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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평가차익의 과세문제 = Study on the Taxation of Revaluation Gain at the Time of Me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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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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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12(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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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인세법상 법인간 합병에 따른 조세문제는 주주의 의제배당소득,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과세로 대별될 수 있다. 이 중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과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은 모두 피합병법인의 자산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자산가치증가분으로서 미실현된 가액을 합병의 기회에 과세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자를 모두 과세하면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는 결과가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합병대가(합병신주가 주된 것임)의 가액을 시가로 계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병평가차익의 가액에서 청산소득금액을 공제해 준다. 그러나 청산소득 계산에 있어 합병대가의 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지 않는 경우, 특히 합병신주의 가액을 액면가로 계상하는 경우에도 그 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이 발생하고, 따라서 합병평가차익을 전액 과세하게 되면 이중과세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 현상을 막기 위해 합병평가차익을 합병차익 범위 내에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피합병법인의 자산보유기간에 발생한 순자산가치증가분중 청산소득으로 과세되고 남은 부분의 가액, 즉 합병평가차익의 크기가 합병차익의 크기와 계산상 일치하는 구조 때문이다. 그러나 합병차익이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합병차익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순자산가치 비율과 합병비율을 일치하지 않게 정하거나, 합병법인 주식의 시가와 액면가가 일치하지 않는 것 두 가지이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 중에서도 피합병법인에게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원칙에 따르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증가분이 없는데도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조세부담을 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
한편 합병법인 주식의 시가와 액면가가 일치하지 않아 합병차익이 생기는 경우로서 이 월결손금이 없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증가분 중 과세에서 이탈하는 부분이 생기고, 반대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증가분이 없는데도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세부담을 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다만, 합병평가 차익에 대한 과세유예의 요건이 갖추어져 과세의 유예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불합리한 과세문제의 발생도 잠복된다. 위와 같은 복잡한 과세문제의 발생을 피하고, 과세의 형평을 기함과 동시에 과세의 유예상태에서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국ㆍ독일ㆍ일본의 제도에서처럼 합병에 따른 자산의 이전을 과세목적상 자산의 양도로 보아 피합병법인의 자산보유기간 중 발생한 자산가치증가분을 청산소득과 합병평가차익으로 나눔이 없이 모두 피합병법인의 자산양도차익으로 통합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과세를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합병차익이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 합병평가차익을 합병차익 범위 내에서 과세하는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를 개선하는 것으로 제도를 정비함이 요청된다.
Tax issues arising from the merger of two corporations under the current Corporate Tax Law can b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three ones: deemed dividends to shareholders of the disappearing corporation, liquidation income of the disappearing corporation and revaluation income of the existing corporation. Liquidation income of the disappearing corporation and revaluation income of the existing corporation of these three items are in common in that they are appreciation value of the assets held by the disappearing corporation. Therefore, if both items are taxed at the same time, it causes double taxation of a single income. In order to avoid this phenomenon of double taxation, the amount of liquidation income of the disappearing corporation is allowed to be subtracted from the amount of revaluation income of the existing corporation on the condition that the value of the assets received by the shareholders of the disappearing corporation in exchange for the submitted shares of the disappearing corporation (“merger compensation assets”) is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assets for the purpose of calculating liquidation income. However, liquidation income may arise in the case where the value of the merger compensation assets (especially, the value of the shares newly issued to the shareholders of the disappearing corporation by the existing corporation) is not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assets if the value of the merger compensation assets calculated in such a manner exceeds the sum of the paid-in capital of the disappearing corporation and the amount of its accumulated profits.
In this case, it may cause the double taxation on a single income (i.e., the appreciation value of the assets held by the disappearing corporation) to tax the complete amount of the revaluation income of the existing corporation. This is the reason why the current law taxes the revaluation income of the existing corporation to the extent of ‘merger gain’. The avoidance of the double taxation in this case is achievable since the remainder of the appreciation value of the assets held by the disappearing corporation after deducting from the same the liquidation income of the disappearing corporation(i.e., the amount of revaluation income of the existing corporation) is the same as the amount of the ‘merger gain’. However, this general conclusion is not true in all the cases the ‘merger gain’ accrue. There are two cases where ‘merger gain’ accrues. The first is when the parties to the merger contract agree to determine the ‘merger ratio’ not in proportion to the ratio of net asset value of both corporations. The second is when the fair market value of each share of existing corporation is not same as the par value of the share. When the disappearing corporation has the accumulated net operating losses (“NOLs”) in the above first case, the taxable revaluation income of the existing corporation comes out according to the current rule although there is no real income of the disappearing corporation by offsetting appreciation value of assets held by the disappearing corporation against the NOLs. This result is not consistent with the general principle that tax should be assessed when there accrued ‘income’. On the other hand, when the disappearing corporation does not have “NOLs” in the above second case, a part of the appreciation value of the assets held by the disappearing corporation is escaped out of taxation. And when the disappearing corporation has NOLs in the above second case, revaluation income of the existing corporation comes out although there is no real taxable income of the disappearing corporation for the same reason as described above in the above first case. Provided that this unreasonable result is latent during the period tax on revaluation income of the existing corporation is deferred when the requirements for tax deferral are satisfied.
In order to avoid such a complicat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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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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