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노동시장에서 장애인들은 일반적으로 실업상태에 빠질 위험이 다른 집단보다 매우 높고 실업기간이 더 길고 자주 해고되며 일단 해고가 되면 다시 고용되기 어렵고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환경 등의 특성을 갖는다. 장애인 가운데서도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불안정성과 불안전성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런 배경에서 일반노동시장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그리고 사회통합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2002년부터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지원사업은 장애인고용을 통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표준사업장 사례를 도출하여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장애인고용 기업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졌었다. 그러나 그동안의 표준사업장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장애인을 위한 특히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는 일부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표준사업장 선정, 지원방법 및 사후관리 등 제도 운영과 관련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본 연구는 표준사업장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문제
본 연구의 주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사업장 지원사업의 도입배경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둘째, 표준사업장 선정방법, 지원방법, 사후관리 등에 있어서 주요 문제점은 무엇인가?
셋째, 표준사업장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향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III.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서론에 이어 II장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공장과 장애인표준사업장 발전과정 및 현황을 살펴보고 제외국의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III장에서는 표준사업장 선정, 지원방법 및 사후관리 현황 등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그간의 표준사업장 지원사업 성과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았고 아울러 그동안 발생하고 있는 주요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IV장에서는 표준사업장 지원사업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표준사업장 지원사업과 관련된 문헌자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과 노동부의 행정자료 등을 검토하여 표준사업장 발전과정, 운영현황,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제외국의 관련 자료 검토를 통해 표준사업장과 유사한 외국의 관련 제도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공단 관계자와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IV. 연구결과
장애인표준사업장보다 먼저 도입되었던 장애인복지공장 제도는 일반기업에서 근로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는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사업주를 지원해줌으로써 장애인고용을 유도하고 동시에 효율적인 후생·노무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응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공장은 제도 실효성에 대한 검토 미비, 기업의 이해부족, 지원절차 및 융자심사기준 미비,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 과다, 사업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 문제 등의 이유들로 인해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장애인복지공장 지원사업이 종결되고 이후 표준사업장 지원사업이 도입되었다. 표준사업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한국형 중 증장애인 고용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장애인고용 확대와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대기업의 참여인데 제도 도입 초기부터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으나 장애인복지공장 제도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 예컨대 대기업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족, 표준사업장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그리고 홍보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장애인복지공장 제도와 비슷하게 대기업의 참여가 부진한 결과를 낳았다.
표준사업장과 유사한 외국제도 비교검토를 위하여 스웨덴의 삼할, 영국의 렘플로이, 독일의 장애인작업장과 통합회사 그리고 일본의 특례자회사를 고찰하였다. 외국의 경우에도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을 위해 초기 투자 자본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근로자의 인건비 등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표준사업장 지원사업 평가를 위해 아래와 같은 평가지표를 사용하였다.
◁표 삽입▷ (원문을 참조하세요)
사업계획을 평가한 결과 표준사업장 지원사업의 목적, 중·장기 사업계획 및 목적을 도달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과 실제 이루어진 지원사업이 서로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대기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참여를 이끌어 공공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협력모형을 근간으로 시장경쟁력 있는 새로운 표준사업장을 육성하려는 당초 계획은 실행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의 참여를 통하여 생산품의 판로확보, 사업물량의 제공, 생산기술 전수 등을 통해 표준사업장의 경영안정과 사업성을 확보하려던 계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투입과 관련하여 자원배분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2002년 경우 3개 사업체가 각각 22억원, 16억원, 12억원을 지원받아 표준사업장을 신규로 설립하였으나 2004년 이후 1개 사업장 당 지원금액이 3억원 전후로 대폭 축소되어 지원금을 통한 표준사업장 신규 설립은 사실상 매우 어려워졌음을 볼 수 있다.
집행단계에서는 표준사업장 지원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였는지, 평가나 관리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을 점검하였다. 먼저 사업체를 규모별로 비교해보면 선정사업체 대부분이 소규모사업체였다. 또한 2002~2006년까지 총 55개 사업체가 표준사업장으로 선정되었으나 이 가운데 16.4%인 9개 사업체가 약정해지 및 취소되어 2007년 3월 기준 46개 사업체가 표준사업장으로 운영 중에 있다. 약정해지 및 취소의 주된 사유는 부도, 이행담보 미제출 등 대부분이 경영수지 악화에서 비롯되었는데 향후 표준사업장 선정에 있어 회사의 재무구조 및 사업성에 대한 배점 강화와 더불어 이 부문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 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4년 표준사업장 선정 후 이루어진 사업평가에서 당시 표준사업장 선정이 지나치게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후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표준사업장을 선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역별로 배려하다 보니 평가점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문제 때문에 역차별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나타나는바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여 2007년 경우 지역별 안배보다 평가점수를 우선으로 표준사업장을 선정하였다. 한편 육성협의체 운영과 사후관리보고서 관련하여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각 지사별로 내용 상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육성협의체가 상대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고 사후관리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된 지사와 그렇지 않은 지사사이에 편차가 보이고 있다.
산출/성과 도출단계에서는 표준사업장 지원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된 실적을 점검하고 설정된 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였다. 여기에서는 장애인·중중장애인 고용인원의 확대, 표준사업장의 매출액 증가, 표준사업장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표준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중증)장애인들의 임금 등을 평가하였다.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고용과 관련하여 2002~2006년까지 표준사업장을 통하여 고용된 장애인은 모두 1,044명(기존인원 포함)으로 이중 중증장애인은 67.1%인 701명이며 이중 취업이 어려운 특정 중증장애인은 537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일반경쟁고용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본래의 사업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생산성측면에서는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준사업장 장애인근로자의 평균임금은 76만8천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사업장의 장애인근로자가 받는 월평균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표준사업장의 장애인근로자 가운데 중증장애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특히 일반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특정유형의 중증장애인이 많은데서 주로 기인하고 있다. 표준사업장별로 장애인고용률을 살펴보면 총 46개의 사업체가운데 29개 사업체가 장애인고용률 50%를 넘고 있다. 특히 18개 사업체가 장애인고용율 70%를 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고용의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통합고용의 위배 혹은 생산성의 문제 등으로 인해 오히려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V. 연구의의
표준사업장의 목적은 기존의 장애인복지공장 제도의 단점을 보완,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을 통해 한국형 장애인 다수고용 기업의 모델을 제시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공장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표준사업장지원사업의 경우 일정 정도 긍정적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표준사업장 지원사업에서 나타나는 주요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표준사업장 지원사업 개선을 위해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강화방안, 표준사업장인정 규정/인증/장애인고용의무비율/선정방법/지원제도 개선방안, 대기업 참여 확대 방안, 가칭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확대 방안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향후 표준사업장 지원사업은 기존 사업체에 대한 지원을 지양하고 건실한 표준사업장이 신규로 설립될 수 있도록 변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표준사업장 지원금액 최대한도 및 지역할당 방식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제안하였다. 사업성과 경영능력 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정부 및 경영계, 장애인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제안하였다.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연초부터 표준사업장 공모를 공고하여 충분한 신청기간을 제공하고 표준사업장 선정 시 전망이 있는 사업아이템 확보 여부, 일정 기간 이상의 사업경력,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규모 등의 하한선을 설정하여 최소한의 요건을 구비한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표준사업장을 선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표준사업장 기준요건을 충족시켜도 표준사업장으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이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며 표준사업장에 대해 이루어지는 비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문제는 법에 표준사업장 자격요건은 명시되어 있지만 인정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한 것으로 부터 기인한다. 이에 표준사업장 기준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에 대해 일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공단(이사장)이 인정하는 사업체만을 표준사업장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의 법개정을 제안하였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비율 30% 이상, 이 가운데 중증장애인 비율 5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장 규모가 커질수록 이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일정규모 이상 표준사업장에 대해 (중증)장애인비율을 낮게 적용하거나 혹은 표준사업장 규모가 커질수록 이에 반비례하여 (중증)장애인비율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표준사업장으로 선정될 경우 장애인근로자를 7년간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이 기간동안 기업이 성장ㆍ발전하기 위하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실한 기업이 전제되어야 한다. 표준사업장 지원사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모 시 건실한 기업들을 얼마만큼 유치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표준사업장 공모 및 선정절차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보이고 있다. 먼저 표준사업장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신청사업체들의 평가점수가 상당히 낮은 문제점이 있다. 이는 공모 시 대규모 기업이나 재무구조 혹은 경영실적 등이 우수한 사업체보다는 매출규모나 기업규모가 영세하고 사업성이 취약한 사업체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이다. 장애인고용의 특수성이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하지만 장애인고용의무기간 준수는 물론 이후 건실한 기업으로서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향후 평가항목과 배점이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추진 절차상의 문제점으로 지금까지 표준사업장 지원사업 공고시기가 매년 상이하여 사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 표준사업장 신청 관련하여 사업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표준사업장 신청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아 투자계획 등이 급하게 수립되다 보니 투자계획의 변경이나 취소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심사와 중앙심사 평가항목이 동일하여 중복평가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최소 3개월 이상으로 규정하여 신청사업체의 정확한 투자계획 수립 및 대기업협약 등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표준사업장 선정을 위한 현행 평가지표는 주로 제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향후 평가지표를 세분하여 현재 증가추세에 있는 서비스업체 등에 적합한 평가지표가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평가를 담당하는 전문컨설팅기관의 확대와 더불어 평가기관의 연장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대기업의 표준사업장 참여 확대와 관련하여 가칭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가 도입되어 향후 긍정적 변화가 기대되지만 이와 별도로 표준사업장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에 사업체규모에 대해 일정 정도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기업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위에 언급한 대로 장애인고용의무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표준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체에 대한 공단의 지원과 관련하여 세제와 금융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조항 신설을 통해 표준사업장 지원금, 고용장려금, 융자금 등 공단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나 특별사업장 설립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 부분에 세액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와 더불어 표준사업장의 경영개선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 판로지원(우선구매, 조달납품등), 인허가 지원,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경제자유구역 지원과 같은 유인책 마련을 제안하였다.
표준사업장 인증과 관련하여 사업주들은 표준사업장 인증서 또는 공식적 현판 등이 없음으로 인해 사업 관련하여 대기업 등에 제출할 수 있는 인증서가 없고 홍보 등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공단에서 사업주의 홍보 및 판로개척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사업장 인증서, 현판 등을 공식 제작하여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인 표준사업장의 안정적 운영과 인센티브 지원확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우선구매품목대상에 포함시키거나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표준사업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시점(2004년)으로 부터 시차가 적어 표준사업장 지원사업의 사업평가에 대해 제한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한계는 후속연구 속에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