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례논문 : 하이트진로홀딩스의 산업재산권 평가 및 매각 사례 = The revaluation, sales and the accounting recognition process of intangible assets of Hite Jinro Holdings Case
저자
최현수 ( Hyun Soo Choi ) ; 김종대 ( Jong Dae Kim ) ; 배성미 ( Seong Mi Bae )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9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57-188(32쪽)
제공처
본 사례는 하이트진로홀딩스의 산업재산권(무형자산) 재평가 및 매각과 관련한 회계적 사건 및 거래, 절차 등을 개괄하고 그와 관련한 회계적 이슈를 분석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5년 8월 하이트맥주를 포함한 6곳의 재무적투자자(FI)로 구성된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은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매각을 추진하고 있던 진로를 인수하였다. 이후 2008년 7월 하이트맥주는 존속법인인 하이트진로홀딩스와 신설법인인 하이트맥주로 인적분할하여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였으며, 2011년 9월 진로가 하이트맥주를 흡수 합병하여 하이트진로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하이트진로홀딩스는 2009년 6월 진로 인수 당시 컨소시엄에 참여한 일부 재무적투자자의 풋옵션 행사로 취득한 진로 주식 6.35%를 리얼디더블유에 재매각하며 연 5.45%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1년 만기의 풋옵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2010년 7월 상환 자금의 유동성 부족에 따라 최소보장수익률을 연 6.48%로 올려주는 조건하에 풋옵션 만기를 3년 연장하는 대신 2년 후에 하이트진로홀딩스가 행사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장받았다. 2012년 4월 리얼디더블유가 보유하고 있는 하이트진로의 지분 6.35%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이 도래하자, 하이트진로홀딩스는 콜옵션을 행사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시작하였다. 자금조달을 위해 하이트진로홀딩스가 선택한 방법 중 하나는 보유하고 있던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의 일부를 재평가하여 자회사인 하이트진로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산업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는 이익기준 평가접근법(Income Approach) 중 브랜드, 기술 그리고 특허의 평가에 적용 가능한 로열티 회피가능법(Relief-from-royalty method)이 주요 평가방법으로 사용되었으며, 보조적인 평가방법으로는 다기간 초과이익법(Multi-period excess earnings method)이 사용되었다. 평가기간은 산업재산권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40년으로 결정되었으며, 로열티 회피가능법을 적용하기 위해 로열티 산정대상 매출액 및 로열티율, 산업재산권의 유지비용 등이 고려되었다. 또한, 다기간 초과이익 법에서는 초과이익 산정대상 매출액 및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유형자산과 운전자본 등의 자산 기여분이 사용되었다. 이외에도 추정된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할인하기 위해 할인율(가중평균자본비용)이 고려되었다. 사례기업은 이러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장부금액이 8억원에 불과하였던 무형자산을 재평가하여 매각함으로써 부채의 증가 없이 약 1,787억원의 자금을 현금으로 확보하였으며, 이를 재무제표 상 장기차입금으로 기록되어 있던 리얼디더블유의 풋옵션 해소에 사용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개선을 꾀하였다. 이러한 거래는 사업결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에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향후 기업 간에, 특히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에 산업재산권의 평가와 매각이 하나의 전형적인 거래로 자리를 잡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새로운 금융수단으로 이를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활용한 첫 번째 예라는 점에서 가치가 큰 사례라 할 수 있다.
더보기This case aims to analyze and present accounting issues related to valuation and sales of Hite-Jinro Holdings. In August 2005 Hite Beer Consortium of six financial investors including Hite Beer, acquired Jinro which was under reorganization process by bankruptcy court order. In July 2008, Hite Beer transformed itself into a holding company by splitting off the company into Hite-Jinro Holdings and Hite Beer. In September 2011 Jinro acquired Hite Beer and changed its name to Hite-Jinro. Hite-Jinro Holdngs acquired 6.35% of Jinro shares in June 2009 from other Consortium members that exercised put options, and sold the shares to RealDW with one year put option of 5.45% profit. In July 2010, however, Hite-Jinro Holdings experienced liquidity shortage and extended the put option for three more years at 6.48% with two year call option. In April 2012 Jinro began to gather liquidity to exercise call option on RealDW`s ownership of 6.35% Jinro shares. Hite-Jinro Holdings tried to finance the call option by re-valuing industrial properties such as trademarks and selling those to its subsidiary, Hite-Jinro. Relief-from-royalty method of Income Approach was used for the revaluation, which is often for brand, technology and patent valuation, and Multi-period excess earnings method was used as supplementary. The valuation period of 40 years was applied, considering the useful life of industrial properties, and royalty ratio and maintenance costs of industrial properties were considered to apply Relief-from-royalty method. For Multi-period excess earnings method, sales and cost of goods, sales and general administration costs, asset and capital contribution were used.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was used to calculate present value of the industrial properties. Hite-Jinro Holdings used these methods to revalue intangible asset of KRW0.8B to secure KRW178.7B of cash without debt, and resolved put option of RealDW which was recognized as long term debt on the balance sheet, improving financial structure. Other than mergers and acquisitions, such a transaction is rare in operating businesses. The valuation and sales of industrial properties is yet to be a conventional transaction between a holdings company and its subsidiary, but this case is valuable that the transaction was successful as a new method of financing.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