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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을 통한 인터넷사업자의 자율규제 = Self-Regulation by Code of Conduct
저자
黃性基 (한림대학교 법학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40(26쪽)
제공처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legal regulation and Self-regulation on the Internet. legal regulation and self-regulation have the strong and weak points respectively. As a consequence, illegal and harmful content cannot be fought effectively by only one of the both systems.
A mere system of industry self-regulation would not be enforceable and could not be generally applied, since not all market participants would take part in a self-regulatory system without pressure and sanctions. Similarly, a mere system of law enforcement would be doomed to failure due to the technical, fast-changing and global nature of the Internet, which can only be managed best in cooperation with the parties directly concerned. Eventually co-regulatory system is required on the Internet.
Code of conduct(or code of practice) is the important means in the self-regulation by Internet industry. Code of conduct shall govern the conduct of the Internet content providers, Internet content host, Internet service providers.
인터넷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가 상호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주체로서 참여하는 공동규제시스템(co-regulatory system)이 인터넷의 효과적인 규제방식으로서 등장하게 된다. 즉 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만으로는, 제재 등의 강제조치가 없어서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자율규제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강제력을 지닐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적용되기도 힘들 것이다. 그리고 법적 규제시스템만으로는, 관련 당사자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터넷의 특성 즉 기술적 특성, 급변성, 국제성으로 인해,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와 같은 공동규제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때,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면, 법적 규제의 정비도 필요하겠지만, 자율규제시스템의 구축도 매우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현재의 우리나라 인터넷 내용규제시스템은 규제권한이 너무 정부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규제권한도 매우 강한 반면에, 민간의 자율규제를 위한 토대나 시스템 구축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은 바로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율규제시스템의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갖고 있는 현재의 규제권한을 축소·분산시킬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는 시민사회의 자율규제역량을 키우고 자율규제토대를 구축하는데 자신의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자율규제장치 중의 하나인 행동강령을 통한 사업자의 자율규제는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사업자행동강령은 자율규제의 기본적인 프레임워크 역할을 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업자행동강령은 특정 산업에 있어서의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표준적인 담보장치로서 개별사업자들의 합의하에 만들어지고, 이들 개별 사업자들이 또한 집단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를 준수하는 '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장치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사업자행동강령에는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적절한 행동에 관한 일련의 원칙 내지 지침, 규범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행동강령의 내용들이 개별 사업자들을 통해 준수됨으로써, 개별적인 차원이 아닌 관련 산업 차원의 사업자 자율규제가 비로소 가능해지게 된다.
하지만 인터넷사업자의 행동강령에 의한 자율규제모델은 전체적인 자율규제시스템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즉 사업자의 행동강령에 의한 자율규제모델은 전체적인 자율규제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그 실효성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전체적인 자율규제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사업자의 행동강령에 의한 자율규제모델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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