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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국기의 임대차 분쟁과 전세 관습 = 민사판결자료를 통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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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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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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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16(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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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외국의 입법례가 아니라 고유한 관습에 기초하여 성문화되었다는 이유에서 일찍부터 민법 속의 특별한 존재로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사료가 풍부하지 않은 탓에 과거의 전세 관습의 연원과 실태는 여전히 의문에 쌓여 있다. 이 글은 그 동안 이용되지 않은 자료들을 통해 전세 관습에 접근했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의 기사들은 18세기 초 한성부에 ‘轉貰’가 가능한 가옥 貰借 관습이 이미 정착해 있었음을 보여준다. 1918년 총독부 중추원의 각 군차가관습 조사결과에 의하면, 차가 관습 자체가 근래 도회지를 중심으로 전파되었고 전세에 비해 월세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는 하나, 지방에는 전세나 그와 유사한 관습 외에도 年貰와 無賃의 차가 관습이 종래부터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방에 따라서는 전세나 전세형 관습을 부르는 특별한 명칭들이 있었는데, 그 명칭들은 전세형 관습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거나 혹은 그 특징을 묘사하기 위해 참조되었을 부동산관습들과 관계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전세의 형성시기를 19세기 말의 개항 이후로 보거나 어느 특정한 관습(가사전당 또는 환퇴)에서 전세가 유래했을 것으로 보는 기존의 학설들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 글에서는 한성재판소(1896~1908)와 경성지방재판소·경성구재판소(1908~1910)의 민사판결서를 활용하여 전세 관련 민사소송사건의 양상과 특징을 파악하고, ‘전세’라는 용어의 용례, 전세계약의 방식과 인증, 전세기간, 전전세·양도 사례의 법적 취급, 전당과 전세의 병립 상황에서 세입자의 家貰金 채권의 실현 정도 등의 문제를 검토했다. ‘전세’라는 말의 용례를 살펴본 결과, 전세의 ‘傳’은 전전세가 가능한 전세 관습의 소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즉 세입자가 타인에게 ‘傳’ 또는 ‘轉’을 하는 상황에 쓰인 ‘전세’라는 말이 전세 일반까지도 가리키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판결서에서 확인되는 전세 관습은 몇 가지 중요한 지점에서 『관습조사보고서』의 서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통상의 전세기간, 전세계약의 인증 관행, 전당된 가옥의 전세 가능성 등이 그러하다. 지금까지 전세 관습의 법적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관습조사보고서』의 서술이 별다른 검증 없이 받아들여지곤 했다. 그러나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특히 전세기간이 보통 100일 정도에 불과했다는 점은 관습상의 전세권의 물권적 성격을 논하는 것이 얼마나 실제적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전세관습의 실태와 법적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세기간의 장단과 성격, 타처로 전전세되는 사안의 법률관계, 전세금 채권의 실현방법 등과 관련된 당시의 법체계, 금전소비대차를 비롯한 전당 관행, 그리고 법집행자와 일반 민중의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것들과 어우러지며 전세관습의 몸체뿐 아니라 모호한 얼굴도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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