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8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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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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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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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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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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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계속된 정부의 강도 높은 예방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올 초 광주광역시 아파트 붕괴사고 및 작년 광주광역시 재개발 해체공사 붕괴 사고와 같이 대규모 인명피해를 동반한 건설 현장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기에 안전 위험 요인 제거 및 안전사고 예방 기여를 위한 성과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11월 발표함. 감사원,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실태(민간 건축공사를 중심으로) 성과감사 감사 보고서, 2022.11.
- 이번 감사에 대해 감사원은 ① 건설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그간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을 점검함과 동시에 ② 국민이 궁금해하는 건설공사와 관련한 궁극적․구조적인 문제점을 발굴․해결하고, ③ 발주처, 시공사, 감리사 등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안전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제시함.
감사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민간 건축공사에 대한 ① 공사체계 관리․감독 분야, ② 콘크리트 품질관리 분야, ③ 불법하도급 조사 분야, ④ 근로자 안전관리 분야 등 4개 분야 8개 사항을 중점 점검함.
감사원은 공사체계 관리․감독 분야와 관련하여 크게 2가지 주요 문제점을 발견, 국토부 및 행정위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에 개선 권고 조치를 시행하였음.
첫째,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의 최일선에 위치한 감리원이 법에서 규정한 원칙을 위배하여 다수현장 중복배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문제를 지적함.
- 「건축법」, 「주택법」에 따라 건축사가 감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한건축사협회에 제출한 건축사보 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건축사보 49,699명 중 1,838명이 4,542개 공사 현장에 중복배치된 자료를 관리하면서도 건축사보 중복배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문제를 발견함.
- 보다 구체적으로 <표 2>와 같이 대한건축사협회가 관리하는 자료 중 건축 분야 건축사보 1명이 4개 이상 현장에 건축사보로 배치된 것으로 파악되는 93건을 대상으로 실제 사유를 조사한 결과 20개 현장에서 중복배치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외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음에도 지휘․감독 기관인 국토교통부 또한 이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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