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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도산법 중요판례평석 = Analysis of the Major Court Decisions in 2018 :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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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reviews some major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in 2018 with regard to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 2017Da287587 Decided April 24, 2018 on the procedure of bankruptcy claim confirmation in case where the litigation procedure is suspended by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made on debtor during the bankruptcy claim. 2017Da265129 Decided June 15, 2018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wsuit for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and the lawsuit for its avoidance. 2017Da289828 Decided June 15, 2018 on whether the trusty may take over the litigation procedure, assuming that the procedure is still pending in the court which declared bankruptcy, because the case raised by the debtor should be dismissed as an unjustifiable lawsuit since the debtor is not suitable to stand for lawsuits on properties that belong to the bankruptcy estate. 2017Da287648, 287655 Decided October 25, 2018 on whether an act can be considered voidable if the action for debt extinguishment and the provision of commodity or service were simultaneously done as an exchange and the value of each acts are reasonably balance.
2017Ma5212 Decided January 16, 2018 on the abolition of simplified rehabilitation procedure. 2015Da56789 Decided July 24, 2018 regarding the objection to final judgment on rehabilitation claim investigation. 2015Da209347 Decided September 13, 2018 on whether the offset by the rehabilitation debtor or the administrator and the offset by a third party such as the surety are also subjects for the prohibition of rehabilitation bond extinguishmen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2018년에 대법원에서 선고한 중요한 판결은 다음과 같다.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계속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의 파산채권의 확정절차에 관한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87587 판결,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부인의 소의 관계에 관한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89828 판결,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가 새로운 물품공급이나 역무제공 등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졌고, 채무자가 받은 급부의 가액과 당해 행위에 의하여 소멸한 채무액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87648, 287655 판결, 간이회생절차의 폐지에 관한 대법원 2018. 1. 16.자 2017마5212 결정,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 관한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다56789 판결, 회생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회생채무자 또는 관리인에 의한 상계와 보증인 등 제3자에 의한 상계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209347 판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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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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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41 | 0.41 | 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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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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