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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직업제한제도의 법적 성격과 개선방안 = The Study on Restriction Sanction on Employment at Child or Juvenile-Related Educational Institutions, etc. o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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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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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Article 56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no one sentenced to a penalty or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for committing a sex offense against a child, juvenile, or adult and for whom such sentence is made final and conclusive should provide educational services directly to children and juveniles by visiting their homes, or operate any of child or juvenile-related institution, etc., or work for or provide actual labor to a child or juvenile-related institution, etc. for ten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execution of such penalty or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is wholly or partially terminated, or suspended or exempted. This paper attempts to find out what is the legal characteristic of restriction sanction on employment in the provision, and seeks ways to improve it.
In conclusion, it is reasonable to understand that the legal characteristic of restriction sanction on employment is not punishment but security measure. Also, the judgment procedure of recidivism risk and immediate criminal sanctions to the violators of occupation restriction should be established to improve restriction sanction on employment in the provision.
이 글은 현행법상 직업제한 형사제재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청소년성보호법상 직업제한제도의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성보호법상 직업제한 형사제재의 법적 성격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으로 파악되어야한다. 그 이유는 그 입법이유 및 목적이 ‘재범위험성의 실현의 예방’과 ‘특별예방’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로 하고 있고, 그 부과대상자의 범위에 보안처분과 잘 어울리는 재범위험성과 치료필요성의 존재를 그 조건으로 하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청소년성보호법상 직업제한제도에 해당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판단하고 법원이 직업제한의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없는 것은 그 법적 성격을 보안처분이 아니라 형벌로 파악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기보다는 제도의 개선을 모색함에 있어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음으로, 청소년성보호법상 직업제한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직업제한의 부과요건에 재범위험성에 대한 판단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성보호법상 직업제한을 그 법적 성격대로 보다 더 보안처분답게 만드는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직업제한제도가 위헌이 될수 있는 소지와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직업제한의 부과대상자에 포함함으로써 치료감호제도와 모순될 수 있는 문제가 함께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성보호법상 직업제한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재범위험성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게 맡겨야 한다. 현행 형사사법제도에서 당해사건의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현행법상 보안처분에 있어서도 그 부과요건으로서의 재범위험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법원으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법원이 직업제한의 부과요건으로서 재범위험성의 존부를 판단하면서 그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 정도까지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례적으로 직업제한의 구체적인 기간을 정하여선고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재범위험성의 존부 및 정도는 각 성범죄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직업제한은 재범위험성의 존재가 인정되는 성범죄자에게만 부과되고, 직업제한의 기간도 재범위험성의 크기에 따라 비례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성보호법상직업제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법을 위반한 직업선택⋅수행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제재는 행정벌인 과태료보다는 자유형 및 벌금형의 형벌로 할 것을 제안한다.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직업제한의 피처분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의 제공을 단념하도록 하거나 이를 시도하지 않도록 할 만한 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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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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