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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공공의 개념과 기본권 보장 = Public Concept and Guarantee of Fundamentals Rights i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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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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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340(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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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의 본문 자체에는 기본권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기본권규정에 대해서는 제5공화제 헌법전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오늘날에는 2004년의 환경헌장도 기본권규정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은 합헌성 블록을 구성하고 있다. 그 안에서 권리의 한계를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프랑스 인권선언 제4조이며 그곳에는 「자유란 타인을 해하지 않는 모든 것을 이루는 것에 있다. 따라서 각자의 자연권의 행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 동일한 권리의 향유를 확보하는 것에만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한계는 법률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5조에는 「법률은 사회에 유해한 행위만을 금지하는 권리를 갖는다.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지 않은 모든 행위는 방해되지 않으며, 또한 누구든지 법률이 명령하지 않은 행위를 하도록 강제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다. 이러한 규정은 제6조에서 「법률은 일반 의사의 표명이다」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법률중심주의를 나타내는 규정으로서 애초에 헌법에 의한 법률의 합헌성 심사를 부정적으로 파악하는 근거를 제공한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 헌법에는 한국 헌법과 같은 공공의 복리에 의한 기본권 규제는 없고, 프랑스 헌법의 기본권 제한은 「타인도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는 한국식으로 표현하여 내재적 한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프랑스 기본권제한도 판결의 집적에 의해 인정된것이다. 또한 프랑스에서 기본권제한을 일반이익, 한국헌법은 제37조의 공공의 복리라는 원칙이 중요한 위헌판단의 기준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프랑스 헌법에서는 다양한 공적 자유에서의 판단기준과 기본권에 대한 판단기준과의 연동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프랑스 기본권의 개념은 최근까지 실정법 내에서 무시되어 온 것이다. 기본권 개념의 탄생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인권선언과 함께 탄생하였다. 프랑스에서의 고유한 자유나 권리의 발전방식도 고려함으로써 오늘 날의 헌법재판소에서의 기본권의 보장은 보다 잘 이해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더보기The text of the French Constitution itself has no provisions on basic rights, and the basic rights regulations are stipulated in the full text of the Fifth Republic Constitution. Today, the 2004 Environmental Charter is also recognized as a basic right regulation. These regulations constitute constitutional blocks. The general representation of the limits of rights in it is Article 4 of the French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here freedom is to achieve everything that does not harm others. Therefore, the exercise of each natural right is limited only to securing the enjoyment of the same rights for other members of society. These limits are determined only by law. Article 5 also states that the law has the right to prohibit only acts harmful to society. All acts not prohibited by law shall not be obstructed, nor shall anyone be forced to commit acts not ordered by law. These regulations are based on Article 6 s Law is the expression of the general intention and provide a basis for negatively identifying the review of the constitutionality of laws under the Constitution in the first place as a regulation representing legal centralism. Therefore, there is no regulation of basic rights by public interest, such as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he restriction of basic rights in the French Constitution can be understood as an inherent limitation by expressing in Korean the others have the same rights. And this French basic authority limit is recognized by the aggregation of the ruling. In addition, the principle of general interest in France and public welfare in Article 37 of the Korean Constitution is the basis for the judgment of unconstitutionality. In this regard, I think it is also necessary to discuss the link between the criteria for judgment in various public liberties and the criteria for judgment on basic rights. The concept of French basic rights has until recently been ignored within the real law. The concept of basic rights was born with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fter World War II. The guarantee of basic rights in today s Constitutional Court is thought to be better understood by considering the unique ways of freedom and rights development i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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