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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헌법으로의 전환을 위한 개헌과제- 지방의회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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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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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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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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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비록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정치적․행정적 생활공동체이며 주권실현의 공간이다. 따라서 그 존속과 본질적 내용의 유지는 법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동안 현행 지방자치제의 헌법적 보장을 제도적 보장으로 이해하면서 권리 주체성의 보장, 객관적 법제도로서 보장, 존립성 및 지속성에 대한 보장을 핵심적인 것으로 파악하여 왔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은 독일의 칼 슈미트에 의한 것으로 오늘날에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법률적 침해로부터 옹호하려는 소극적 취지로 해석되었다. 이로 인해 결국 지방자 치는 헌법적 제도라가 보다는 법률상의 제도에 머물고 말았다.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적 보장의 의미를 제도적 보장론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은 독일과 우리의 역사적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을 우리 헌법 해석의 기초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자치권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독일과는 달리 우리의 헌법은 지방자치제도 전반을 총체적으로 설계 하고 있다는 큰 차이도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지방자치는 헌법규범에서 직접 도출되는 것으로 헌법의 다른 영역과 충돌하지 않는 독자적인 체계구조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우선 지방분권에 대해 지방차지단체와 국가 간의 권력과 재원의 배분, 상호 교환적 관계 설정에 대해 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관한 기본사항을 헌법에 규정하고 다른 사항에 대한 응용가능 성을 입법자에게 위임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헌법상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보충성의 원칙’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 배분에 대해 매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있다. 그리고 이미 헌법과 해석을 통해서 대의민주제의 수정과 직접민주제의 복합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참여에 결정적 차이를 보이는 주민소환의 경우에는 헌법적 근거가 필요하 다고 할 것이다.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시대 이전의 규정으로 헌법의 확장 해석을 근거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 하고 있어서 난해한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 이것이 바로 헌법상 지방자치 관련 조항에 대한 적극적 개정논의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지방자치제에 대한 개혁의 논의는 지방 자치제의 본원적․근본적 해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제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본원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에 대해 헌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올바른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Local government is political and executive community and a space to sovereignty realization although little scale. so, it must be assured by law and system to keep existing and content. We understood that constitutional security of local government system is institutional security. it contains the security of right independence, the security of objective law and system, the security of existing and durability. This security is from Carl Schmidt, is interpreted passive purpose to protect an intrinsic property of local government system from legal violation. After all, local government system is ended in not constitutional system but legal system.
It has no consideration for difference between korean history and german to understanding means of constitutional security of local government system from institutional security. So we reexamine this theory whether it can be foundation of our constitution interpretation. And it must consider that our constitution totally regulate local government system unlike german, based the autonomous right focused local government. So our local government system is based constitutional standard directly. It is understanded that independent system structure not colliding different constitutional spheres.
Considering that, it must enacted that distribution to authority and finance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gnes and the central government. It is must enacted in constitution that basic data to kind of local government ageny and entrusted legislator with applied possibility to other matter.
‘Supplement principle’, one of basic principles, can also be offered very useful guide to work distribution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geny and the central government, the local government.
It also must needed constitutional basis resident recall that decisive deference from residents Participation under counting that modification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direct democracy through the constitution and interpretation The existing constitution is rule to previous local government time, so solve practical matters from extend interpretation to constitution. it makes difficult problems on this account. It is starting point to constitutional reform related provisions to local government. But previous discuss is not fundamental solution for local government system.
We must enact constitution concretely to local government system to solve many problems to local government system and assure fundamental status. This can be realize more practical sovereign power and correct local govern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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