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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대 해상법 120년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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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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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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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67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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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년전 개항에 뒤이어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이 땅에 근대적 사법체제가 만들어졌다. 개항은 상품의 이동을 동반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도 1880년대에 용선계약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운송계약을 다루는 해상법은 구한말과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영국을 비롯한 유럽과 일본의 영향하에 놓여있었다. 해방과 더불어 해상법교육은 한국해양대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법과대학에서 독일법을 중심으로 한 해상법 교육이 조금씩 이루어진 것과 달리 실무에서는 영국법중심의 해상법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1961년 상법이 제정될 때 해상편도 만들어졌고 1991년 개정을 거쳐서 2007년 재개정이 이루어져 해상법은 현대화되었다.
1980년부터 한국의 해상변호사들이 우리나라에서 해상사건을 처리하게 되면서 한국해상법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해운산업과 조선산업의 발달과 무역의 팽창에도 불구하고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런던해사중재를 분쟁해결수단으로 하는 경향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연간 5건 정도의 해상판결을 만들어내고 있다. 선체용선자가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에 선박 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제850조에 의하여 선체용선자가 단독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판결은 그후 용선자의 책임에 좋은 지침이 되었다.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한 해상보험계약에서 대법원은 이는 유효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장차 한국해사법정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한국법이 준거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한국해사중재와 법원이 분쟁해결지로 선택되도록 할 것인지가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 영국과 같이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국해상법과 판례를 국내는 물론 외국에도 널리 알리는 작업도 필요하다.
New judicial system was adopted in Korean peninsula when Korean government opened its ports to foreign countries about 120 years ago. The open door policy was accompanied by the influx of foreign commodities. The exchange of commodities was done by the vessel. Around this time, the first modern charter parties was engaged in Korea. The maritime law which dealt with these charter parties had been heavily influenced by UK and Japan through Japanese occupation periods. Korea Maritime University started maritime law education for the student since it was established in 1945. While the maritime law education in universities was based on continental law, the shipping industries was heavily influenced by English law.
When the Korean Commercial Code was made in 1961, maritime law was included in the KCC. The maritime law was revised in 1991 and 2007. The Korean maritime lawyers gained popularity and they started to deal with maritime law cases instead of English lawyers around 1980. Even though Korean shipping industry and ship building industry expanded very much, the tendency of engaging English law governing law and English jurisdiction in shipping practice has not been changed yet.
The Korean Supreme Court renders about 5 maritime law related cases every year. The judgment that the bare-boat charterer becomes obligor instead of the shipowner served as a good guide when the vessel is operated under various charter parties. The Court stands firm position that the English governing law clause is valid in the marine insurance.
The most urgent mission involved in Korean maritime law is how to increase the numbers of maritime law case which will be solved with Korean governing law and Korean jurisdiction. The establishment of Korean admiralty court may be the most powerful measure to achieve the goal. The publication of Korean maritime law cases and textbook written in English is also required to attract foreign stake holders involved in shipping business with Korea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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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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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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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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