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자기앞수표 지급은행의 주의의무 -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71494, 71500 판결의 비판적 검토 - = The Duty of Care of the Bank to Pay Cashier’s Check- Critical review of Supreme Court 2002. 2. 26. 2000 Da71494, 71500 decision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2-137(16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In the case where the plaintiff’s employee embezzled his or her check, withdrew cash from the defendant bank, and ran away, the Supreme Court vacated the lower court’s judgment by acknowledg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defendant bank on the basis of the duty of care, not the payment immunity provision of the Check Act. In principle, the Note Act and the Check Act permit the holder of a negotiable instrument to enforce it. Checks are used as a means of payment, and in particular, cashier’s checks issued by banks are used as a means of settlement, like cash. The Check Act explicitly imposes on the paying bank only the duty to investigate the endorsement sequence, and unlike the Note Act, there is no requirement that there be no fraud and gross negligence. This may have taken into account the functional difference between notes and checks. However, even if it is applied by analogy to a check, it does not impose the duty of active investigation. Fraud is a case in which the presenter is an unauthorized person and the evidence to prove it has been secured, and gross negligence is corresponding thereto. Notes and checks are circulated and the payor cannot know the process. The reason for the relaxation of the immunity requirement for the payor of the check is also to ensure the right of the holder to be paid promptly.
There is no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or bank (= issuing bank) of the cashier’s check and the holder that creates a duty of care. The client who applied the issue of the cashier’s check only has the right as the bearer, and even if the check is lost or embezzled, it can be exercised only by proving it and restoring possession. The Supreme Court’s imposition of the duty of care on the paying bank is not only groundless, but also makes the provision of the Check Act meaningless. And even if the Supreme Court’s judgment is about the gross negligence of the paying bank, this does not reflect the reality of the transaction. Cashier's checks are used in various transactional relationships. Also, if a large amount of cash is needed for payment of wages at the construction site, a special request may be made by mobilizing an acquaintance to the local bank. The Supreme Court’s perception of this as very unusual does not match reality. The fraud and gross negligence of the paying bank shall be judged on the basis of an ordinary bank clerk who must verify the holder by limited means in a limited time. He or she should not be held responsible by hind-sight. Imposing an excessive inspection and verification obligation on the paying bank of the cashier's check will impair its payment and settlement function.
The U.S. Uniform Commercial Code (UCC) specifically provides that in case an employee misappropriates negotiable instruments, in principle the employer is responsible for it. However, if the payor neglects the ordinary care, he/she shall share the responsibility. On the order hand, the UCC provides that even if there is other person claiming rights, the payor is permitted to pay to the holder. In cases, such as receiving a guarantee, payor is not exempt from liability. But this exception does not apply to cashier’s check. It is worthy of reference in the applying of our law. In this case, the scope of the employee’s agency authority, apparent authority and abuse of agency power may also become issues. In case the paying bank is not exempt from liability, it should be discussed whether the payment is invalid or whether damages are shared through tort liability.
원고의 피용자가 자기앞수표를 횡령하여 피고은행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도피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표법의 지급면책규정이 아닌 ‘선관의무’를 근거로 피고은행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어음법과 수표법은 원칙적으로 형식적 자격으로 권리행사를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수표는 지급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는 현금과 같이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수표법은 지급은행에 대하여 배서연속의 조사의무만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어음법과 달리 ‘사기·중과실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어음과 수표의 기능 차이를 고려하였을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수표에 유추적용하더라도 적극적 조사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다. ‘사기’는 제시인이 무권리자이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확보된 경우이며, 중과실도 이에 상응하는 것이다. 어음·수표는 전전 유통되며, 지급인으로서는 그 과정을 알 수 없다. 그리고 수표의 지급인에 대하여 면책요건을 완화하고 있는 것은 신속하게 지급받을 소지인의 권리도 보장하기 위함이다.
자기앞수표의 지급은행(=발행은행)과 발행의뢰인 내지 소지인 사이에는 선관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앞수표의 발행의뢰인도 소지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질 뿐이며, 그 수표를 분실하거나 횡령된 경우에도 이를 증명하고 점유를 회복하여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이 지급은행에 선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표법의 규정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대법원의 판단을 지급은행의 중과실에 관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거래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자기앞수표는 다양한 거래관계에 이용된다. 그리고 공사현장에서 임금지급을 위하여 다액의 현금이 필요한 경우 그 지역은행에 친분을 동원하여 특별히 부탁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이를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본 대법원의 인식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지급은행의 사기·중과실 유무는 지급 당시 제한된 시간에 한정된 수단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보통의 은행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후에 밝혀진 사실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자기앞수표의 지급은행에 과도한 조사·확인의무를 지우면 그 지급결제기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미국 통일상법전(UCC)은 피용자의 유통증권 유용행위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고용주의 부담으로 하고, 다만 지급인이 통상적인 주의를 태만히 한 경우 비례적 책임을 지운다. 그리고 지급인으로서는 달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더라도 소지인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보장을 받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하나 이러한 예외도 자기앞수표(cashier’s check)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 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참고할 만하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피용자의 대리권의 범위와 표현대리 및 대리권남용도 문제될 수 있으며, 지급은행이 사기·중과실로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경우 변제가 무효인지, 아니면 불법행위책임으로 손해를 분담하는지도 논의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