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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학생 시간제 근로 권리와 이익 보호 법률에 관한 논의와 제안 = Legislative Thinking on the Protection of Part-time Labor Rights and Interests of College Student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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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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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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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에서 대학생의 시간제 근로(part-time work)가 보편화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들에 대한 권리는 간과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대학생의 시간제 근로는 대학의 직접적인 관리 하에 있지 않고, 또 교과과정에 속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공식적으로도 관련 노동법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들의 권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의 법률과 독일, 일본, 미국 등 국가와의 법률과 규정을 비교하여, 중국의 법률과 규정의 미비점을 분석하고, 대학생 시간제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한 시사점을 제언한다.
특히 본 연구는 대학생 시간제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핵심은 법률적 관점에서 대학생이 근로자(workers)의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지적한다. 사회적 약자 집단인 시간제근로 대학생 보호를 위해, 이들에게 법률에 의거하여 합법적 지위가 주어져야 하고, 이들의 시간제 노동 권리 보호를 위해 노동법의 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It has become common phenomenon that more and more college students have part time jobs in China. However, the rights of this particular group have often been overlooked, this is because part timing is neither under the direct administration of the college nor is it in the teaching syllabus. It has also yet to be officially included in related labor laws, this has resulted in the violation of rights and the difficulty in protecting ones right. This paper compares Chinese and foreign legislation and analyzes the deficiencies in existing Chines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and point out that the key to guarantee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part-time labor of college students is to solve the question of whether college students have the qualifications of workers in the legal sense.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group of part-time college students, they should be given legislative qualifications in legislation and incorporated into the scope of labor law adjustment to protect their part-time labor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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