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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유언 = Das gemeinschaftliche Test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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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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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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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4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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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유언``이란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유언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유언은 그 성립방식과 각 유언 사이의 상호관계에 따라 ``형식적 공동유언``, ``상호공동유언``, ``상관적 공동유언``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현행민법 제정 당시 의용민법(일본민법)에는 공동유언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현행민법에는 공동유언의 허용여부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공동유언을 하려는 유언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적 필요성도 있으므로 이를 허용함이 타당하다. 공동유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유언을 한다는 의사로 유언을 하여야 하며, 공동유언자 각각의 유언은 유언방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공동유언은 반드시 하나의 증서로 할 필요는 없고, 각 유언자가 별개의 방식과 별개의 증서로 할 수도 있는데, 다만 이 경우에도 공동으로 유언을 한다는 의사는 각 유언서를 통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유언에서는 통상적인 (단독)유언과 다른 법률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공동유언자의 각 유언 사이에 상호 종속관계가 존재하는 ``상관적 공동유언``에서 그러하다. 구체적으로는 상관적 공동유언에서 각 유언자는 자신의 유언을 철회할 수 있는지, 일방의 유언이 무효이거나 철회된 경우 다른 일방의 유언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이 문제된다. 이에 대해 필자는 상관적 공동유언이란 다른 공동유언자의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유언이며, 각 유언자는 다른 공동유언자가 사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유언을 임의로 철회할 수 있지만, 일방의 유언이 철회되면 다른 일방의 유언도 해제조건의 성취로 효력이 없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론은 공동유언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두지 않은 현행법상 불가피하지만, 이미 유언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적 처분을 사후적으로 청산해야 하는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독일민법의 예 등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철회권을 제한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더보기Ein gemeinschaftliches Testament ist gegeben, wenn mehrere Erblasser gemeinschaftlich letztwillige Verfugungen treffen. Gemeinschaftliche Testamente werden nach dem Inhalt und dem Verhaltnis der Verfugungen zueinander in drei verschiedene Typen eingeteilt : außerlich gemeinsames Testament, gegenseitiges gemeinschaftliches Testament, wechselbezugliches gemeinschaftliches Testament. Es gibt keine Regelung von dem gemeinschaftlichen Testament im koreanischen Zivilgesetzbuch. Deshalb ist es umstritten, ob das gemeinschaftliche testament verboten ist. Es sollte nicht verboten werden, weil der wille der Testierenden um letztwillige Verfugungen gemeinschaftlich zu treffen respektiert werden sollte. Es kann in einem gleichen Form oder in zwei verschieden Formen errichtet werden. Der Wille zur gemeinschaftlichen Verfugungen muss jedoch aus der Testamentsurkunde ersichtlich sein und formlichen Ausdruck, also zumindest eine erkennbare Andeutung, gefunden haben. Die Verfugungen des einen Erblasser im wechselbezuglichen gemeinschaftlichen Testament sollen in ihrer Wirksamkeit von der Geltung der Verfugungen des anderen abhangig sein; sie sind durch eine auflosende Bedingung in ihrem Bestand von der anderen Verfugungen abhangig. Jeder Erblasser im weschelbezuglichen gemeinschaftlichen Testament kann seine Verfugungen sowohl bei Lebzeiten beider Erblasser als auch nach dem Tod des einem widerrufen. Aber sein Widerruf lasst auch die von ihr abhangige Verfugungen unwirksam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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