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당사자표시정정의 허용범위 = The availability of party-description-correctio
저자
박익환 (경희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77-810(34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소장기관
대상판결에서는 원고가 사망자의 사망사실을 모르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으로서의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상속인의 의미에 관하여 판시하였다. 사망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제소한 경우 당사자표시정정을 허용하는 기존의 판례이론의 연장선상에서 대상판결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판례에 따른다면, 사망사실 및 상속포기사실을 모르는 원고의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었다. 대상판결의 사안은 동시에 1990년 민사소송법개정으로 도입된 피고경정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종전에는 임의적 당사자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당사자표시정정 법리의 적용을 통하여 선의의 원고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정당화될 수 있었다. 그러나 성문법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법리가 도입되어 있음에도 그럼에도 당사자확정의 이론과 저촉되는 것으로까지 보이는 이제까지의 판례이론의 계속된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나아가 대상판결의 사안에 성문법상의 피고경정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여부를 살펴보았다. 현실적으로 피고경정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원인은 소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과가 미치는 시점과 관련된 논의임을 확인하였다. 관련된 현행 법조문의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서 문제의 해결가능성을 모색하였으며, 나아가 입법적인 대안을 생각해 보았다.
더보기Our case is dealing with the availability of party-description-correction doctrine, when a plaintiff raises a lawsuit against a dead defendant, not knowing that the defendant has been already died before the lawsuit. Although the plaintiff wins such suit, the judgement against the dead defendant will be useless. The Korean courts allow bona-fide-plaintiff to correct the description of defendant beyond the boundary of the meaning of correction. The successor of such dead party is identified as the defendant. Under the name of party-description-correction, the plaintiff can correct the dead defendant into its living successors.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s that the bona-fide-plaintiff, ignorant of the death, can correct the description of the dead defendant. The living successors could be identified as the defendant and the successors should be interpreted substantially. The attitude of the court can be understood to follow the traditional case law, as an extension of the party-description-correction doctrine.
However, the laws of Civil Procedure in Korea introduced the alteration of defendant. The 1990 Amendment Act permits a plaintiff to alter the obviously mistaken defendant into the righteous. This note tries to adapt this defendant's alteration clause to our case. The reason is that the statutorily enacted doctrine, as a substitute to the traditional case law, should be applied properly. The clause could be interpreted to subsume our case on the basis of its meaning. But the defendant alteration clause seems to be unpopular and rarely followed. The cause lies in the effect of the alteration. This note suggests a legislative relief. The effect from the alteration should be retro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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