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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효재의 가족연구를 통해서 본 한국여성운동의 의미와 과제 : 호주제 폐지 운동에서 낙태죄 폐지 운동까지 = Implications and Tasks of Korean Women’s Movements in the Writings of Hyo-chae Lee: From Family Law Reform Movements to Reproductive Rights Movements
저자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Korean Women's institute Ewha Womans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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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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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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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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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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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이효재(1924-2020)의 가족과 여성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비평을 통해 호주제 폐지 운동과 낙태죄 폐지 운동의 의의를 그 연결성에 주목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호주제 폐지 운동과 낙태죄 폐지 운동은 모두 이제까지 사적이며 사소한 문제로 여겨져왔던 가족과 재생산의 문제가 한국사회에서 가장 정치적인 문제임을 분명하게 가시화하는 역할을 했다. 무엇보다도 두 운동은 ‘부계혈통주의’와 ‘정상가족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과 도전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함께 한다. 이 글은 이이효재의 연구를 통해 호주제 폐지운동과 낙태죄 폐지 운동을 관통하는 여성운동사적 의미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 여성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이효재는 한국의 자생적 여성학 이론을 정립해나가고자 했으며 분단이라는 한국사회의 역사적 조건 속에서 여성운동의 전망을 제시하였다. 분단체제를 유지시키는 사회의 보수적인 반공이데올로기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긴밀하게 함께 작동하고 있으며, 그 핵심에는 부계혈통주의를 재생산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 이이효재는 호주제가 부계혈통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부계혈통주의는 혼인외출생아, 여아낙태, 미혼모, 입양 등의 문제와도 분리될 수 없음을 지적한다. 이 글은 가족 내 여성의 지위와 출산과 관련된 이이효재의 연구들을 분석함으로써 가족의 민주화에 대한 전망은 재생산권 보장과도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호주제 폐지 운동과 낙태죄 폐지 운동의 연결된 흐름 속에서 향후 가족구성권과 재생산권보장을 위한 여성운동의 방향을 논의한다.
더보기This article revisits the writings of Hyo-chae Lee (1924-2020), a pioneer feminist scholar and activist in South Korea, to envision the future direction of Korean women’s movements by focusing on her studies on the family and women. By examining her critiques related to the democratization of the family, this article explores the connections between the movement for the abolition of the family-head system (1950s to mid-2000s) and the movement for the abolition of criminal codes on abortion (mid-2000s to current). Both women’s movements should be analyzed together because they clearly show that the family and reproduction are the most political issues though they are considered as private and trivial in Korean society. In addition, the ultimate goals of both movements are challenging to ‘patrilinealism’ and ‘normal family ideology’. By analyzing Hyo-chae Lee’s books focused on the family and birth control, published during the 1970s and 1980s, this article discusses the idea that the democratization of the family is closely related to the guarantee of reproductive rights because both issues are deeply rooted in gender inequality in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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