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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의 법제사적·비교법적 고찰 = A Study on the Director's Responsibility to a Third Party under Commercial Law from the Perspectives of Legal History and Compara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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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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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01 of the Korean Commercial Law stipulates the responsibility of directors to third parties. In other words, if a director neglects his duties intentionally or by gross negligence, the director shall be responsible for compensating the third party for damages. However, since the above provision differs from the general liability for default or liability for illegal acts, it has been subject of controversies over the legal nature,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and the contents of the responsibilities. The above provision is particularly noteworthy because it is considered to be characteristic legislation limited just to Korea and Japan among the major countries.
Under the Japanese Company Act, the responsibility for third parties of directors were originally carefully defined as that for general illegal acts of directors, but after that, the intention to protect corporate creditors in the business relationship with small-scale closed companies and Article 241 (4) of the German New Commercial Act affected the interpretation, so interpretation that the provision has the nature of ʻliability prescribed by lawʼ was given the status of majority opinion and court precedent. Article 401 of the Korean Commercial Law is about the same as the Japanese company law's stipulation of directors' responsibility to a third party, and its prevailing interpretation is about the same as Japan's majority and court precedents.
However, in the case of direct damage suffered by a third party from a director, it may be fully remedied by responsibility for general misconduct, and in the case of indirect damage, it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scope of compensation under Article 401 (1) of the Commercial Act. It is an appropriate interpretation for the legal system to utilize the general system under the civil law on the preservation of the company's responsible property for the compensation of indirect damage suffered by a third party. The fact that Article 401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functions as a substitute for the corporate piercing veil is not a reason for the existence of the foregoing provision. In the final analysis, the conclusion is that it is reasonable to identify Article 401 of the Korean Commercial Law as a special rule on responsibility for illegal activities.
한국 상법 제401조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의 내용은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적 성격 및 성립요건, 그에 따른 책임의 내용이 무엇인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위 조문이 주목할 만한 이유는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과 구별되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을 둔 입법례가 전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에 국한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일본회사법상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은 본래 이사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데에서 비롯되었으나 그 후 소규모 폐쇄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채권자를 보호하려는 의도와 「독일 신 상법」 제241조 제4항이 해석에 영향을 미쳐서 법정책임설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지위에 서게 되었다. 한국 상법 제401조는 일본회사법상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고 해석도 일본의 다수설과 판례와 거의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제3자가 이사로부터 입은 직접손해의 경우 일반불법행위책임에 의하여 충분히 구제될 수 있고 간접손해의 경우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른 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서는 안 될 것이다. 제3자가 입은 간접손해의 전보를 위하여는 회사의 책임재산보전에 관한 민사법상의 일반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법체계에 맞는 해석이다. 한국 상법 제401조가 법인격부인법리의 대체물로 기능한다고 하는 것도 결국 본말이 전도된 것이므로 위 규정의 존재의 이유는 될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 한국 상법 제401조를 가장 무리없이 이해하려면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특칙으로 파악하는 것(불법행위특칙설)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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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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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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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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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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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 | 1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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