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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의 自己拘束의 法理와 行政規則의 效力에 관한 또 하나의 고찰 = Zu den Beziehungen zwischen der Theorie von der Selbstbindung der Verwaltung und den Wirkungen der Verwaltungsvorschrif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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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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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253-268(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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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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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란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동종사안에 있어서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을 말한다. 동 원칙은 주로 재량준칙적 행정규칙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행정규칙의 효력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은 행정규칙이 “법규성
이 없으므로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다. 아울러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와 행정규칙의 효력을 논의하기 위한 전제로서 法規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점과 행정법 法源의 體系에 있어서 행정규칙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점 등이 아직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자기구속의 법리와 행정규칙의 관계에 관하여, 통상 행정규칙의 외부적 구속력을 “간접적 외부효”라고 해석한다. 이는 말 그대로 “Mittelbare Außenwirkung”를 의미한다. 환언하면 “무엇인가 매개가 되어 외부적인 구속력”을 발생시킨다는 의미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나 독일 모두 동일하게 문제되는 것이 “무엇인가 매개되는 것”
이 과연 행정법상의 일반원칙인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인지 아니면 독일기본법 제3조 제1항의 “평등명령” 내지 “일반적 평등의 원칙”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에 더하여 일부 견해와 판례는 평등의 원리와 이른바 “미리 예상되는 행정적 관행”(antizipierte Verwaltungspraxis)이라는 개념을 더하여 행정규칙의 사실상의 “Unmittelbare Außenwirkung”를 긍정하기도 한다. 국가권력의 분립이라는 취지나 내부법으로서의 행정규칙이 가지는 유의미성을 고려할 때, 과연 이와 같이 행정규칙의 외부효를 확장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인지 재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비교법적 혹은 Topik적 방법에 의하여 분석함으로써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와 행정규칙의 효력 사이의 관계를 재해석하여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Der Grundsatz ueber die Selbstbindung der Verwaltung tritt durch eine laengere, gleichmaessige, allgemein geuebte Verwaltungspraxis ein, so dass keine generelle Praxisaenderung ohne Sachgruenden eingeleitet werden darf. Gesprochen ist von ihm hauptsaechlich bei den verhaltenslenkenden Verwaltungsvorschriften namentlich den Ermessenrichtlinien. In Bezug darauf stellten sich die folgende Fragen auf. Erstens ist die Verwaltungsvorschrift kein Rechtssatz, ohne den sie zu einer von Rechtsquellen des Verwaltungsrechts eingestuft werden kann. Dabei sollte man auch den Begriff des Rechtssatzes unter die Lupe nehmen, der dem Rechtsquellentheorie zu vorausgesetzen ist.
Bei den Wirkungen der Verwaltungsvorschriften ist gleichzeitig von einer mittelbaren Aussenwirkung. Welche Bedeutung hat die Mittelbarkeit in diesem Kontext? In anderen Woertern kann dabei erstens der Gleichheitssatz aus Art. 3 I GG oder zweitens der Grundsatz der Selbstbindung der Verwaltung selbst die dogmatische Bruecke bauen, ueber die sich die Verwaltungsgerichte Zugang zu dem inneren Bereich der Verwaltungs verschaffen. Drittens vertritt eine Mindermeinung und die entsprchenden Rechtsprechungen die tatsaechliche “Unmittelbare Außenwirkung” aufgrund des sog. antizipierten Verwaltungspraxis.
Nimmt man einmal dieser mittelbaren Aussenwirkungen der Verwaltungsvorschriften an, soll man ihre Nebenwirkungen noch einmal ueberpruefen, ob sie in Bezug auf das Gewaltenteilungsprinzip auf verfassungsrechtliche Ebene positiv oder negativ zu bewerten ist.
Hier werden diese Probleme mit Hilfe der rechtsverglichende oder Topische Betrachtungsweise noch einmal analysiert und gleichzeitig dementsprechend die Beziehungen zwischen der Theorie der Selbstbindung der Verwaltung und den Wirkungen der Verwaltungsvorschriften.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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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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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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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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