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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영역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의 기준과 헌법적 심사 - 법원의 자의적 판단 배제 = Constitutional Standards and Request Unconstitutional legal judgment in Criminal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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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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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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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4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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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riminal court is obligated to ensure that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criminal law are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The so-called “constitutional legal interpretation”, “principle of avoiding constitutional suspicion” or “Constitutional Avoidance” is the principle that when a judge interprets and applies the criminal law, the interpretation must respect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and ensure that it does not violate the Constitution. If a judge of a criminal court tries to apply the criminal law to the accused and finds an unconstitutional element that cannot be resolved by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the court shall stop the trial and request the Constitutional Court to judge the unconstitutional law. In addition, a solution should be given to completely resolve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law through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laration of unconstitutionality.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func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cannot independently declare unconstitutionality of the law, the primary institution for examin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criminal law is the criminal court.
However, even if the criminal court tries to examine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criminal law, there is no standard for unconstitutional examination in the court. In other words, there is no clear principle on what criteria the criminal law should examine whether it violates the Constitution in a methodological wa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andard for what and to what extent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criminal law is recognized by the cour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lications and prerequisites of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legal interpretation in the field of criminal law, and to present the criteria for the criminal court to propose an unconstitutional legal examination to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as specific standards, limitations by legislative intentions of legislators, limitations in literary interpretation that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criminal courtism, and limitations based 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which is the criteria for examining legal unconstitutionality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ere presented.
형사법의 해석과 적용이 특정 행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법률 그 자체의 해석과관련될 때에는 법관은 법률해석 임무 뿐만 아니라 해석을 통한 헌법준수의 임무까지도 맡아야 한다. 소위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또는 ‘위헌의심 회피의 원칙’ 등의 요청도 그 중 일부이다. 사법 구조와 기능상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단의권한이 없는 법원이지만, 법률해석에 있어서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하여 위헌적 요소를제거함으로써 법률의 법적 안정성을 준수하고 나아가 해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위헌사항을 발견할 경우 헌법재판소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통하여 법률의 위헌성을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법률에 대한 독자적인위헌판단이 불가능하고 추상적 규범통제작용을 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고려한다면, 형사법률의 위헌판단의 1차적 임무는 법원의 몫이다.
본질적으로 법원에게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의무도 있지만, 위헌여부가 의심되는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역시 의무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당사자가 위헌여부에 대한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이외에도 법률해석권이 있는 법원이 행하여야 하는해석의 임무의 일부이다. 더 나아가 그것이 형벌법규인 한은 위헌법률의 소급효로 인하여 해당 사건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로 인하여 이중의 기본권 침해를 당한 수범자들의 사법구제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가진다.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을 아무리 광범위하게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헌적 법률입법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고, 이를 통제하는 1차적 임무자는 법원이 라는 점에서 형사법 영역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의 함의는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적용 법률에 관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방법론적으로는 아무런 기준이나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에 부합하도록 적용 법률을 해석할것을 법원에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무엇을 기준으로 어느 범위까지 그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는 통제방법조차도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형사법 영역에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의 함의와 그 전제조건을 검토하고,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로서법원이 위헌법률심사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심사기준에 관하여 입법권자의 입법의도에 의한 한계와 죄형법정주의의 원리를 준수하는 문의적 한계, 헌법재판소의 법률위헌성 심사기준인 비례의 원칙에 의한 한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형사법 영역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재판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법원이 형사법의 1차적 위헌심사기구로서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그 함의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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