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채권양도와 상계 당사자 = Transfer of Claims and Parties to Set-off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7-84(18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I have reviewed and analyzed the set-off between the debtor and the parties to a transfer of a claim - transferor and transferee - with a focus on the notion of notice as one of the affirmative defenses against the debtor in transfer situation.
First, let us look at the situation where the debtor receives a notice of transfer of claim. If a claim is transferred after the receipt of notice by the debtor, the debtor cannot claim a set-off against transferor or transferee, as the transferred claim is a passive claim and the claim against the transferor is an automatic claim. However, when the reason for automatic claim already exists before the transfer, and automatic claims and passive claims are to be satisfied simultaneously, then there is a right to set-off against the transferee, even when the automatic claim emerges after the establishment of affirmative defenses against the transfer.
On the other hand, if when the debtor receives a notice, the debtor already has a claim against the transferor, and the transferred claim and the claim against the transferor have reached a set-off balance, then the debtor takes the transferred claim as a passive claim and the claim against the transferor as an automatic claim, and may exercise a set-off against the transferee. Or, when the debtor receives a notice, he already has claim against the transferor, but the claims have not reached a balance for some reason (for example, the debt is not due yet). Here, the balance is reached afterwards. In such a case, there are two conflicting views: (1) a set-off is permitted whenever there is a balance and (2) a set-off is not possible fir the transferred claim (passive) has a due date that is earlier than that of the claim against the transferor (automatic). Also, when the debtor acquires a claim against the transferee regardless of when she receives a notice, then the transferee with affirmative defenses can claim a set-off against the debtor, taking the transferred claim as automatic, and the claim against the transferee passive. However, regardless of when the debtor receives a notice, if the debtor acquires a claim against the transferor, then the transferor who has done the notice cannot exercise the right to set-off against the debtor with the transferred claim (automatic) and the claim against transferor by the debtor (passive).
Now, let us consider the situation of no-notice. Where the debtor acquires a claim against the transferee, the debtor can exercise a set-off with the transferred claim (passive) and the claim against the transferee (automatic). However, even assuming that the debtor obtains a claim against the transferor (before the notice), she cannot exercise a set-off against the trhasferee with the transferred claim (passive) and the claim against transferor (automatic). However, here, there is room for consideration in that the debtor impliedly consented to the transfer by attempting to set-off and that he she now has a defense based on consent. On the other hand, when the debtor has a claim against the transferee, there are conflicting views on whether there is a right to a set-off by the transferee against the debtor with the transferred claim (automatic) and the claim against the transferee (passive). In this regard, the author believes that a set-off shall be permitted as set-off against conflicting claims. In addition, when the debtor has a claim against the transferor, there are conflicting views on th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set-off by the transferor against the debtor with the transferred claim (automatic) and the claim against transferor (passive). With respect to this issue, the author believes that such a set-off is on non-conflicting claims. It should not be recognized.
채권양도에서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중 통지를 중심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경우와 이를 받지 않은 경우에 각각 채무자와 채권양도의 당사자(양수인·양도인) 사이의 상호간 상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채무자가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경우는 아래와 같다. 채무자가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후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 양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고, 채무자의 양도인에 대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는 양도인은 물론 양수인을 상대로 해서도 원칙적으로 상계할 수 없으나,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이 채권양도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고, 자동채권이 수동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위 상계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반면, 채무자가 채권양도 통지를 받을 당시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양도채권과 양도인에 대한 위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다면, 채무자는 양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고,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양수인을 상대로 상계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채권양도 통지를 받을 당시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등 상계적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나중에 양도채권과 양도인에 대한 채권이 상계적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① 뒤에 두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면 언제든지 상계할 수 있다는 지배적인 견해와 ② 양도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양도인에 대한 채권(자동채권)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또한 채권양도 통지 전후와 관계없이 채무자가 양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양수인은 채무자의 양수인에 대한 위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고, 양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당연히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양도 통지 전후와 관계없이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를 마친 양도인은 채무자의 양도인에 대한 위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고, 양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상계할 수는 없다.
이어서 채무자가 채권양도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아래와 같다. 채무자가 양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 채무자는 양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고, 채무자의 양수인에 대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양수인을 상대로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채무자는 양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고, 채무자의 양도인에 대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양수인을 상대로 상계할 수는 없다. 다만, 채무자의 위 상계 의사표시는 (수동)채권양도에 대한 묵시적 승낙에 해당하여 채무자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한편, 채무자가 양수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양수인이 채무자의 양수인에 대한 위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고, 양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상계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는바, 이에 대하여 일응 효력발생설을 지지하는 필자는, 양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위 상계는 서로 대립하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상계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채무자가 양도인 ...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