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 부여 방안의 검토 = Review on Plans on Granting Notification Reception Rights of Insurance Planners
저자
맹수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9(37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Insurance planners are people who are under insurance companies, insurance agencies or insurance broker companies that broker the signing of insurance agreements and who are registered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ccordingly, theories and case rulings identified insurance planners as persons having the status as ‘brokering or mediating’ signing of insurance contracts without possessing notification reception rights as well as the right to conclude contracts. But in reality, insurance planners play a significant role not only in the insurance contract conclusion stage, but throughout the entire insurance contract process such as providing information and counseling on the terms of the contract after concluding the insurance contract, consulting in the case of accidents covered by insurance, submission of documents to claim insurance payments, etc. Therefore, insurance consumers often believe that insurance planners have considerable authority delegated from the insurance carrier and provides announcements and notifications to the insurance planner during the course of concluding the insurance contract. However, because insurance planners do not have the right to conclude contracts, they also do not have the rights to receive announcements and notifications, and this has can lead to problems such as the insurance carrier cancelling insurance contracts due to non-execution of duties of notification in the future, thereby preventing insurance subscribers, etc. from receiving proper insurance coverage.
It appears that denying notification reception rights to insurance planners, who are closely related to the sales of insurance products, is harsh for the insurance subscriber. It would also be problematic to grant notification reception rights to insurance planners for all insurance products considering the current way that business is performed. It is thus necessary to search for plans to determine how to acknowledge notification reception rights depending on the type of insurance contract such as life or medical insurance that requires diagnostics first. In other words, life and medical insurance should be distinguished as diagnosis insurance and non-diagnosis insurance depending on whether the insurance subscriber received medical diagnosis. First, in the case of ‘non-diagnosis insurance’, because it is judged according to the risk element questionnaire filled out by the insurance subscriber, it should be fine to acknowledge notification reception rights to insurance planners. In the case of fixed household insurance such as fire insurance or automobile insurance, there is little possibility that the insurance carrier will deny taking risks, and therefore, it should be fine to grant notification reception rights to the insurance planner.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등에게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이에 따라 학설과 판례는 보험설계사는 계약체결권을 비롯한 고지수령권 등을 갖지 않은 채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매개’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파악해 왔다. 그런데 거래실무상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단계뿐만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약 내용에 관한 안내와 상담, 보험사고 발생시 그에 대한 상담 및 보험금 청구서류의 제출 대행 등 보험계약의 전 과정에 걸쳐 제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소비자는 보험설계사가 보험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상당한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신뢰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보험설계사에게 고지·통지를 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설계사에게는 계약체결권이 없기 때문에 고지·통지수령권도 없다고 보아, 보험자가 추후 고지의무의 불이행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생각건대 보험상품의 판매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수령권을 부정하는 것은 보험계약자 측에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물론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수령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보험단체성의 원리 등에 비추어 볼 때 모든 보험상품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는 것은 곤란한 점도 있다. 즉, 보험자가 보험인수에 앞서 피보험자 등의 위험요소에 대해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치는 경우라면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수령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생명·질병·상해보험상품의 ‘무진단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위험요소를 질문표에 기재된 바에 따라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을 인정하더라도 무방하다고 본다. 아울러 손해보험상품의 건물화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과 같이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가계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자가 위험인수를 거부할 여지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보험상품에 대하여는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수령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7 | 0.77 | 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65 | 0.772 | 0.4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