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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선택과목(활동)에 대한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Study on the Elementary School Elective Subject(Activity) of the 2022 Revised Curriculum
저자
백혜조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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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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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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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7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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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ttempted to propose a way to reduce the confusion that may appear in the unit school and to properly achieve the goal of localization and autonomy of the curriculum pursued in the 2022 revised curriculum by clarifying the nature of the elective subject (activity) opened by the principal of an elementary school according to the 2022 revised curriculum. As a result, first, ‘subject’ and ‘activity’ do not have the same meaning in terms of terminology itself, and there is also a clear difference between them in the hierarchy of the entire curriculum. Second, the elective subject (activity) opened by the principal of an elementary school may infringe on ‘commonality’ and ‘equity’ in the education of the common compulsory curriculum. Third, it is necessary to examine at what point it is reasonable to differentiate into subject in the elementary school period, when the subject first appears, and which subject should be established. Fourth,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whether elective activity (subject) is introduced by faithfully reflecting the demands of the educational field.
In that it is not appropriate to differentiate the curriculum into the subject in the elementary school age when the subject first appears, and that it can infringe the 'commonality' and 'equity' of the common essential curriculum period, this study saw that it should be operated as an ‘elective activity’ rather than an ‘elective subject,’ and suggested a plan for this. First, the elective activity should be reconstructed by the unit school and the teacher based on the subject and achievement criteria of the national curriculum, and the operation of optional activity should be left solely to the autonomy of the unit school and the teacher. Second, improvement of the Neis system and recording guidelines for the school life record should be made. Third, the fundamental meaning of localization of the curriculum should be considered, and the authority and regulations of municipal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should not limit the voluntary educational activities of schools. Four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that lowers the administrative burden of the unit school so that education can be conducted autonomously and stably in the unit school.
본 연구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학교장 개설 선택과목(활동)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그 성격을 명확히 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교육과정 지역화, 자율화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는 학교장 개설 선택과목(활동)의 운영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2022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학교장 개설 선택과목(활동)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목’과 ‘활동’은 용어상으로도 동일한 의미가 아니며 교육과정 전체에서 갖는 위계에 있어서도 명확한 차이가 있다. 둘째, 초등학교 학교장 개설 선택과목은 공통필수 교육과정기의 교육에 있어 ‘공통성’과 ‘형평성’을 침해할 수 있다. 셋째, 교과가 처음 나타나는 초등학교 시기에 과목으로 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떠한 점에서 타당하고 어떠한 과목이 개설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선택과목(활동)을 도입함에 있어서 교육현장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가 처음 등장하는 초등학교 시기에 과목으로 분화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공통필수 교육과정기의 ‘공통성’과 ‘형평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과목’이 아닌 ‘선택활동’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선택활동은 국가교육과정의 교과 및 성취기준을 기준으로 단위학교와 교사에 의해 재구성될 수 있도록 하며, 선택활동의 운영은 오롯이 단위학교와 교사의 자율에 맡긴다. 둘째, 나이스(neis) 시스템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지침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교육과정 지역화의 근본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고, 시도교육청 규정이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단위학교의 행정적 부담을 낮추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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