
      • 第3節 경상북도민체육대회 = 101
      • 1. 제31회 대회(大會)의 점촌(店村)개최 = 102
      • 2. 점촌시·문경군(店村市·聞慶郡) 실적 = 103
      • 3. 경북 종합학도 체육대회 = 105
      • 第4節 경기 종목별실적(競技 種目別實績) = 105
      • 1. 육상경기(陸上競技) = 105
      • 2. 축구(蹴球) = 106
      • 3. 배구(排球) = 106
      • 4. 농구(籠球) = 107
      • 5. 연식정구(軟式庭球) = 107
      • 6. 탁구(卓球) = 108
      • 7. 태권도(跆拳道) = 108
      • 8. 송구(送球) = 110
      • 9. 복싱(Boxing) = 110
      • 10. 레슬링(Wrestling) = 111
      • 第5節 시 승격후의 점촌체육 = 142
      • 1. 체육진흥 = 142
      • 2. 점촌시 초·중·고 도단위이상대회 종목별 실적 = 144
      • 第6節 문경시 체육 = 163
      • 1. 문경시 체육회 = 163
      • 2. 체육시설 = 165
      • 第七篇 종교(宗敎)
      • 第一章 한국종교(韓國宗敎) 개관(槪觀) = 173
      • 第1節 기성종교(旣成宗敎) = 174
      • 第2節 신흥종교(新興宗敎) = 174
      • 第3節 민간신앙(民間信仰) = 175
      • 第二章 불교(佛敎) = 177
      • 第1節 문경지역의 불교전래(佛敎傳來)와 변천(變遷) = 177
      • 1. 사찰(寺刹) 일람 = 179
      • 2. 불교문화재(佛敎文化財) 일람 = 180
      • 3. 불교유물(佛敎遺物) 일람 = 181
      • 第2節 전통사찰(傳統寺刹) = 188
      • 1. 운달산(雲達山) 김룡사(金龍寺) = 188
      • 2. 사불산(四佛山) 대승사(大乘寺) = 194
      • 3. 희양산(曦陽山) 봉암사(鳳巖寺) = 201
      • 4. 주흘산(主屹山) 혜국사(惠國寺) = 207
      • 5. 청화산(靑華山) 원적사(圓寂寺) = 208
      • 6. 도장산(道藏山) 심원사(深源寺) = 209
      • 7. 재악산(宰嶽山) 운암사(雲巖寺) = 210
      • 第3節 고승전(高僧傳) = 210
      • 1. 원효대사(元曉大師) = 210
      • 2. 의상대사(義湘大師)-해동화엄초조(海東華嚴初祖) = 212
      • 3. 체징 보조국사(體澄 普照國師) = 213
      • 4. 지선 지증국사(智詵 智證國師) = 213
      • 5. 긍양 정진국사(兢讓 靜眞國師) = 214
      • 6. 나옹왕사(懶翁王師) = 214
      • 7. 함허 득통대사(涵虛 得通大師) = 215
      • 8. 상봉대사(霜峰大師) = 216
      • 第4節 사찰유지(寺刹遺址) = 216
      • 1. 천주사지(天柱寺址) = 216
      • 2. 금학사지(金鶴寺址) = 217
      • 3. 도천사지(道泉寺 : 渡川寺址) = 217
      • 4. 미면사지(米麵寺址) = 217
      • 5. 화장사지(華藏寺址) = 218
      • 6. 기제사지(機堤寺址) = 218
      • 7. 봉서사지(鳳棲寺址) = 219
      • 8. 오정사지(烏井寺址) = 219
      • 9. 선암사지(仙巖寺址) = 219
      • 10. 관음사지(觀音寺址) = 219
      • 11. 봉정사지(鳳亭寺址) = 220
      • 12. 불암사지(佛巖寺址) = 220
      • 第5節 불교유물 = 220
      • 1. 불상(佛像) = 220
      • 2. 탑비(塔碑) = 227
      • 3. 석탑(石塔) = 229
      • 4. 석부도(石浮屠) = 233
      • 5. 석조물(石造物) = 235
      • 第6節 비명(碑銘) = 237
      • 1. 사불산 대승사 개산조망명비구지비명병서(四佛山大乘寺開山祖亡名比丘之碑銘幷序) = 237
      • 2. 대당 신라국 고봉암산사 교시 지증대사적조지탑비명병서(大唐新羅國故鳳巖山寺敎諡智證大師寂照之塔碑銘幷序) = 238
      • 3. 고려국 상주희양산 봉암사 왕사증시정진대사 원오지탑비명병서(高麗國尙州曦陽山鳳巖寺王師贈諡靜眞大師圓悟之塔碑銘幷序) = 242
      • 4. 유명조선국 부종수교 대각등계존자상봉당대사정원탑비명병서(有名朝鮮國扶宗樹敎大覺登階尊者霜峯堂大師淨源塔碑銘幷序) = 247
      • 第三章 기독교(基督敎) = 296
      • 第1節 천주교(天主敎) = 296
      • 1. 천주교(天主敎)의 전래(傳來) = 296
      • 2. 우리 지방의 천주교본당(天主敎本堂) = 300
      • 第2節 개신교(改新敎) = 304
      • 1. 개신교(改新敎)의 전래(傳來) = 304
      • 2. 한국교회 선교시대(韓國敎會 宣敎時代) = 305
      • 3. 우리지방의 기독교 전파사(傳播史) = 307
      • 4. 기독교(基督敎)의 수난(受難)과 성장(成長) = 309
      • 5. 개신교 교회현황 = 310
      • 第3節 문경기독교청년회(YMCA) = 314
      • 1. 한국YMCA = 314
      • 2. 문경YMCA 탄생 = 318
      • 第四章 기타종교(其他宗敎) = 326
      • 第1節 원불교(圓佛敎) = 326
      • 第2節 천도교(天道敎) = 326
      • 第3節 대종교(大倧敎) = 327
      • 第4節 창가학회(創價學會) = 327
      • 第5節 천리교(天理敎) = 327
      • 第6節 일관도(一貫道) = 328
      • 第7節 증산도(甑山道) = 328
      • 第8節 기타 제종파 = 328
      • 第八篇 문화(文化)·관광(觀光)
      • 第一章 문예(文藝) = 333
      • 第1節 문학(文學) = 333
      • 1. 문경 문학사(文學史) = 334
      • 2. 문살 문학 동인회 = 341
      • 3. 나래시조 문학회 = 345
      • 4. 백화문학(白華文學) = 346
      • 5. 조령한시회(鳥嶺漢詩會) = 348
      • 第2節 전설·민요·가사(傳說·民謠·歌辭) = 350
      • 1. 우리 지방에 전래되는 전설 = 350
      • 2. 향토 시가 고(鄕土 詩歌 攷) = 364
      • 3. 민요(民謠)와 전래동요(傳來童謠)등 = 391
      • 第3節 음악(音樂) = 441
      • 1. 현대 음악활동의 태동(胎動) = 441
      • 2. 문경교사음악회 = 441
      • 3. 음악감상의 기회 제공과 향토출신 음악가들 = 442
      • 4. 문경시립합창단 = 443
      • 5. 우리 고장의 민요 「새재아리랑」 = 443
      • 第4節 미술(美術) = 445
      • 1. 문경의 미술 = 445
      • 2. 미술단체 = 446
      • 3. 서예 = 450
      • 第5節 문화단체(文化團體)와 문화시설(文化施設) = 451
      • 1. 聞慶文化院 = 451
      • 2. 시민문화회관 = 462
      • 3. 박물관(博物館) = 464
      • 4. 도서관(圖書館) = 467
      • 第二章 문화재(文化財)와 유적(遺蹟) = 470
      • 第1節 문화재(文化財)의 개념 = 470
      • 第2節 문화재의 종류 = 470
      • 1.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 471
      • 2.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 471
      • 3. 민속자료(民俗資料) = 471
      • 4. 기념물(記念物) = 471
      • 5. 문화재자료(文化財資料) = 472
      • 第3節 聞慶의 문화재와 유적 = 472
      • 1. 문화재의 분포현황 = 472
      • 2. 문화재 지정 현황 = 474
      • 3. 비지정 문화재 현황 = 476
      • 4. 유적(遺蹟) = 481
      • 5. 출토된 매장문화재(埋藏文化財) = 490
      • 第4節 유교문화 유적(儒敎文化 遺蹟) = 493
      • 1. 서원(書院) = 493
      • 2. 사·묘(祠·廟) = 499
      • 3. 충(忠)·효(孝)·열(烈)의 각(閣) = 512
      • 4. 정·재(亭·齋)의 목록 = 522
      • 第三章 민속(民俗) = 528
      • 第1節 세시풍속(歲時風俗) = 528
      • 1. 머리말 = 528
      • 2. 월별 풍속 = 528
      • 第2節 구비전승(口碑傳承) = 546
      • 1. 풍속놀이 = 546
      • 2. 성황제(城隍祭)와 별신(別神)굿 = 553
      • 3. 출생의례(出生儀禮) = 575
      • 4. 산후의례(産後儀禮) = 576
      • 第3節 사례(四禮) = 577
      • 1. 관례(冠禮) = 577
      • 2. 혼례(婚禮) = 578
      • 3. 상례(喪禮) = 588
      • 4. 제례(祭禮) = 593
      • 第4節 계(계) = 595
      • 1. 상포계(喪布계), 위친계(爲親계) = 595
      • 2. 친목계(親睦계) = 596
      • 3. 집안계(親族계) = 596
      • 4. 학계(學계) = 597
      • 第5節 잡속(雜俗) = 598
      • 1. 성주고사 = 598
      • 2. 살풀이 = 598
      • 3. 두렛삼 = 599
      • 4. 모듬떡 모듬밥 = 599
      • 第6節 방언(方言) = 600
      • 1. 가족간의 호칭 및 지칭 = 600
      • 2. 의류, 가구류, 농구 = 600
      • 3. 동물 = 601
      • 4. 식물, 채소, 과실 = 602
      • 5. 식료품 = 603
      • 6. 일상적 용언 용어 = 603
      • 第7節 현대민속(現代民俗)놀이와 민구(民具) = 612
      • 1. 현대민속놀이 종류 = 612
      • 2. 현대풍속(現代風俗) = 614
      • 3. 민구(民具) = 616
      • 第8節 민간신앙(民間信仰) = 639
      • 1. 한박물림(쪽박물림) = 639
      • 2. 한박물림(풀어내기)의 주의(呪儀) = 639
      • 第9節 마을의 자치규율(自治規律), 기타 = 642
      • 1. 자치규율 = 642
      • 2. 기타(其他) = 643
      • 第四章 관광(觀光) = 644
      • 第1節 관광자원, 관광객 현황 및 관광특산품 = 644
      • 1. 관광자원 현황 = 644
      • 2. 관광객 현황 = 647
      • 3.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 648
      • 4. 관광열차 운행 = 649
      • 5. 관광특산품 = 649
      • 6. 관광사업체 = 653
      • 第2節 관광개발 계획 = 654
      • 1. 관광종합개발 계획 = 654
      • 2.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계획 = 656
      • 3.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 = 659
      • 4. 문경팔경 개발 = 660
      • 第3節 관광개발 추진현황 = 661
      • 1. 관광개발현황 = 661
      • 2. 등산객 유치 = 662
      • 第九篇 지명유래(地名由來)
      • 第一章 문경읍(聞慶邑) = 670
      • 第1節 연혁(沿革) = 670
      • 第2節 이동별 유래(里洞別 由來) = 671
      • 第二章 가은읍(加恩邑) = 686
      • 第1節 연혁(沿革) = 686
      • 第2節 이동별 유래(里洞別 由來) = 687
      • 第三章 영순면(永順面) = 704
      • 第1節 연혁(沿革) = 704
      • 第2節 이동별 유래(里洞別 由來) = 705
      • 第四章 산양면(山陽面) = 715
      • 第1節 연혁(沿革) = 715
      • 第2節 이동별 유래(里洞別 由來) = 716
      • 第五章 호계면(虎溪面) = 727
      • 第1節 연혁(沿革) = 727
      • 第2節 이동별 유래(里洞別 由來) = 728
      • 第六章 산북면(山北面) = 736
      • 第1節 연혁(沿革) = 736
      • 第2節 이동별 유래(里洞別 由來) = 736
      • 第七章 동로면(東魯面) = 751
      • 第1節 연혁(沿革) = 751
      • 第2節 이동별 유래(里洞別 由來) = 751
      • 第八章 마성면(麻城面) = 763
      • 第1節 연혁(沿革) = 763
      • 第2節 이동별 유래(里洞別 由來) = 764
      • 第九章 농암면(籠岩面) = 771
      • 第1節 연혁(沿革) = 771
      • 第2節 이동별 유래(里洞別由來) = 771
      • 第十章 구 점촌시(舊 店村市) = 784
      • 第1節 점촌(店村)의 변천(變遷) = 784
      • 第2節 자연환경(自然環境) = 785
      • 第十一章 점촌동(店村洞)(舊 店村1·2·3里) = 788
      • 第1節 연혁(沿革) = 788
      • 第2節 이동별 유래(里洞別由來) = 789
      • 第十二章 중앙동(中央洞)(舊 店村4·5·6·永新里) = 790
      • 第1節 연혁(沿革) = 790
      • 第2節 마을별 유래(由來) = 791
      • 第十三章 신흥동(新興洞)(興德1·2·3·4里, 牛池里, 倉1·2里) = 796
      • 第1節 연혁(沿革) = 796
      • 第2節 마을별 유래(由來) = 796
      • 第十四章 신평동(新坪洞) = 801
      • 第1節 연혁(沿革) = 801
      • 第2節 마을별 유래(由來) = 802
      • 第十五章 모전동(茅田洞) = 809
      • 第1節 연혁(沿革) = 809
      • 第2節 마을별 유래(由來) = 810
      • 第十篇 우리 고장의 인물
      • 우리 고장의 인물(人物) = 815
      • 附·人物索引表 = 957
      • 初版 編纂·執筆委員 = 975
      • 編輯後記 =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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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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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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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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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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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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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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