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2015년 개정상법의 회사분할 관련 규정의 주요 논점 -교부금 분할, 삼각분할합병의 모회사 주식의 취득·처분, 연대책임 배제를 중심으로- = Legal Issues on Statutory Corporate Divisions in 2015 Revision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5-106(62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 Korean Commercial Code(hereinafter KCC) of 2015 has revised several provisions regarding statutory corporate divisions. This paper deals with several issues in statutory divisions of 2015 KCC. This paper proceeds as follows.
Firstly, KCC does not stipulate the possibility of the type of merger-division, in which acquiring company acquires a division of dividing company, and the latter it self receives shares from former as a consideration. To satisfy needs for this type of merger-division, KCC should be revised.
Secondly, shareholders of dividing company receive cash or other assets as a consideration from acquiring company. New provision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creditors should be introduced into KCC.
Third, in triangular merger-divisions, among other things, two important issues should be addressed; direct issuance of parent company’s shares to the target company should be permitted; under the current KCC, how to dispose the shares of parent company should be stipulated.
2015년 개정상법은 종래 실질적 개정이 없던 회사분할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과 조직재편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 글은 회사분할 및 관련 규정을 소재로 전반적으로 그 내용을 설명하고, 해석상 논란이 있는 사항과 입법오류를 지적한 후 추가 입법과제를 제시한 글이다. 이 글에서 조문의 해석상 문제가 있거나 입법론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물적분할에 관한 사항이다. 현행법상 물적 흡수분할합병의 가부는 여전히 논란이 있는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명시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분할의 형태에 관하여 용어를 정비하면서도 물적분할의 준용규정은 손질하지 않았는데 입법오류이므로 장차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대가유연화 목적으로 도입한 교부금분할, 교부금분할합병, 교부금합병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였다. 2015년 개정상법은 2011년 개정상법의 조직재편 대가의 유연화 취지를 분할에도 확대적용하였는데, 몇 가지 점에서 의문이 있다. 신설분할합병은 신설합병과 달리 대가에 관한 규정을 손질하지 않았지만, 양자의 문구는 조화롭게 규정하여야 한다. 단순분할에서 교부금을 제공하는 형태는 의문이 있다는 점, 대가유연화에 치중하다보니 금전 기타 재산의 종류, 재산의 이전시기, 대가로서 이러한 재산을 취한 이유 등 주주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다른 삼각조직재편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기는 문제로서, 모회사 주식의 취득 및 처분의 법률문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였다. 상법은 자회사가 삼각조직재편을 위해서 반드시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대상회사에게 교부하는 간접교부방식만 예정하고 있는데 직접교부방식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개정상법에서 신설한 모회사 주식의 처분의무규정과 관련하여, 처분방법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명시하지 않아서 혼란이 야기되므로 처분방법에 관하여 추가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3 | 0.979 | 0.5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