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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에서 처분행위가 피해자 승낙인지 여부 = Whether or not the Act which is Authorized to Dispose on the Crimes of Extortion is the Consent of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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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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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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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judgment considered the act of withdrawing money from the ATM with the stolen cash card by a robber as the crime of burglary aside by the crime of robbery, but ruled that the act of withdrawing money from the ATM does not become a crime since the act received the authorization of using the cash card by the consent of victims despite the victim’s act which is authorized to dispose, defective declaration of intention.
However, this judgment has several problmes.
First of all, in order to become a crime of bribery, a victim shall be a disposing act giving a property or giving an interest of the property by assault or intimidation. If the disposing act is consent of the victim, receiving the cash card becoms the constituted requirements of the crime of extortion, but the consent of the victim shall be regarded and withdrawing money by means of the cahs card shall be considered the consent of the victim. However, receiving a cash card is the extortion, but it is not reasonable that after receiving the card and using it is the consent.
Second, the nature of the crime of extortion is the acquisition or the act gaing interests of property using defective intention by assault or intimidation. However, in order to generate the requirement to preclude wrongfulness through the victim's consent,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shall be taken seriously and freely. Therefore, if the intent of consent is not determined seriously and freely by mistake, fraud, or obsession, the indication of consent is not considered valid. As a result, the victim's consent is not allowed to withdraw cash using the stolen cash card.
Third, the court judged that cash cards can be used legally and effectively until the victim cancels the indication of consent. However, the consent of the victim shall be made before or when the infringement of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violates the law occurs and the later ratification of an accomplished act under the Criminal Act is not allowed. Furthermore, it is not reasonable to acknowledge that the cancellation after the infringement of the law does not affect acceptance.
대상판결은 강도가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지만 공갈로 현금카드를 갈취한 후 갈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하였다면 이는 피해자의 처분행위 즉, 하자있는 의사표시 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따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상판결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공갈자가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처분행위를 피해자의 승낙이라고 해석해 버리면 공갈자가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행위 자체도 피해자의 승낙에 의거해 수령한 것이라 봐야 한다.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것은 공갈이지만 교부받아 사용한 것은 승낙이라는 것은 모순이다.
둘째, 피공갈자가 현금카드를 교부한 행위는 폭행 협박 공포 상황의 처지를 모면하려는 의도에서 한 행위로 봐야 하는데, 현금인출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피해자의 승낙으로 해석하여 별도의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한다. 피해자의 승낙을 통하여 위법성조각 시키기 위한 요건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그 의사표시가 진지하고도 자유롭게 결정된 것이어야 한다. 승낙의 의사표시가 폭행, 협박, 착오, 사기, 강박 등에 의한 것이면 형법상 유효한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갈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이 되지 못한다.
셋째, 대상판결은 처분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까지는 공갈자가 현금카드를 적법,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승낙은 법익 침해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법익침해시에 있어야 하며 형법상 사후승낙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더욱이, 법익 침해가 발생한 이후에 취소하더라도 승낙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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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7 | 0.67 | 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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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 | 0.49 | 0.682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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