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의 通告處分履行確保方案에 관한 硏究 : 道路交通法및 輕犯罪處罰法의 法執行力確保方案을 中心으로 = A Study on Securing the Execution of Noticed Disposition in the Police : Focused on Securing the Execution of the Road TrafficAct and the Minor Offenses Act
저자
발행사항
광주 : 全南大學校 行政大學院, 2005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全南大學校 行政大學院 : 행정학과 2005. 8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한국어
DDC
351.74 판사항(20)
발행국(도시)
광주
형태사항
8, 77 p. : 삽도 ; 29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노용우
참고문헌 포함
소장기관
The institution of noticed disposition was enforced in order to improve national convenience and to lighten the business load of criminal machinery, through simplifying and quickening the punishment procedure on administrative offenders, who are in conflict with the administrative purpose to secure the safety and the ease of road traffic, and minor offenders affected by the Minor Offenses Act.
This study was performed with intend to analyze the actual state of the institution of noticed disposition and its problems, as well as to present its countermeasure.
The noticed disposition, being enforced in South Korea, does not prosecute minor offenders or traffic offenders in case the persons had paid the levied penalty within the fixed period, provided that criminal punishment like summary justice is executed in the cases where such offenders did not the penalty within the fixed period or refused to pay the penalty. Hereupon, national convenience has been improved as well as the business load of the judicial authorities has been decreased thanks to its simplification and quickness.
Nevertheless, it had been difficult to secure the restraint of the persons who disobey the summons because the probation system that has been customarily carried out against the persons who became the object of summary justice due to the nonpayment of penalty, and so it is realistically impossible to execute the summary justice. Actually, hundreds of thousands of cases have been leave unsettled every year, and those have been eventually nullificated on account of the prescription of 3 years. It is because there are no institutional countermeasures able to secure the physical restraint of the disobeyers or to force the disobeyers to be tried. In case the law is not strictly executed regardless of gravity or misdemeanor, the legal discipline will be socially collapsed. Further, the national law-abiding spirit will be disorganized irrespective of gravity or misdemeanor.
Consequently, the forcible execution on minor offenses should be earnestly debated notwithstanding that such problems have been regarded as troubles. In line with this object, author attempts to reexamine whether the present institution is impartially enforced, analyzing the actual state and problems, as well as research into the solution.
On the other hand, the physical restraint against the disobeyers should be executed in a short time in order that the noticed disposition may be correctly practiced; besides, a special court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the related trial can be rapidly implemented. In such a case, a new summary court should be established as well as the problems of human rights will be brought about. Regretfully, author also could not solve such problems clearly.
Lastly, author would like to express heartfelt thanks to Prof. Noh Yong-Woo, Prof. An Dong-Joon and Prof. Moon Hyoung-Sup who supplemented shortcomings and wakened author’s egotism. In addition, I express my gratitude to Gang Seung-cheol, chief constable of Gurye Police Station, who tacitly help author to carry out this study.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도로교통법과 같이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에 저촉되는 행정범과 경범죄처벌법상 경미범죄 등을 처벌함에 있어서 처벌절차를 간이․신속화하여 국민편의를 증진하고,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부담도 경감하는 차원에서 시행하여온 통고처분 제도에 대하여 그 제도 운영 실태와 실무적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통고처분은 교통법규위반사범과 경범죄 등 경미범죄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거부하였을 경우에만 즉결심판 등 형사처벌절차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어 그 절차적 간소함과 신속성으로 인하여 국민 편의를 증대시키고 사법부의 업무를 그 만큼 감소시키고 있다.
하지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의 대상이 된 자에 대하여 관례적으로 해 오던 보호처분을 하지 못하면서 즉결법정에 출석 불응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신병확보가 불가능하여 사실상 즉결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간 수십만 건 이상의 사건이 경찰에서 즉결심판 미처리사건으로 관리되어오다가 3년의 시효를 만기로 소멸되고 있는 실정이다. 출석불응자에 대한 신병확보나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일반 형법범도 동일하지만 윤리적 색채가 옅은 경미범죄라 하더라도 법집행이 엄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회전체적인 법기강 해이로 이어지고 중요범죄에 대한 법 준수 의식이 덩달아 옅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그 동안은 경미범죄에 대한 과도한 강제적 제재수단이 문제되어 왔으나 이제는 이에 대한 이행확보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현 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법 집행의 형평성 논란을 되짚어 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러나, 결국 통고처분의 확실한 이행방법은 해당 국민에 대한 단시간의 신병확보방안과 연결되고, 기존 법원의 틀에서 신속한 재판에 합당한 특별법원을 창설하는 문제로 연결되어지는 바, 인권보호적 측면과 새로운 간이재판제도의 도입이라는 부담을 실무적으로 명쾌하게 풀지 못하였음을 아쉽게 생각한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본 연구자의 미흡한 연구실적과 노력을 따뜻하게 지적해 주시고 실무적 타성에 젖은 정신을 학문적 시각으로 일깨워 주신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노용우 지도교수님, 안동준 교수님, 문형섭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연구를 핑계로 소홀해진 업무를 말없이 챙겨주신 강승철 구례경찰서장님께도 감사의 뜻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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