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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의 승낙과 통지의 효력(제451조)에 대한 개정론 = Verbesserungsvorschlag ueber die Folgen der Anzeigen und Genehmigung bei Uebertragung der Fod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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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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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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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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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53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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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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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 제450조에서는 지명채권의 대항요건으로서 양도인의 통지와 채무자의 승낙을 규정하고. 이어서 제451조에서는 채권자의 통지와 채무자의 승낙의 효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나 승낙이 있는 경우에 제451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계의 항변권은 일반적인 항변권과 법적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상 조화롭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계의 항변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이러한 부조화를 제거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이러한 상계의 항변권에 관한 규정의 신설 필요성은 2004년의 개정안에서도 제안된 바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새로운 제안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2004년과는 달리 상계권 행사의 내용을 어떻게 구체화 할 것인가 문제를 검토하고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현행 제451조의 개정방식과 관련하여 우선 제451조의 제3항으로 규정할 것인가, 아니면 채무자의 상계권만 독립시켜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채무자의 상계권만을 별도의 규정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합리적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채권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상호 연계된 대항요건이라는 점과 별개 개정시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제1항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핵심은 2항이기 때문에, 2항 하나만이라면 제451조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채무자의 상계권을 독립하여 규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사유로서의 상계규정들과의 조화 측면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451조 3항에 상계의 항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판례의 태도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변제기준설의 입장에서 보면 더욱 그러한다. 다만 제451조의 일반적인 항변권과 상계의 항변권은 그 성질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 해석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는데, 이러한 상계항변권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는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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